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초 법제 - 부자
말려서 쓰면 반신불수에 좋은 특효약
바꽃은 투구꽃이라고도 한다.
높이 60~90센티미터로 자란다.
잎은 3개로 깊이 갈라졌고, 가장자리에 성긴 톱니가 있다.
줄기 윗부분에 흰색 또는 하늘색의 투구 같은 꽃이 핀다.
뿌리는 초오(草烏)라고 한다.
원추형의 덩이뿌리를 엄지뿌리 또는 오두(烏頭)라 하고, 엄지뿌리의 곁뿌리를 부자(附子)라고 한다.
부자가 생기면 오두는 1~2년 내에 죽는다.
약재로 쓸 때는 봄과 가을에 뿌리를 캐서 줄기를 버리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린 다음 잔뿌리들은 다듬어 버린다.
초오는 너무 일찍 캐면 알이 없다.
6~7월에 가장 알이 차고, 8월이 되면 알이 빠져 버린다.
전통의학에서는 가공한 뿌리를 포부자라고 하는데, 진통·강심·이뇨·혈액순환 작용이 강하여 신진대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쓴다.
즉, 땀을 많이 흘려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심한 설사로 근육이 꼬이거나, 뼈와 가슴이 차고 아픈 증상에 주로 쓴다.
가공 방법에 따라 염부자, 흑순편, 백부편이라 부르기도 한다.
염부자는 부자를 소금과 간수의 혼합액에 며칠 동안 담갔다가 꺼내서 절반 정도 말린 다음 다시 담갔다가 꺼내서 말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겉면에 소금 결정이 생긴 것이다.
흑순편은 간수와 물을 4:3으로 하여 부자를 며칠 동안 담갔다가 잠깐 끓여서 꺼낸 다음 설탕과 기름으로 밤색을 띠게 가공한 것이다.
반면 백부편은 흑순편과 같으나 색을 내지 않고 겉껍질을 벗겨 희게 한 것이다.
바꽃의 덩이뿌리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5밀리미터 두께로 잘라 물로 30분~1시간 우려냈을 때 주성분의 추출량이 가장 많았다.
가열 법제는 백부자의 실험에 따라 초오를 물에 24시간 담근 후 8시간 끓여서 속까지 익혔다.
또 약재를 5밀리미터로 자르고 가열된 가마에 넣어 밤색이 될 때까지 볶았다.
실험 결과 생 재료에서의 알칼로이드 함량은 0.88퍼센트였고, 끓인 것은 0.66퍼센트, 볶은 것은 0.70퍼센트였다.
생 재료에서는 흰쥐 20마리 가운데서 16마리가 죽었고, 끓인 재료나 볶은 재료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바꽃 덩이뿌리의 법제 방법에 대해 『향약집성방』에서는 “약재의 껍질을 버리고 배꼽과 뾰족한 부분을 따버린다.”고 했다.
줄기가 붙었던 부분을 배꼽 부분이라고 하고, 뿌리의 끝부분을 뾰족한 부분이라 한다.
이 부분에 독이 더 많다고 하여 버리고 썼던 것이다.
『의방유취』에서는 “약재를 식초나 술 또는 두부와 함께 끓이거나, 검은콩과 함께 끓인다.”고 했다.
바꽃 덩이뿌리를 끓이는 것도 독작용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보조 약재로 술이나 식초를 사용한 것은 양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며, 두부나 콩을 쓴 것은 독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또 “소금을 섞은 기름에 넣어 담갔다가 붉은빛을 띨 때까지 볶거나 참기름에 담갔다가 볶는다.”고 했다.
이렇게 약재를 볶는 것도 독성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참기름을 쓴 이유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약재의 독을 없애기 위해 바꽃 덩이뿌리를 그대로 잿불에 묻거나 혹은 젖은 종이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 썼다고 한다.
약재가 익으면서 튀겨질 정도가 되었을 때에 꺼내면 독성이 훨씬 적어진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40그램의 약재에 명태를 5개 정도 넣고 끓이는데, 약재가 익으면 꺼내어 말렸다고 한다.
다른 임상 자료에 의하면, 두부와 함께 끓인 다음 두부는 버리고 썼다고도 한다.
두부나 콩을 섞어서 찐 다음 바꽃 덩이뿌리만 쓴 경우도 있고, 콩과 감초를 각각 같은 양으로 약재와 섞고 끓여서 익힌 다음 말렸다고도 한다.
이러한 경험 자료는 가열 처리를 하면 독이 없어지거나, 그 작용이 약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법제법들이다.
◎ 현대적인 법제법
바꽃 덩이뿌리를 법제하는 것은 결국 독성분을 분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술이나 식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름과 같은 보조 약재들을 쓴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콩이나 두부를 쓴 것은 단백질로 독성분을 흡착시킨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임상에서 명태를 보조 약재로 쓴 것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하다.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법제법은 먼저 약재를 채취해서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다음 5밀리미터 두께로 잘게 썰어서 말렸다가 쓰는 것이다.
또는 증기 가마에 넣고 쪄서 속까지 익은 다음에 꺼내어 말렸다가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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