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柱命理 風水地理/풍수지리

포항 파평 윤씨 시조묘

초암 정만순 2021. 1. 24. 17:12

포항 파평 윤씨 시조묘

 

 

貴峰·筆峰(귀봉·필봉)의 天馬에 앉은 蛾眉砂(아미사) 일품

 

 

 

 

파평 윤씨 시조묘=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尹莘達)의 묘.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봉좌산(鳳座山) 아래에 있다.

윤신달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

왕건의 사후 경주서 관직생활을 하다 이곳에 안장되었다 한다.

이 묘는 투장(偸葬)으로 인해 실묘(失墓)했다 조선 영조 때 되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파평 윤씨 문중은 조선시대 왕비 5명(폐비 윤씨, 연산군의 생모 포함), 정승 11명을 배출한 명문이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과 근대의 윤봉길 의사, 윤동주 시인 등이 후손들이다.

파평 윤씨 시조묘 전경.

앞에 보이는 건물은 재실인 봉강재(鳳岡齋)다.

맑은 날엔 천마사가 들판 너머로 보인다.

일부 생각이 짧은 사람들로 인해 봉분에 길이 났다.

 

오른쪽 두 봉우리 사이로 둥근 산형이 정겹다.

천마사아미사가 이뤄낸 조화로움이다.

 

 

파주 파평면에 있는 용연(龍淵)은 윤신달의 탄강설화(誕降說話)가 깃든 곳이다.

이 용연에서 어느 날 구름이 일면서 옥함(玉函)이 떠올랐다.

윤씨 성을 가진 노파가 이상히 여겨 건져내 열어 보니 그 속에 옥동자가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오색의 우모(羽毛)로 쌓인 옥동자의 겨드랑이엔 81개의 잉어비늘이 나 있었다 한다.

그 옥동자가 바로 윤신달이다.

 

윤관은 전쟁터에서 잉어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윤관이 북방 야인들에 의해 위험에 처해 도피하던 중 강가에 다다르게 되었다.

진퇴양난의 상황, 때마침 잉어떼가 다리를 놓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

뒤에 야인들이 뒤쫓아왔지만 이미 잉어떼는 사라지고 없었다.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의 탄생과 후손 윤관의 일대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잉어와 연관된 설화의 대강이다.

잉어가 선조들에게 베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후로 윤씨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윤신달의 묘소가 있는 봉좌산은 봉황이 나래를 펴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알을 나타내는 둥근 모양의 산형이나 바위 등이 있었다면 봉황포란형(鳳凰抱卵形) 지세로 어긋남이 없을 터이다.

여기선 그런 형태를 찾을 수 없지만 용맥의 기세나 주위 산세는 더할 나위 없이 출중하다.

 

천마사(天馬砂)둥근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잇달아 있는 형태를 말한다.

마치 말안장처럼 생겼다.

예전에 말은 벼슬아치들이 탔다.

집이나 묘소 주변에 이런 형태의 산세가 있으면 귀(貴)가 보장된다고 보는 이유다.

파평 윤씨 시조묘의 조산엔 거대한 천마 형태의 산세가 구비돼 있다.

지세와 다르게 묘의 좌향도 이곳을 향한다. 외

명당 너머로 뭇 산이 배알하는 그림 같은 안대(案對)다.

 

아미사(蛾眉砂)산세가 여인네의 눈썹처럼 생겼다.

그러기에 아미는 집안 남자들보다 여인들의 귀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묘소 백호 쪽엔 천마에 아미가 걸린 형태의 산세가 있어 신비롭기까지 하다.

여인의 극귀(極貴)다.

더욱이 백호는 재물과 여자를 관장한다.

같은 가지에서 갈린 한 갈래가 묘소 오른쪽을 휘감아 안산까지 이어졌으니 금상첨화다.

이곳의 영향만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조선조 숱한 왕비 배출과 연관지을 수 있는 풍수이론이다.

더하여 귀봉문필봉도 백호 쪽에서 아름답게 솟았다.

 

용맥의 기본은 기복과 굴곡이다.

산세의 변화를 말한다.

변화가 없는 산줄기는 죽은 용이다.

집이든 묘든 사용불가다.

역동적인 산세, 이묘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그러하다.

팔짱을 낀 청룡과 백호의 형태는 막힌 수구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

 

투장은 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것이다.

요즘도 투장에 관한 얘기가 심심찮게 떠도는 것을 보면 땅의 덕을 보자는 인간의 욕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풍수에선 명당을 얻는 최우선 순위로 적선(積善)을 꼽는다.

살아생전 그 땅에 누울 만한 덕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발복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땅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묘에 투장을 한 사람이 예가 된다.

이 지방의 토호가 흔적을 없애고자 묘비마저 동강내고 투장을 했지만, 주인 될 자격이 없었기에 결국은 쫓겨났다.

큰 자리는 그에 걸맞은 사람이 차지해야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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