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규약(開竅藥)
개규약은 신항주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규성신(구멍을 트이게, 정신을 깨우게함)시키는 주요한 효능이 있는 약물을 말한다. 방향개규약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깨어나게 하며, 진정제번하며 경궐을 억제하여 경련발작을 멎게 하여 폐증(막힘증)을 치료한다.
개규약은 열사가 심포에 함입하였다든가 혹은 담탁이 청규를 막아서 된 신혼증과 경간, 중풍 등에 혼궐이 갑자기 나타나는 증에 사용된다. 신지가 혼미되는 증에는 허증과 실증으로 분류되는데, 실증은 곧 폐증으로 구금(입이 다물어짐), 악권(주먹을 쥠), 맥이 힘이 있는 등의 변증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 개규약을 사용할 수 있다.
폐증에 있어서 또한 한폐와 열폐로 구분되는데, 한폐는 대체로 얼굴이 푸르고, 몸이 차며, 설태가 희고, 맥이 느린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에는 온개법에 거한행기약을 배합하여 응용하고, 열폐는 얼굴이 붉고, 신열이 있으며, 설태가 황색이고, 맥이 빠른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에는 양개법에 청열해독약을 응용하여야 한다. 허증은 곧 탈증으로 신혼, 식은땀, 사지냉증, 맥이 약하고 끊어질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에는 회양구역법을 응용하여야 하며 개규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개규약은 구급과 치표약이기 때문에 다만 잠깐 동안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향주찬하여 약성이 발산으로 치우치므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원기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아울러 탈증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개규약은 신향주찬하고 쉽게 휘발하므로 내복할 때는 다만 환제, 산제에 넣어 복용해야 하고 달임제에는 넣으면 유효성분이 사라질 위험이 많다. 또한 신향한 성질이 있고 주찬하여 파기, 타태(태아를 아래로 내려가게)작용을 하므로 임산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간양상항으로 인한 혼궐에는 사용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 사향 빙편 석창포 소합향 안식향 섬소 장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