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초 법제 - 단삼
단삼(丹蔘)은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인삼의 형태를 닮고 빛깔이 붉어서 단삼이라고 했다.
인삼·고삼·단삼·현삼·사삼 등 5가지 삼(蔘)은 오색(五色)을 띠며, 오장(五臟)에 각각 배속된다.
그 중 단삼은 심(心)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삼(赤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단삼은 풍병(風病)을 치료하여 하지무력감을 없애 주므로 달리는 말을 쫓아갈 수 있게 한다 하여 분마초(奔馬草)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달리 산삼(山蔘), 극선초(郄蟬草), 목양유(木羊乳), 축마(逐馬), 홍근(紅根)이라고도 부른다.
키가 60~70센티미터까지 자라고, 전체에 털이 많다.
줄기가 자주빛으로 네모꼴이며, 털이 많이 나 있다.
잎은 난형 또는 피침형(披針形)으로 마주나고, 1~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뒷면에는 털이 밀생하고,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이 자주색으로 5∼6월에 피는데, 층층으로 달린다.
가을에 뿌리를 캐서 깨끗이 씻어 잡질(雜質)을 없앤 다음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쓴다.
맛이 쓰고, 성질이 약간 차며, 독이 없다.
약성이 심경(心經)과 심포경(心包經), 간경(肝經)에 귀경(歸經)한다.
심포(心包)의 열증(熱症)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뿌리 생것을 그대로 쓴다.
심혈(心血)을 자양(滋養)하고, 심통(心痛)을 멈추게 할 때는 저심혈반(豬心血拌)만 떼어내 불에 볶아서 쓴다. 또한 심음(心陰)을 조화롭게 하고, 심기(心氣)를 다스릴 때는 막걸리에 담갔다가 볶아서 쓰거나 주윤미배(酒潤微焙)하여 쓴다.
단삼의 주된 성분은 붉은색을 띠는 탄시논이다.
탄시논과 유산이 작용할 때에 색깔이 변하는 것은 그 물질의 구조에 쿠이노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밖에 크립토탄시논, 히드록시 탄시논, 메틸탄시노나트, 밀티온, 흰 결정인 살비올 등이 함유되어 있다.
단삼에 대한 의서(醫書)의 설명을 보면 “색이 붉어 소음군화(少陰君火)의 기(氣)를 품고 났다.
음중(陰中)의 양(陽)에 속한다.
주로 강장성(强壯性) 통경제(通經劑)로 쓰인다.”고 했다.
아울러 “생신(生新)을 순조롭게 하고, 적체(積滯)를 없애며, 경(經)을 순조롭게 한다.
대하(帶下)와 붕루(崩漏) 등 여성의 생식기 질환을 낫게 하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의서에는 “혈을 잘 돌게 하고, 어혈(瘀血)을 없애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또한 고름을 빼내고, 새살을 빨리 돋아나게 하며, 통증을 멈추게 한다.”고 했다.
약리 실험에서도 심장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진경(鎭經)과 혈액 응고 억제, 조직 재생 촉진, 암 치료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삼은 활혈(活血 효능이 큰 약재로서 어혈을 없애고, 피를 잘 돌게 하며,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또 생리를 순조롭게하고, 고름을 빼내며, 새살을 나오게 하고, 아픔을 멈추게 한다.
주치(主治)는 월경 장애를 비롯해 산후 복통, 자궁출혈, 대하, 징가(癥痂), 관절통,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데, 관절통, 옹종, 단독, 좀, 부스럼, 불면증, 심열(心熱)로 가슴이 답답한 데, 심계(心悸), 적취(積聚) 등이다. 또 협심증과 신경쇠약, 간경변증, 만성 간염, 비장 부종 등의 치료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단삼 뿌리를 다듬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린 다음 잘게 썰어서 그대로 쓴다.
『동의보감』과 『의종손익』은 술로 씻어 쓴다고 했다.
또는 술에 담갔다가 말려서 쓴다고 했다.
『향약집성방』은 가열된 가마에서 약간 덖는다고 했다.
『방약합편』은 술에 담갔다가 덖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피를 잘 돌게 하여 풍비증(風痹症)에 쓰기 위함이다.
또 덖으면 찬 성질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포구대법』은 노두를 잘라 버린다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일반직으로 약재를 잘 고르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잘라서 햇볕에 말려서 써 왔다.
부분적인 경험에 의하면 술로 씻거나, 술에 담갔다가 말리거나, 술에 담갔다가 덖어서 썼다고 한다.
때로는 술에 담갔다가 쪄서도 썼다.
◎ 현대적인 법제법
이 약재는 술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유효 성분을 쉽게 걸러내기 위해서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약재를 술에 담갔다가 덖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본다.
문헌과 경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법제 방법은 약재를 잘 고르고 물로 씻어서 누기를 준 다음 5밀리미터 정도로 잘라서 말렸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밖에 술로 처리하는 법제품은 임상에서 요구할 때에 때때로 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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