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오미자

초암 정만순 2020. 12. 15. 08:52

본초 법제 - 오미자

 

 

 

 

오미자나무는 목련과의 낙엽 덩굴성식물이다.

잎이 어긋나고, 타원형 또는 달걀 모양이다.

해발 200~1,600미터에 걸쳐 분포하며, 지리산·속리산·태백산에서 많이 자란다. 6~7월에 황백색 꽃이 피고, 8~9월에 지름 1.2센티미터 정도의 둥근 열매가 포도송이 모양으로 아래로 늘어져 붉게 익는다.


오미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등 오미(五味)를 고루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신맛이 가장 강하다.

약성(藥性)이 신경(腎經)·폐경(肺經)·심경(心經)에 작용하여 염폐자신(斂肺滋腎), 수한삽정(收汗澁精), 생진(生津)의 효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신허(腎虛)로 인한 유정(遺精)을 치료하고, 신음(腎陰) 부족으로 생긴 갈증과 당뇨를 해소해 준다.

또 폐 기능을 강하게 하여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그치게 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오미자에 함유되어 있는 시트럴·사과산·시트르산 등의 성분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 주는 등 심혈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스키잔드린 성분이 젖산 분해를 촉진시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근력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오미자 100그램에는 레몬 2개에 해당하는 유기산이 들어 있는데, 이 유기산이 간의 해독력을 도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

뿐만 아니라 수렴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설사와 땀을 멈추게 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한다.


오미자에 대한 『동의학사전』의 설명을 보면, “기(氣)와 폐를 보(補)하고 기침과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 유정·유뇨(遺尿)·빈뇨(頻尿)를 없애 주고, 몸의 진액을 보충해 준다.

정신을 안정시켜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효과도 높다.”고 했다.

또 『동의보감』을 보면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 허로(虛勞)로 몹시 여윈 것을 보하고, 눈을 밝게 하며, 양기를 세게 한다. 술독을 풀고,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찬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 『본초강목』은 “음(陰)을 보하고, 남자의 정력을 증진시키며, 소갈과 번열을 없앤다.”고 했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동의보감』에서는 “씨를 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그 즙을 쓴다.”고 했다.

『방약합편』에는 “약재를 꿀에 담갔다가 쓴다.

또는 약재를 덖어서 쓴다.”고 했다.

이 외에 『의종손익』에서는 “술에 담갔다가 찐다.

기침약으로 쓸 때는 오미자의 생것을 그대로 쓴다.

술로 처리하는 것은 신장을 보하기 위함이고, 꿀로 처리하는 것은 폐를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임상에 의하면 약재에 섞여 있는 혼입물을 잘 고르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그대로 쓴다고 했다.

일부 경험에서는 씨를 발라 버리고 썼다고 하고, 약재를 술에 담갔다가 썼다고도 한다.

술에 담갔다가 쪄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최근의 실험 자료에서는 오미자를 증기가마에서 찐 것과 생 재료를 대비하여 유효 성분인 시잔드린을 포함하는 리그난 화합물과 유기산의 양을 실험해 본 결과, 생 오미자에서 리그난 함량이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리그난 화합물은 주로 오미자씨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오미자씨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역시 생 오미자씨에서 유효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

유기산은 레몬산과 사과산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는데, 생 재료에 비해 찐 오미자에서 1.5배나 더 많이 검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시잔드린을 포함한 총 리그난 화합물은 법제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레몬산을 포함한 유기산에서는 법제품에서 유효 함량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

 


◎ 현대적인 법제법


문헌상에 보조 약재를 쓰는 것은 약재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미자는 일반적으로 생으로 썼으나, 약간 가공해서 쓰면 유기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법제하여 쓰기도 했다.

전통의학에서는 유기산의 수렴 작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법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오미자를 생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만약 임상에서 법제품이 요구될 때는 증기가마에서 4시간 정도 쪄서 말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문헌 자료들의 법제법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씨를 발라 버리고 쓰게 되면 씨의 성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현대적인 법제로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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