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의 對話/숲 일반

숲해설가

초암 정만순 2017. 3. 8. 17:17



숲해설가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산림청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forest.go.kr

2. 자격정보

(1) 숲해설가
  ① 숲해설가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해설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숲해설가란 국민이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숲해설가는 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의 하나로서,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된다(산림교육법 제2조 제2호).

(2) 주요특징
  ① 숲해설가는 개별법(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숲해설가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③ 숲해설가는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학력, 경력, 연령 등 제한 사항 없음

(2) 자격 취득 방법

구분내용

취득방법

숲해설가 양성과정 수료

교육기간

숲해설가 4개월(170시간 이상)
※ 교육기간, 수강료는 양성기관마다 상이하며 상기기간은 평균 소요기간임

교육내용

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커뮤니케이션, 안전교육 등

교육횟수

연 1~2회(2회의 경우 대개 상 · 하반기)

신청방법

양성기관 교육생 모집시기에 맞춰 개별 접수
※ 양성기관마다 교육시기가 다르므로 세부일정 등은 기관에 문의

※ 교육내용별 과목 구성 및 시간은 산림교육법 준수

4. 활용정보

(1) 숲해설가는 산림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학교숲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숲해설가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목원, 휴양림, 공원에서 이용객들을 안내해주는 역할과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의 야외활동에 교육자로 참여할 수 있다.
(2) 숲해설가는 숲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숲에 대하여 해설을 해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좋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해설과 숲해설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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