齋室
무덤이나 사당(祠堂) 옆에 제사(祭祀)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祭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宿食)과 제찬(祭饌)의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이다. 묘직(墓直)이라는 관리인(管理人)이 묘(墓)와 재실(齋室) 건물을 관리하고 문중(門中)의 토지인 묘전(墓田:묘제 및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토지)을 경작(耕作)한다.
재실(齋室)은 삼국(三國) 시대의 시조묘(始祖廟)와 신궁제도(神宮制度)에서 발생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400년대를 전후하여 능(陵)을 지키기 위한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1456 ∼ 1458년에 왕릉(王陵)을 건립하는 규범인 산릉제도(山陵制度)를 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숭유정책(崇儒政策)과 궁실(宮室)의 산릉(山陵) 제도가 사대부(士大夫)의 재실(齋室) 건축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묘제(墓祭)를 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참제인(參祭人)들을 중심으로 문중회의(門中會議), 제수(祭需) 점검(點檢) 및 상차림도 하며, 비가 올 때 망제(望祭)를 지내고, 묘제(墓祭) 후 참사(參祀)했던 종인(宗人)들이 음복(飮福)하는 장소이다.
② 전사청(典祀廳) : 제사에 필요한 기구 및 제수를 보관하는 곳으로 유사방(有司房)으로 연결된다. 회계(會計) 및 기록(記錄), 제수(祭需) 마련 및 점검(點檢), 제사(祭祀) 절차(節次) 협의, 문중회의(門中會議) 주관 등을 담당하는 유사(有司)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종손방(宗孫房)이라고도 하며, 종손(宗孫)이 머무는 방(房)이다.
⑤ 참제인실 : 묘제(墓祭)에 참석한 후손(後孫)들이 머무는 방(房)으로, 연령(年齡)에 따라 방(房)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⑥ 수임방(受任房) : 매년(每年) 묘제(墓祭) 때마다 교체(交替)되어 임명(任命)되는 제관(祭官) 또는 헌관(獻官)이 머무는 방(房)이다.
⑦ 전임실(前任室) : 전임(前任) 유사(有司)로 제례(祭禮)에 밝은 연로(年老)한 후손(後孫)이 머무는 방(房)이다.
⑧ 동서재(東西齋) : 참제인(參祭人)이 머무는 방(房)이다.
⑨ 대청(大廳) : 제수(祭需)를 장만하는 장소(場所) 또는 누(樓)의 기능을 보조하여 상차림과 음복(飮福) 등이 행해진다.
⑩ 부엌 : 평상시에는 관리인(管理人)의 취사용으로 이용되지만 묘제(墓祭) 때에는 제사(祭祀)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다.
⑪ 고방(庫房) : 제사(祭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문중(門中)의 토지(土地)에서 생산하는 수확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제기(祭器)의 보관도 한다.
배치(配置) 형식은 소규모의 재실(齋室)인 경우에는 일자형(一字形)이며, 이보다 규모(規模)가 더 큰 재실(齋室)은 트여 있는 구자형(口字形) 또는 L자형(L字形)이다. 과거의 재실(齋室)은 시향제(時享祭)나 묘제(墓祭)의 준비 장소, 제사(祭祀)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論議)하던 장소, 때에 따라 음복(飮福)과 문중회의(門中會議)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지만, 현대(現代)에는 조상(祖上)에 대한 의식(意識)이 희박(稀薄)해지고 묘직(墓直)이 사라지면서 재실(齋室)은 점차 소멸(消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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