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오수유

초암 정만순 2020. 12. 14. 17:34

본초 법제 - 오수유

 

 

 

 

오수유(吳茱萸)는 운향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이다. 키가 5미터까지 자란다.

잎이 마주 나고, 달걀 모양이다. 꽃은 녹황색으로 5~6월에 가지 끝이나 옆에 달린다.

열매는 5~6밀리미터로 끝이 둥글며, 붉은빛이 돈다.

덜 익은 열매를 오수유 또는 오유(吳萸), 국약자(麴藥子)라고 한다.

8~10월에 열매가 녹갈색으로 변할 무렵에 따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려 쓴다.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약한 불의 주위에 널어놓아서 말린다.

종자는 기름 성분이 풍부하고, 질이 견고하며, 쉽게 부서진다.


오수유의 효능을 보면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또 기의 순환을 조절하고, 습사(濕邪)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따라서 배가 차고 아플 때, 게우면서 계속 신물이 올라올 때, 고환이 붓고 아플 때 효과가 있다.

전통의학에서는 산기(疝氣), 치통, 습진을 치료할 목적으로 쓴다.

내복할 경우에는 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거나, 가루 내어 먹는다.

외용할 경우에는 쪄서 뜨거울 때 환부에 대거나, 가루 내어 개어서 바른다.


오수유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돼지 회충에 대하여 현저한 구충 작용이 있었다.

시험관 실험에서는 오수유 열매의 달인 물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상균에 대한 억제 작용을 나타냈다.

대량을 투여한 실험에서는 중추신경의 흥분 작용이 있었고, 진통 효과도 있었다.

성분은 에보덴·오시멘과 같은 휘발성 정유를 2퍼센트 정도 지니고 있다.

또 에보디아민·루타에카르핀과 같은 알칼로이드 성분도 있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오수유의 법제 방법에 대해 『향약집성방』에서는 “이물질을 잘 고르고 물 위에 뜨는 것을 건져 버린다. 또는 약재에 붙은 줄기를 골라버린다.”고 했다.

또 “끓는 물에 넣어 씻거나, 검은콩 달인 물에 약재를 담갔다가 쓴다.”고도 했다.

『의방유취』에서는 “소금과 같이 볶거나, 콩과 함께 볶은 다음 콩은 버린다.”고 했다.

『의종손익』에서는 “술에 담갔다가 볶는다.”고 했고, 『본초비요』에서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는다. 황련 달인 물에 담갔다가 볶으면 게우기를 멈춘다.”고 했다.

 

보조 약재인 콩으로 처리하는 것은 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혈증을 치료할 때는 식초로 처리하기도 했다.

술로 처리하면 한사를 발산시키고, 소금물로 처리하면 산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 『제중신편』에서는 “약재를 끓는 물에 넣어 위에 뜨는 거품을 건져 버린다.

우린 액은 쓴맛이 강하므로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약재를 가공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증상과 소화 과정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따로 법제를 하지 않고, 약재를 잘 고른 다음 그대로 썼다.

일반적으로 잘 고른 재료를 끓는 물에 담가서 3~5번 씻고 말렸다가 썼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황련 달인 물에 담갔다가 말려 쓰거나, 황련과 감초를 같은 양으로 넣어 달인 다음 그 물에 약재를 담갔다가 말려 쓰기도 했다.

또는 생강즙을 섞어서 볶거나, 소금물에 담갔다가 향기가 날 때까지 볶은 다음 썼다고도 한다.

 

이러한 경험 자료는 가열 처리를 하면 독성이 없어지거나, 약성이 특정 경락으로 유도된다는 점을 이용한 법제법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재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현대적인 법제법


오수유나무의 열매를 법제하는 것은 결국 쓴맛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약재의 기본 작용은 진통 작용이다.

이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은 오수유에 들어 있는 에보디아민과 루타에카르핀에 의한 것인데, 이 성분이 쓴맛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 끓는 물에 넣어서 처리하는 법제들이 고안되어 왔다.

 

또한 약재를 끓일 때 유효 성분인 에보디아민과 루타에카르핀은 물에 전혀 풀리지 않는 성분이므로 법제 과정에 손실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오수유를 끓는 물에 넣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과 먼지를 깨끗이 씻을 수도 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보조 약재들로 처리한 것은 약재의 작용을 돕기 위한 법제 방법들이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법제법은 약재를 잘 고르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로 처리하는 것이다.

약 15분 정도 끓는 물에 넣은 다음 거품과 이물질이 위에 뜨면 약재만을 건져내어 잘 말렸다가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타 법제법들은 임상에서 요구될 때 별도로 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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