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방풍

초암 정만순 2020. 12. 15. 08:51

본초 법제 - 방풍

 

 

 

 

방풍(防風)은 미나리과에 딸린 3년생 풀로 갯방풍과 산방풍이 있다.

중국의 북동부가 원산지로 한국이나 중국·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며, 건조한 모래흙으로 된 풀밭에서 자란다.

뿌리에서 많은 잎이 나오고, 높이가 1미터쯤 된다.

꼿꼿하게 선 줄기에 많은 가지가 갈라지며, 여름철에 줄기 끝에 흰색의 작은 오판화(五瓣花)가 핀다.

2월에 어린 싹을 캐어 나물로 무쳐 먹는데, 이를 산호채라고 한다. 맛이 맵고 달면서 향긋하므로 입맛을 돋운다.

평소 지속적으로 먹으면 중풍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살짝 데친 후 각종 양념으로 볶아 먹으면 쌈으로 먹었을 때보다 씁쓸한 맛이 덜하고, 향긋한 향을 느낄 수 있다.


약재로 쓸 때는 뿌리를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줄기와 잔뿌리를 다듬어 버린 다음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린다.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이름 그대로 중풍(中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큰 약초다.

또 풍한(風寒)과 풍열(風熱)로 인한 두통과 관절통을 해소하며, 열을 내리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특히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좋다.

병증이 가벼울 때에는 방풍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형개(荊芥)와 같이 써야 냉한 기운을 치료하는 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의 약리 실험에서는 방풍의 뿌리에 정유, 녹말, 당류, 만니트, 페놀성 물질, 쓴맛이 나는 배당체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는 갯방풍에 0.05퍼센트, 산방풍에 0.21퍼센트가 들어 있다. 갯방풍의 열매에는 구릿대 뿌리에서 갈라진 펠로프테린이 있다.

지방산으로는 세틴산, 팔미틴산과 많은 양의 리놀산, 적은 양의 페트로세리딘산 등이 검출되었다.


전통의학에서도 방풍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신농본초경』의 설명을 보면, “방풍은 풍으로 인해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것을 다스린다.

또 풍사(風邪)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골절동통(骨節疼痛) 등을 다스린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였다.

또 『일화본초』에서는 “방풍은 모든 풍병을 다스리고, 속을 보하며, 신경을 이롭게 한다.

또 풍으로 인해 눈알이 빨갛게 된 것을 다스리고, 냉루(冷漏)를 그치게 하며, 오장(五臟)에 맥을 잘 통하게 한다.”고 하였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의방유취』에서는 “약재의 노두를 잘라 버리고 쓴다.

머리 부분은 하나인데 꼬리가 두 개로 꼬여 있는 것과 꼬리는 하나인데 가운데 부분이 두 개로 서로 꼬여 있는 것은 골라 버린다.”고 했다.

방풍의 노두를 잘라 버리는 것은 그대로 쓰면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떼어 버리는 것은 발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풍의 가운데 부분은 상초를 치료하는 데 쓰고, 꼬리 부분은 하초를 치료할 때 쓴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재를 밤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쓴다.”고 했다.

 

이처럼 약재를 볶아서 쓰면 설사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의방유취』에서는 “약재를 술에 담갔다가 쓰면 발한 해열 작용을 돕는다.”고 했다.

『득배본초』에서는 “약재를 술로 처리한 다음 볶아서 쓰면 땀을 멈추게 한다.”고 하였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대부분 노두를 잘라 버린 다음 잘게 썰어서 그대로 쓰고 있다.

일부 임상 경험에 의하면 문헌 자료대로 몸체와 꼬리를 잘라 버린다고 한다.

또는 몸체는 하나인데 머리 부분이 둘이거나, 꼬리 부분이 둘인 것은 골라 버리고 썼다고 한다.

 

최근 약재를 자르는 두께가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실험에 의하면, 두께를 1밀리미터로 했을 때 약효가 가장 좋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두께를 5~8밀리미터로 자른 것이 함량이 높았다고 한다.



◎ 현대적인 법제법


방풍에 대한 가공 법제에서 기본적인 목적은 약의 작용을 돕는 것이다.

일반 약재로서 독이 없으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위별로 나눠서 쓸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볶거나 보조 약재를 넣어서 처리하는 법제법들은 사실상 당시 문헌상의 기록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임상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가공 법제법으로는 약재를 잘 고른 다음 줄기가 붙어 있던 머리 부분을 잘라 버리고, 물에 적셔서 충분히 누기를 준 다음 잘라서 말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르는 조각의 두께는 5~8밀리미터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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