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육종용

초암 정만순 2020. 12. 12. 05:34

본초 법제 - 육종용

 

 

 

 

 

육종용(肉蓗蓉)은 더부살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기생풀이다.

봄에 줄기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것을 담종용이라고 한다.

또 가을에 줄기를 채취하여 소금에 절여 햇볕에 말린 것을 염종용이라고 한다.

맛이 달면서 시고, 짜다. 성질은 따뜻하다.

약성이 신경(腎經)과 대장경(大臓經)에 귀경(歸經)한다.


육종용에는 적은 양의 알칼로이드와 결정성 중성 물질이 들어 있다.

이들 성분이 신양(腎陽)을 보(補)하고, 정혈(精血)을 불려 주며, 대변을 잘 나가게 한다.

이런 육종용의 약리적 효능을 종합해 볼 때 신양허(腎陽虛)로 생긴 음위증(陰痿證)과 유정, 불임증, 골연화증(骨軟化症), 요슬산통(腰膝痠痛), 노인과 허약자의 변비, 여러 출혈 증상 등에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약리 실험에서도 강압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에서는 전립선염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종용을 활용한 치료법을 보면 먼저 육종용 15~30그램, 양고기 80그램, 갱미 80~120그램, 총백·생강 적당량을 준비한다.

그리고 육종용을 물로 달여서 찌꺼기를 걸러낸다.

이어 양고기와 멥쌀을 넣고 죽을 쑨 다음 총백과 생강을 넣고 1~2번 더 끓인다.

양고기 대신 야채 등 다른 것으로 넣어도 된다.

하루 2번 꾸준히 먹으면 음위증, 근골 위축, 변비, 성기능 장애 등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육종용을 활용한 또 다른 치료법은 육종용 80그램, 원지·파극천·토사자·오미자·사상자·계심·포부자·우슬·녹각·산수유·숙지황 각 40그램을 가루 내어 0.3그램 되게 환을 만들어 한 번에 30알씩 따뜻한 물로 공복에 복용한다.

약효를 높이기 위해 육종용과 토사자는 막걸리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낸 다음 불로 굽거나 볶아서 쓴다.

녹각은 누렇게 볶아서 쓰고, 포부자는 껍질과 배꼽을 버리고 사용한다.

이 처방은 신허와 방광허냉(膀胱虛冷)으로 온몸이 노곤하면서 허리와 다리가 아픈 증상, 뼈마디가 쑤시면서 기력이 없는 증상에 좋은 효과가 있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육종용의 법제 방법에 대해『방약합편』등 2종의 의서에는 “약재에 붙어 있는 비늘 껍질을 떼어 버리고 쓴다.”고 했다.

또 『의방유취』등 5종의 의서는 “겉껍질을 벗기고 엷게 자른 다음 불로 말려서 쓴다.

또 약재를 막걸리에 담갔다가 말려서 쓰거나, 1~2일 정도 막걸리에 담갔다가 증기로 찌거나 볶아서 쓴다.”고 했다.

일부 의서에서는 “졸인 젖을 바른 다음 볶아서 쓴다.

이는 비위(脾胃)를 보(補)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의서는 “약재를 쌀뜨물에 담가서 우러나온 검은 물은 버리고 쓴다.

또 약재를 절반으로 갈라 가운데에 엷은 껍질이 있는 것을 벗겨내고 쓴다.”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재를 잘 고르고, 겉껍질을 벗기고 잘게 잘라서 햇볕에 말렸다가 그대로 썼다.

또한 막걸리에 담그거나 씻어서 쓰기도 했다. 일부 임상가들은 막걸리에 담갔다가 꺼내서 쪄서 쓰거나 볶아서 쓰기도 했다.

또한 천연 꿀과 소금물에 담갔다가 증기에 찌거나 볶아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옛 문헌에 따르면 이 약재는 기생하는 풀로 불로약이라고 하여 보약으로 많이 썼다.

사용할 때 비늘 껍질을 벗겨서 썼다. 법제할 때 술은 주로 막걸리를 이용했다.

이러한 법제를 행한 이유로 부드럽게 되어 먹기에도 좋고 가공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을 꼽았다.

 


◎ 현대적인 법제법


앞서 밝힌 문헌과 경험 자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법제 방법은 약재에 들어 있는 성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약재 고유의 약성을 조화시키면서 인체에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여 보약으로서의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함이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법제 방법은 채취한 약재의 겉에 붙어 있는 비늘 껍질을 모두 긁어낸다.

이어 물에 넣어 깨끗이 씻은 다음 5밀리미터 정도의 두께로 잘게 잘라서 햇볕에 말린다.

말린 약재를 탕약으로 쓰거나 또는 가루 내어 환제로 만든다.

이것을 병증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약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법제 방법은 앞서 가공한 약재의 4분의1 정도를 알코올 도수 20퍼센트의 술에 담갔다가 밀폐된 증기 가마에 넣고 6시간 정도 푹 찐다.

이 약재가 속까지 완전히 익으면 꺼내어 햇볕에 말린다.

이것을 각종 제제에 활용하거나 가루 내어 쓴다.

단, 술은 화학 소주는 피하고, 대신 화학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막걸리나 증류된 술을 사용해야 한다.

'韓醫學 方劑 世界 > 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초 법제 - 여로  (0) 2020.12.14
본초 법제 - 방기  (0) 2020.12.14
본초 법제 - 천마  (0) 2020.12.12
본초 법제 - 소회향  (0) 2020.12.12
본초 법제 - 향부자  (0)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