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痿證)
위증(痿證)은 지체(肢体)가 위약무력(痿弱無力)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거나 또는 기육위축(肌肉萎縮)이 겸해 있는 일종의 병증(病證)이다.
< 증치준승ㆍ위비문(證治準繩ㆍ痿痺門)>에서 “위자(痿者)는 수족이 마비되고 무력하며 백절(百節)이 나른하여 불수(不收)한다”라고 서술하였다. 임상에서는 본증에서 하지위약자(下肢痿弱者)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위벽(痿躄)이라고도 한다.
위증(痿證)은 주로 근맥실양(筋脈失養)하고 완종불수(緩縱不收)하여 초래된 것이다. 또는 습열침음(濕熱侵淫) 또는 간신휴손(肝腎虧損)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본병은 허다실소(虛多實少), 열다한소(熱多寒少), 병이 오장에 미치어 나타나므로 폐(肺), 위(胃), 간(肝), 신(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腎)은 수장(水藏)하는 곳으로 수불승화(水不勝火)하면 골고수허(骨枯髓虛)하기 때문에 골위(骨痿)를 초래하는 것이다.
임상에서는 병인병기(病因病機)의 각이함에 따라 폐열작진(肺熱灼津), 습열침음(濕熱浸淫), 간신휴손(肝腎虧損), 외상경맥(外傷經脈)의 사형(四型)으로 분류한다.
⑴ 병인병기(病因病機)
A. 폐열엽초(肺熱葉焦) : 습열지사(濕熱之瀉)가 침입하면 고열불퇴(高熱不退)하고 또는 병후여열번작(病後余熱燔灼)으로 인해 진액모상(津液耗傷), 폐열엽초(肺熱葉焦), 폐진불포(肺津不佈), 오장실유(五藏失濡), 근맥실양(筋脈失養)을 야기시켜 지체(肢體)가 위약무력(痿弱無力)하게 된다.
B. 습열침음(濕熱侵淫) : 오랫동안 습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비에 젖어 있었거나 또는 비실운화(脾失運化), 습저경맥(濕阻經脈), 울알생열(鬱遏生熱)로 인해 기혈운행불리(氣血運行不利), 근육실양(筋肉失養), 이완불수(弛緩不收)하게 되면 위증(痿證)이 나타나는 것이다.
C. 간신휴허(肝腎虧虛) : 구병체허(久病體虛)또는 피로과도(疲勞過度)로 정혈휴손(精血虧損)되거나, 간장혈(肝藏血), 간주근(肝主筋)하고 간장정(肝藏精), 정생수(精生髓), 수양골(髓養骨)이니 만약 정혈부족(精血不足), 근맥실영(筋脈失榮), 이완불수(弛緩不收)하면 위증(痿證)이 발생한다.
D. 외상경맥(外傷經脈) : 넘어지거나 칼에 찔리워 경맥에 손상을 받아 기혈수조(氣血受阻), 근맥실양(筋脈失養), 이완불수(弛緩不收)하면 위증(痿證)이 발생한다.
⑵ 변증(辨證)
A. 폐열작진증(肺熱灼津證) : 발병하면 발열하고 열후(熱後) 갑자기 지체(肢體)가 연약무력(軟弱無力)하며 구갈심번(口渴心煩), 해수인건(咳嗽咽乾), 소변단적(小便短赤), 대변건조(大便乾燥), 설홍태황(舌紅苔黃), 맥상세삭(脈象細數)하다.
B. 습열침음증(濕熱浸淫證) : 사지(四肢)가 위약무력(痿弱無力)하고 몸이 무거우며 미열(微熱)이 있거나 마비(痲痺), 미종(微腫), 흉비완민(胸痞脘悶), 소변단적작통(小便短赤灼痛), 설태황니(舌苔黃膩), 맥상세삭(脈象細數)하다.
C. 간신휴손증(肝腎虧損證) : 하지(下肢)가 위연무력(痿軟無力)하고 심한 자는 전폐(全廢)되며 요척산연(腰脊痠軟) 또는 유뇨유정(遺尿遺精), 월경불순(月經不順), 두혼목현(頭昏目眩) 등 증상이 있고 설홍태소(舌紅苔少), 맥상세삭(脈象細數)하다.
D. 외상경맥증(外傷經脈證) : 뚜렷한 외상사(外傷史)가 있으며 지체(肢體)가 마비되고 감각이 무디며 위폐불용(痿廢不用) 또는 이변실금(二便失禁)을 겸할 수도 있다, 설질자암(舌質紫黯), 맥상완(脈象緩), 삽(澀)하다.
⑶ 치료(治療)
본증의 치료는 “치위독취양명(治痿獨取陽明)”의 원칙에 따른다. 위(胃)는 수곡(水穀)의 해(海)이고 후천생화(後天生化)의 원(源)이며 양명(陽明)은 다기다혈(多氣多血)함으로 12경맥,근골(筋骨), 기부(肌膚) 모두 후천적(後天的)으로 기혈유양(氣血濡養)이 필요하다. 간혈(肝血), 신정(腎精)은 후천(後天)의 수곡지기(水穀之氣)가 생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문ㆍ위론(素問ㆍ痿論)>에서 “양명(陽明)이란 오장육부(五臟六腑)의 해(海)이고 주윤종근(主潤宗筋), 종근주속골(宗筋州束骨)이므로 기관을 이롭게 해준다”라고 기재하였다.
임상에서는 물론 침약을 고루 써서 비위(脾胃)를 조리하여야 하며 양명경위주로 치료한다.
그외 그 병인병기(病因病機)에 따라 또는 병변부위의 진행에 따라 변증시치(辨證施治)한다.
- 치법 : 양명경을 위주로 상지(上肢)는 수양명의 혈을 취하고 하지(下肢)는 족양명의 혈을 취하여 소통경기(疏通經氣), 배보중토(培補中土)한다.
폐열작진(肺熱灼津), 습열침음(濕熱浸淫)은 사법(瀉法)을 사용하고 간신휴손(肝腎虧損)은 보법(補法)을 사용하며 외상(外傷)은 평보평사(平補平瀉)로 구병자(久病者)는 침구병용(鍼灸竝用)한다.
- 처방 : 상지(上肢) - 견우(LI15), 곡지(LI11), 합곡(LI4), 외관(SJ5), 제5경추~제1흉추 협척혈.
하지(下肢) - 비관(ST31), 복토(ST32), 족삼리(ST36), 해계(ST41), 환도(GB30), 양릉천(GB34), 현종(GB39) 또는 제3요추에서 제2저추협척혈.
- 수증배혈 : 폐열(肺熱) - 척택(LU5), 폐유(BL13), 대추(DU14).
습열(濕熱) - 음릉천(SP9), 비유(BL20).
간신음허(肝腎陰虛) - 간유(BL18), 신유(BL23).
외상(外傷) - 상응절단 협척혈.
소변실금(小便失禁) - 중극(RN3), 삼음교(SP6).
대변실금(大便失禁) - 대장유(BL25), 차료(BL32).
- 방의 : 상지(上肢)는 주로 수양명경혈을 취하고 하지(下肢)는 주로 족양명경혈을 취하는 것은 “치취독취양명(治痿獨取陽明)”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척택, 폐유, 대추는 청열선폐(淸熱宣肺)하고 음릉천, 비유는 청열화습(淸熱化濕)하며 간유는 양혈(養血), 신유는 익정(益精)하여 간신을 보한다.
간주근(肝主筋)이기에 양릉천(근회혈)을 신주골(腎主骨),장정생수(藏精生髓)이기에 현종(수혈)을 상배하면 강근장골(强筋壯骨)하므로 각종 위증에 사용된다. 협척혈은 독맥 방개 0.5寸에 위치해 독맥의 기를 통조하고 중극은 방광모혈이며 삼음교는 족삼음경교회혈이므로 이혈을 합용하면 신(腎)과 방광(膀胱)의 기를 조절해 줌으로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대장유, 차료는 익하초이대장(益下焦理大腸)함으로 대변실근자(大便失禁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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