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칙
제1조. 경기 성격
단체경기, 개인경기
제2조. 경기방법
(1) 리그전, 토너먼트전이 있다.
(2) 매 시합은 3라운드 2선승제이며, 매 라운드의 시합시간은 2분이고, 라운드간 휴식시간은 1분이다.
제3조. 자격심사
(1)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국가 또는 지역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2) 성년선수의 참가연령은 만18-35세이고 청소년선수의 참가연령은 만15-18세 이하이다.
(3) 선수는 반드시 참가하는 시합의 신체보험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4) 선수는 시합참가 시, 도착 20일 이내에 반드시 뇌전도를 포함한 심전도, 혈압, 맥박 등의 지표가 있는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체급 분류
(1) 48kg급 (48kg)
(2) 52kg급 (48kg - 52kg)
(3) 56kg급 (52kg - 56kg)
(4) 60kg급 (56kg - 60kg)
(5) 65kg급 (60kg - 65kg)
(6) 70kg급 (65kg - 70kg)
(7) 75kg급 (70kg - 75kg)
(8) 80kg급 (75kg - 80kg)
(9) 85kg급 (80kg - 85kg)
(10) 90kg급 (85kg - 90kg)
(11) 90kg급 이상 (90kg)
제5조. 계체
(1) 계체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감독아래 검록장이 책임지고, 편성, 기록원이 협력하여 완성한다.
(2) 자격심사 합격 후에 계체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계체 시에는 반드시 본인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3) 선수는 반드시 대회 규정시간에 지정장소에서 계체해야한다. 계체 시에는 알몸 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
(여자선수는 타이즈를 입을 수 있다).
(4) 계체는 먼저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한다. 하나하나 체급별계체는 1시간 내에 마친다. 만약 체중이 불 부합하여,
규정된 계체 시간 내에 신청한 체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에는 이후의 모든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추첨
(1) 추첨은 편성기록조가 책임지고, 중재위원회의 주임, 총심판장과 참가팀의 코치 또는 대표가 참가한다.
(2) 추첨은 제1차 계체 후 진행한다. 추첨은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하며 만약 그 체급에 참가선수가 1명일 경우,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3) 각 팀의 코치 또는 대표가 자기 팀 선수의 추첨을 한다.
제7조. 복장호구
(1) 선수는 반드시 대회지정의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를 착용한다. 선수는 반드시 마우스피스와 낭심보호대를
준비해야 한다 (낭심 보호대는 반드시 반바지 안에 착용 한다). 시합의 호구는 홍색과 흑색 두 종류로 나눈다.
(2) 선수는 반드시 착용한 시합호구와 민소매티셔츠, 반바지는 같은 색상으로 한다.(여자선수는 타이즈를 입을 수 있다)
(3) 글러브의 중량 : 65kg이하의 체급의 글러브 중량은 230g이다(여자와 청소년선수는 모두 이 중량의 글러브를
사용해야 한다). 70kg이상 체급의 글러브 중량은 280g의 글러브이다.
제8조. 경기 중의 예절
(1) 선수 소개 시, 선수는 관중을 향해 포권례 한다.
(2) 매 라운드 시합 전, 선수 상호간에 포권례 한다.
(3) 결과 선포 시, 선수는 위치를 바꿔서 서고, 결과선포 후, 먼저 선수 상호간에 포권례하고, 주심을 향해 동시에
포권례하면, 주심도 답례한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코치를 향해 포권례하며, 상대방 코치도 답례한다.
(4) 변심판 교체 시, 상호간에 포권례 한다.
제9조. 기권
(1) 시합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대회의사가 발행한 진단서필요), 체중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시합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어 시합에 참가할 수 없으나 이미 순위에 진입한 성적은 유효하다.
(2) 시합 진행 시, 선수의 실력이 차이가 클 경우, 코치는 자기 쪽 선수의 안전을 위해 기권패를 들어 기권을 표시할 수
있고, 선수도 손을 들어 기권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체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시합 전 3차례의 출석 점검 때 오지 않거나 출석 점검 후 독단적으로 이탈하여 규정시간에
경기장에 오지 않을 경우 이유 없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4) 시합기간 중에 선수가 이유 없이 기권하면 본인의 성적 전부가 취소된다.
제10조. 경기 중의 관련 규정
(1) 경기에 임하는 집행심판은 마땅히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심판장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2) 팀은 반드시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에 존중하고 복종한다. 시합장에서 말다툼이나 욕설, 호구를 벗어버리는 등의
불만행위를 표시할 수 없다. 매 시합의 시합결과를 선포하기 전에 선수는 퇴장 할 수 없다(응급부상자는 제외).
(3) 시합 시, 코치와 자기 팀 의료진은 지정위치에 앉는다. 라운드 간 휴식 시, 선수에게 안마와 지도는 허락된다.
(4) 선수는 흥분제 사용을 엄금하고, 라운드 간 휴식 시, 산소흡입을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