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산약

초암 정만순 2020. 12. 14. 10:40

본초 법제 - 산약

 

 

 

 

산약(山藥)은 마과에 속하는 참마의 덩이뿌리를 말린 것이다.

달리 서여(薯), 산우(山芋), 옥연(玉延), 토저(土藷)라고도 한다.

가을에 덩이뿌리를 채취해 물로 씻거나 증기로 찐 다음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쓴다.


산약의 성미는 맛이 달고, 성질이 평(平)하다. 약성이 비경(脾經)과 위경(胃經), 폐경(肺經), 신경(腎經)에 작용한다.

주로 기(氣)와 비위(脾胃)를 보(補)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진액을 불려 준다.

또 폐(肺)와 신(腎)을 보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해 준다.

아울러 신체의 부신피질을 자극하고, 몸의 저항성을 높여 준다.

혈중 콜레스테롤도 개선해 혈액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낫게 한다.

체질 허약, 병후 쇠약, 비기허증(脾氣虛症), 유정(遺精), 야뇨증, 요통, 빈뇨, 이명, 대하, 식은땀, 건망증, 소갈, 해수, 천식, 유선염을 치료하는 데 쓴다.

만성 위염, 신염, 신경쇠약에도 쓰면 신묘한 효과를 본다.


산약을 이용한 치료법을 보면 산약 45~60그램과 갱미 60~90그램을 배합하여 죽을 쑨다.

이 죽을 하루 3번 끼니때마다 먹으면 비허(脾虛)로 인해 위장이 허약하여 생기는 만성 설사와 이질, 만성 간염 등에 효과를 본다.

빈혈과 원기 부족 등 몸이 허한 증상에는 인삼·패모(貝母)·복령·행인(杏仁) 등 보기지해화담약(補氣止咳化痰藥)을 배합하여 하루 2번 달여서 복용하면 효과를 본다.

당뇨가 심한 경우에도 산약을 물로 달여서 차처럼 꾸준히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밖에 유정(遺精)과 도한(盜汗) 등 신양허(腎陽虛) 증상이 있을 때는 숙지황과 산수유를 배합하여 장기간 복용하면 증상이 빠르게 개선된다.

 

다만 염증성 설사와 대변이 굳을 때, 비허(脾虛)로 배가 창만할 때는 복용을 금해야 한다.

또 과다 복용하면 기체(氣滯)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산약의 법제 방법에 대해 『동의보감』과 『의종손익』은 “껍질을 벗기고 물로 깨끗이 씻어 말리거나 술로 씻는다.”고 했다.

또 『제중신편』과 『방약합편』은 “약재를 그대로 증기로 찌거나 술에 담갔다가 찐다. 또는 술에 담갔다가 볶아서 쓴다.

특히 생강즙이나 숙지황을 섞어서 볶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의서(醫書)는 “약재에 파와 소금을 넣고 볶은 다음 파와 소금은 버리고 쓴다.”고 했다.

 

이러한 법제 방법에 대해 의서는 “약재를 술로 처리하면 약의 인체 내 기전 작용이 빨라지면서 기혈을 잘 통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강즙으로 처리하면 비위의 기능을 돕기 때문이다. 숙지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약재의 고유한 약성에 대해 협력 작용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와 소금을 사용한 근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밖에 “약재를 잿불에 묻어 구워서 쓰거나, 젖을 발라 증기에 쪄서 쓰면 폐(肺)를 보한다.”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 가공에서 산약의 겉껍질을 깨끗하게 벗겨 낸다.

이어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서 썼다.

간혹 증기로 찌거나, 생강즙에 담갔다가 말리거나, 술에 담갔다가 볶아서 쓰기도 한다.

그러나 파와 소금을 넣고 약재를 볶아서 법제하는 방법은 크게 선호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제 방법 가운데 생것의 껍질을 벗겨낸 뒤 햇볕에 말려서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이러한 법제 방법은 산약이 지닌 고유한 약성을 그대로 인체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법제 방법에 따른 산약의 효과는 임상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증기에 찌거나 볶아서 쓰는 경우에는 약재의 빛깔은 좋아지지만 효과 면에서는 생것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약성에 대한 실험에서는 약재를 8밀리리터 두께로 잘라서 달였을 때 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현대적인 법제법


산약은 기(氣)를 잘 돌게 하고, 보비위(補脾胃)와 익폐신조습이수(益肺腎燥濕利水) 등을 하는 작용이 강하다.

즉, 비장과 신장의 허증(虛症)에 일반적인 자양보양 약재로 쓰인다.

따라서 산약을 법제하는 이유는 여러 임상과 약리 실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산약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디아스타제 성분과 점성의 단백질 성분이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법제 방법은 약재를 잘 고르고 껍질을 벗겨낸다.

이어 깨끗이 손질해 물을 뿌려 누기를 충분히 준다.

그리고 8밀리미터 정도의 두께로 잘라서 증기로 쪄서 햇볕에 말려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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