仙道 丹功 佛敎/유학

齋室

초암 정만순 2018. 2. 6. 21:27



齋室



무덤이나 사당(祠堂) 옆에 제사(祭祀)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祭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宿食)과 제찬(祭饌)의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이다.

묘직(墓直)이라는 관리인(管理人)이 묘(墓)와 재실(齋室) 건물을 관리하고 문중(門中)의 토지인 묘전(墓田:묘제 및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토지)을 경작(耕作)한다.

 

재실(齋室)은 삼국(三國) 시대의 시조묘(始祖廟)와 신궁제도(神宮制度)에서 발생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400년대를 전후하여 능(陵)을 지키기 위한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1456 ∼ 1458년에 왕릉(王陵)을 건립하는 규범인 산릉제도(山陵制度)를 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숭유정책(崇儒政策)과 궁실(宮室)의 산릉(山陵) 제도가 사대부(士大夫)의 재실(齋室) 건축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재실(齋室)의 내부(內部) 공간(空間)은 특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공간(空間)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일반 주택(住宅)의 기능(機能)과 공간(空間)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많다.

 
① 누(樓) :

묘제(墓祭)를 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참제인(參祭人)들을 중심으로 문중회의(門中會議), 제수(祭需) 점검(點檢) 및 상차림도 하며, 비가 올 때 망제(望祭)를 지내고, 묘제(墓祭) 후 참사(參祀)했던 종인(宗人)들이 음복(飮福)하는 장소이다.

 

② 전사청(典祀廳) :

제사에 필요한 기구 및 제수를 보관하는 곳으로 유사방(有司房)으로 연결된다.

 
③ 유사실(有司室) :

회계(會計) 및 기록(記錄), 제수(祭需) 마련 및 점검(點檢), 제사(祭祀) 절차(節次) 협의, 문중회의(門中會議) 주관 등을 담당하는 유사(有司)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④ 종주실(宗主室) :

종손방(宗孫房)이라고도 하며, 종손(宗孫)이 머무는 방(房)이다.

 

⑤ 참제인실 :

 묘제(墓祭)에 참석한 후손(後孫)들이 머무는 방(房)으로, 연령(年齡)에 따라 방(房)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⑥ 수임방(受任房) :

매년(每年) 묘제(墓祭) 때마다 교체(交替)되어 임명(任命)되는 제관(祭官) 또는 헌관(獻官)이 머무는 방(房)이다.

 

⑦ 전임실(前任室) :

전임(前任) 유사(有司)로 제례(祭禮)에 밝은 연로(年老)한 후손(後孫)이 머무는 방(房)이다.

 

⑧ 동서재(東西齋) :

참제인(參祭人)이 머무는 방(房)이다.

 

⑨ 대청(大廳) :

제수(祭需)를 장만하는 장소(場所) 또는 누(樓)의 기능을 보조하여 상차림과 음복(飮福) 등이 행해진다.

 

⑩ 부엌 :

평상시에는 관리인(管理人)의 취사용으로 이용되지만 묘제(墓祭) 때에는 제사(祭祀)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다.

 

⑪ 고방(庫房) :

제사(祭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문중(門中)의 토지(土地)에서 생산하는 수확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제기(祭器)의 보관도 한다.


 

 배치(配置) 형식은 소규모의 재실(齋室)인 경우에는 일자형(一字形)이며, 이보다 규모(規模)가 더 큰 재실(齋室)은 트여 있는 구자형(口字形) 또는 L자형(L字形)이다.

 과거의 재실(齋室)은 시향제(時享祭)나 묘제(墓祭)의 준비 장소, 제사(祭祀)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論議)하던 장소, 때에 따라 음복(飮福)과 문중회의(門中會議)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지만, 현대(現代)에는 조상(祖上)에 대한 의식(意識)이 희박(稀薄)해지고 묘직(墓直)이 사라지면서 재실(齋室)은 점차 소멸(消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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