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초 법제 - 황백피
황백피(黃柏皮)는 운향과에 속하는 황경피나무의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 것이다.
겉껍질을 벗긴 내피가 황색을 띤다. 꽃 역시 황색이고, 둥근 열매가 달린다.
황백피의 노란색을 우려내어 천연 염료로 쓰고 있다.
황백피의 약리적 특성을 보면 맛이 쓰고, 성질이 차다.
약성이 신경(腎經)과 방광경(膀胱經), 대장경(大腸經), 심포경(心包經)에 귀경한다.
주로 청열조습(淸熱燥濕), 사화해독(瀉火解毒), 청퇴허열(淸退虛熱), 자음강화(滋陰降火)하는 작용을 한다.
약성이 침강(沈降)하므로 하초습열(下焦濕熱)을 제거하는 데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습열로 인한 황달, 이질, 대하, 다리와 무릎이 붓고 아프면서 마비되는 증상에 쓰면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창양(瘡瘍), 종기, 습진, 화상, 눈 충혈, 통증 해소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아울러 이질과 장결핵, 방광과 요도염, 골관절통, 결핵, 고혈압을 치료한다.
약리 실험에서 혈압 강하와 장관(腸管) 수축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백피를 이용한 치료법을 보면, 열로 인해 소변의 양이 적고 잘 나오지 않을 때 마디풀인 편축(篇蓄)과 목통(木通)을 배합해서 쓰면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음허발열(陰虛發熱)로 뼈골이 쑤시면서 식은땀이 나고, 유정(遺精)이 나타나는 증상에 신묘한 효과를 발휘한다.
임상에서는 만성 이질과 뇌척수 수막염에 황백피를 물로 달여 수시로 마시게 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벼운 화상에 황백피를 가루 내어 감자 즙과 2대1의 비율로 배합한 다음 80퍼센트 알코올에 48시간 담갔다가 여과한 액을 환부에 바르면 흉터 없이 낫는 효과를 나타냈다.
열매에서 추출한 정유 성분은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가래, 천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증명됐다.
다만 황백피는 고한(苦寒)한 약물로 상음패위(傷陰敗胃)시키기 쉬우므로 비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하는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황백피의 법제 방법에 대해 『방약합편』은 “겉껍질은 버리고 생것을 그대로 쓴다.”고 했다.
『의방유취』는 “약재를 약한 불에 볶아서 쓰는 것이 약성의 인체 기전을 높인다.”고 했다. 특히 여러 의서(醫書)들은 볶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 “밤색으로 될 때까지 볶거나, 까맣게 태워서 쓴다. 이렇게 법제한 약재는 이질과 설사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의종손익』과 『제중신편』은 “소금물에 담갔다 볶아서 쓰거나, 막걸리에 담갔다가 볶아서 쓴다. 또는 막걸리에 소금을 풀어 약재에 골고루 뿌린 다음 볶아서 쓴다.”고 했다. 그밖에 “꿀을 섞어서 볶거나, 꿀물에 약재를 담갔다가 볶는다. 또는 약재를 젖 또는 쌀뜨물에 담갔다가 쓰거나, 약재에 생강즙을 뿌려서 까맣게 탈 때까지 볶는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 달인 물로 법제한다.”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재를 잘 고르고, 1차 가공에서 벗기지 않은 겉껍질이 있으면 벗긴 다음 잘게 썰고 말려서 썼다. 또 약재를 막걸리나 소금물에 담갔다가 가마솥에 넣고 볶아서 썼다. 일부의 경우에는 약재를 살짝 볶거나 꿀을 섞은 다음 볶아서 썼다. 법제 방법 가운데 소금물로 처리한 것은 소금이 하초(下焦)에 작용하는 악재로서 하초의 열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 술을 쓰는 것은 술이 상초(上焦)에 작용하므로 상초의 열을 내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술에 소금을 풀어 황백을 담갔다가 법제한 것은 허열(虛熱)을 내려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약재를 젖에 담갔다가 쓴 것은 눈병 치료에 쓰기 위해서다. 또 쌀뜨물에 담갔다 쓰는 것은 약재의 쓰고 찬 성질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현대적인 법제법
황백피는 주로 열을 내리고, 습한 것을 조하게 하며, 화(火)를 사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황백피를 법제하는 이유는 차거나 쓴 약성을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함유된 약성이 인체 내에서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생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불에 볶거나, 여러 가지 보조 약재를 이용해 볶아서 썼다. 이러한 작업은 황백피의 고유한 약성을 살리면서 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실험 결과 이러한 방법들이 약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법제 방법은 원재료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려 그대로 쓰거나 가루 내어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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