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의 對話/숲 일반

유아숲지도사

초암 정만순 2017. 3. 26. 11:48



유아숲지도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산림청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forest.go.kr

2. 자격정보

(1) 유아숲지도사
  ① 유아숲지도사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유아숲지도사란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유아숲지도사는 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산림교육전문가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된다(산림교육법 제2조 제2호).

(2) 주요특징
  ① 유아숲지도사는 개별법(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체험원에 배치되어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한다.
  ③ 유아숲지도사는 숲생태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학력, 경력, 연령 등 제한 사항 없음

(2) 자격 취득 방법

구분내용

취득방법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교육기간

유아숲지도사 5개월(210시간 이상)
※ 교육기간, 수강료는 양성기관마다 상이하며 상기기간은 평균 소요기간임

교육내용

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유아교육, 안전교육 등

교육횟수

연 1~2회(2회의 경우 대개 상 · 하반기)

신청방법

양성기관 교육생 모집시기에 맞춰 개별 접수
※ 양성기관마다 교육시기가 다르므로 세부일정 등은 기관에 문의

※ 교육내용별 과목 구성 및 시간은 산림교육법 준수

4. 활용정보

(1) 유아숲지도사는 산림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학교숲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유아숲지도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직업의 수요는 정규직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직무가 주가 되고 있다.
(2) 유아숲지도사는 숲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숲에 대하여 해설을 해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좋다. 또한 유아 산림교육전문가, 유아 숲해설전문가로 성장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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