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체험지도사
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산림청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forest.go.kr
2. 자격정보
(1) 숲길체험지도사
① 숲길체험지도사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길체험지도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숲길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숲길체험지도사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숲길체험지도사는 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산림교육전문가는 ‘숲길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로 구분된다(산림교육법 제2조 제2호).
(2) 주요특징
① 숲길체험지도사는 개별법(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숲길체험지도사는 숲길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숲길체험지도사는 국민들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을 책임진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학력, 경력, 연령 등 제한 사항 없음
(2) 자격 취득 방법
구분 | 내용 |
---|---|
취득방법 |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
교육기간 | 숲길체험지도사 2개월(13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등산 · 트레킹 일반, 구조 · 구급, 산림환경 등 |
교육횟수 | 연 1~2회(2회의 경우 대개 상 · 하반기) |
신청방법 | 양성기관 교육생 모집시기에 맞춰 개별 접수 |
※ 교육내용별 과목 구성 및 시간은 산림교육법 준수
4. 활용정보
(1) 숲길체험지도사는 산림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학교숲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숲길체험지도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2) 산림청은 2006년부터 등산안내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경영팀에 등산 안내인을 배치하여 등반객의 산행을 돕고 있다.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연초에 연간 10개월 범위 내에서 등산 안내인을 선발,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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