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감국

초암 정만순 2020. 12. 15. 09:01

본초 법제 - 감국

 

 

 

감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단국화의 꽃을 말린 것으로 황국(黃菊)이라고도 한다.

풀 전체에 짧은 털이 나 있다. 줄기의 높이는 60〜90센티미터이며, 검은색으로 가늘고 길다. 잎은 짙은 녹색이고, 어긋나며, 잎자루가 있고, 달걀 모양이다. 보통 깃꼴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다. 갈라진 조각은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패어 들어간 모양의 톱니가 있다. 9〜10월에 줄기 윗부분에 산방(房) 꼴로 두화(頭花)가 핀다. 꽃은 지름 2.5센티미터 정도이고, 색깔이 노란색이나 흰색도 있다. 주로 산에서 자라는데, 진한 향기가 있어 관상용으로 가꾸기도 한다.


감국은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다. 약성(藥性)이 폐경(肺經)과 간경(肝經)에 작용한다.

10월에 꽃을 말려서 술에 넣어 마시거나, 어린잎을 채취하여 나물로 무쳐 먹는다. 약재로 쓸 때는 꽃잎을 가을에 따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펴서 말리거나, 노끈으로 엮어서 매달아 말린다. 정유 성분이 많은 약재나 배당체 성분이 함유된 약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린다. 꽃을 약재로 쓰는 경우에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에 채취해야 유효 성분이 가장 많다.


전통의학에서는 감국을 열감기, 폐렴, 기관지염, 두통, 위염, 장염, 종기 등의 치료에 처방한다.

그 밖에 안구 충혈, 악성 종기, 부스럼 등의 치료에도 쓰인다. 민간에서는 풀 전체를 짓찧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생초를 달인 물로 환부를 씻기도 했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을 때는 달인 물로 눈을 씻어 내고, 종기나 부스럼에는 생꽃을 짓찧어서 환부에 붙인다. 말린 감국을 약주에 띄워서 마시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감국은 다양한 약리 성분을 지니고 있다. 약리 실험에서 아데닌, 콜린, 스타히드린, 안토시안, 크리산테민이라는 배당체가 검출되었다. 배당체란 포도당이나 그 밖의 당류, 알코올, 페놀 등의 수산기를 가진 유기 화합물이 결합된 것을 일컫는다. 배당체 성분들은 가공 법제할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 우려내면 손실을 보게 된다. 특히 배당체 효소들은 열에 약하므로 닦아서 쓰는 경우가 많다.

 

감국에는 배당체 외에도 보르네올, 보르닐아세타트, 크리산테논 등 약 1.5퍼센트의 정유가 들어 있다. 정유는 여러 가지 유기 용매에서는 잘 풀리지만, 물에서는 매우 적은 양만 풀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산화되므로 말릴 때 주의해야 한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약재 속의 꼭지, 아지, 잎 등을 잘 골라서 버리고 쓴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는 “약재를 닦아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닦는 정도에 따라 본래의 빛깔보다 약간 누렇게 되는 것을 ‘초황(炒黃)’이라고 한다.

닦을 때 사용하는 보조 약재도 밀기울이나 쌀뜨물, 술, 소금물 등 다양하다.

약재를 술에 담그거나 술에 적셔 닦는 것을 ‘주초(酒炒)’라고 한다

. 『동의보감』은 “감국을 술에 담갔다가 쓰는 주침과 술로 씻어서 쓰는 주세(酒稅)로 법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득배본초』에는 약재를 “술에 담갔다가 쪄서 쓰거나, 지골피(地骨皮)라고도 하는 구기자나무 뿌리껍질을 달인 물에 담갔다가 쪄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경험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재를 잘 고르고 그대로 썼다.

닦는 목적은 조직에 일정한 변화를 주어 유효 성분을 우려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부 전해 오는 경험에 의하면 약재에 술을 뿌리거나, 술로 씻거나, 또는 술에 담갔다가 썼다.

술로 처리하면 활혈(活血) 작용이 강화되므로 두통을 없애는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국을 법제하여 사용하는 증상은 주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눈에 핏발이 서면서 눈물이 나는 풍열표증(風熱表證)으로 인한 질병이다.

또 부스럼, 피부 화농성 질병, 관절통 등에도 쓴다.

 


◎ 현대적인 법제법


현대방에서는 약재에서 흙, 아지, 잎 등의 혼입물을 골라 버리고 잘 말렸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질병의 종류에 따라 술로 씻거나, 술에 담갔다가 닦거나, 찌는 등의 법제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술로 법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술을 사용하면 안 되고 찹쌀로 만든 청주를 사용해야 한다.

구기자나무 뿌리껍질을 달인 물에 담갔다가 닦거나 찌는 방법은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쓰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도 그런 기록은 없다.

임상에서 여러 가지 법제품이 필요하면 증상에 따라 그때그때 법제하여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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