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초 법제 - 관동화
술을 뿌려서 말리면 약성 높아진다
관동화(款冬花)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관동의 꽃봉오리다.
줄기에서 잎자루와 둥근 잎이 나오는데, 잎이 나오기 전에 커다란 비늘조각 잎에 싸인 어린 꽃줄기가 먼저 나온다.
꽃봉오리는 길고 둥근 막대 모양으로 하나씩 독립되어 있다.
10월 하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꽃봉오리를 채취해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쓴다.
서식지는 중국이고, 『동의보감』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머위의 잎과 비슷하다고 하여 머위의 꽃을 관동화로 쓰고 있다.
머위 꽃은 3~4월에 미황색의 암수꽃이 수십 개가 한꺼번에 피는 반면, 관동화는 꽃봉오리가 뿌리줄기에 몇 개씩 붙어 보랏빛으로 하나씩 땅 밖으로 돋아 올라와 붉은 황색을 띠다가 다 성장하면 줄기 끝에 황색꽃이 핀다.
관(款)이란 ‘지낸다’의 의미로 겨울을 지내고 꽃을 피운다는 뜻이다.
얼음을 가르고 나오기 때문에 과동(顆凍)이라고 했다가 관동(款冬) 또는 관동(款凍)이라고 와전되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고 하여 찬동(鑽凍)이라고도 한다.
기타 과동(顆冬), 관동(款凍), 동화(冬花), 사폐후(赦肺候), 씨동(氏冬), 저동(氐冬), 탁오(橐吾), 토해(菟奚), 호수(虎須)라고도 한다.
관동화의 성미를 보면 맛이 매우면서 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약성이 폐경(肺經)으로 귀경(歸經)한다.
주요 성분은 사포닌, 타닌, 스티그마스테롤, 시토스테롤, 파라디올, 타락산틴, 콜린도 등이다.
주요 효능으로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그치게 하며, 담을 제거한다.
아울러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해수(咳嗽), 천식(喘息), 폐농양, 폐결핵, 인후통, 가래가 나는 증상에도 효능이 있다.
다만 폐에 습열(濕熱)이 있거나, 폐옹(肺癰)에 의한 해수농혈(咳嗽膿血)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금해야 한다.
관동화의 배합례를 보면, 백합(百合)과 함께 쓰면 폐를 윤택하게 보(補)함으로써 천해(喘咳), 담중체혈(痰中帶血)을 치료하는 명약(名藥)이 된다.
또 반하와 후박을 배합하여 복용하면 해수와 흉만(胸滿)을 치료할 수 있다.
아울러 백과, 마황, 상백피, 반하, 소자, 행인, 황금, 감초를 배합하여 하루 한 첩씩 복용하면 만성적인 효천(哮喘)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관동화에 대한 『동의보감』의 설명을 보면 “폐윤(肺潤)하고, 소담(消痰)한다.
해수를 멈추게 하며, 폐위(肺痿)를 치료하고, 농혈(膿血)을 토하게 한다.
뿌리가 백초 중에 빙설을 무릎 쓰고 가장 먼저 꽃이 핀다.
정월에 채취하는데, 꽃이 반쯤 핀 것이 좋다.
활짝 핀 것은 힘이 약하다.
가지를 버리고 쓴다.”라고 했다.
관동화를 배합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정천화담탕(定喘化痰湯)’이 있다.
‘정천화담탕’은 기관지 천식과 해수, 담천(痰喘), 기천식(氣喘息), 호흡 곤란, 담명(痰鳴), 잦은 기침과 식은땀, 끈끈한 가래가 나오는 증상에 효능이 있다.
처방 내용은 진피·행인 각 8그램, 반하·남성 각 6그램, 오미자·감초 각 3그램, 관동화·인삼 각 2.5그램, 생강 5쪽이다.
관동화를 배합한 또 다른 처방으로는 ‘관동화산(款冬花散)’이 있다.
‘관동화산’.은 기관지염에 좋은 효능이 있다.
또 풍한(風寒)으로 폐를 상하여 가래가 많이 나오고 숨이 차면서 기침을 할 때, 목안이 붓고 아플 때도 쓴다. 처방 내용은 마황·천패모(川貝母)·아교주 각 8그램, 행인·구감초 각 4그램, 지모·상백피·반하·관동화 각 2그램, 생강 3쪽이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동의보감』에는 술로 씻는다고 했는데, 이는 상초(上焦)에 대한 선택적인 작용을 세게 한다고 했다.
『의문보감』에는 꿀물에 담갔다가 덖는다고 했는데, 이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을 돕는다고 했다.
『포구대법』에는 감초 달인 물에 담근다고 했는데, 이는 폐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일반적으로 약재를 잘 고르고 그대로 썼다.
일부 경험에서는 꿀을 발라 덖어 쓰기도 했다.
또는 술에 담갔다가 말려 쓴다고도 했다.
◎ 현대적인 법제법
관동화는 진해 거담 약이므로 꿀로 법제하는 것은 약의 작용을 돕는 것이다.
술에 담갔다가 쓰는 것도 유효 성분들을 우려내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현 시점에서 적절한 법제 방법은 약재를 잘 고르고 말렸다가 그대로 쓰거나, 알코올 도수 20도의 술을 약재에 뿌려서 말리는 것이다.
꿀로 처리하는 것은 임상에서 요구할 때 법제하여 쓸 수 있다.
꿀은 약재의 4분의 1가량을 쓰며, 약재와 잘 섞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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