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林 江湖/우슈 쿵후

국제우슈투로경기

초암 정만순 2014. 3. 5. 12:25

국제우슈투로경기
제1장 경기조직기구 제2장 경기통칙
제3장 채점방법과 기준 투로 경기규칙 부칙

제1장 경기조직기구

제1조 경기위원회
세계선수권대회와 세계우승컵경기에 국제우슈연합회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선발 파견된 약간 명으로 경기업무위원을
구성하고, 대회의 경기업무를 이끈다. 각주, 각지구와 각국의 시합규모에 따라 경기위원회, 경기부 또는 경기처를 조직
할 수 있다. 경기업무를 책임지는 약간 명의 기술원을 구성한다. 대회조직위원회의 통일된 영도에 따라 대회전체의 경기
조직업무를 책임진다.

제2조 중재위원회
1. 주임, 부주임, 위원3,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한다.
2. 직책 :
     1) 출전팀의 제소를 접수하고, 즉시 판결을 내린다. 단 심판판정결과는 번복할 수 없다.
     2) 중재위원회표결수가 과반수이상이면 결정은 유효하다. 투표수가 같을 경우는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결정권이 있다.      중재위원회 위원은 본인 소속협회와 관련된 문제의 토론과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 된다.

제3조 심판단의 구성
1. 집행심판단의 구성
     1) 총심판장 1인, 부총심판장 1-2인.
     2) 심판조는 심판장 1명, A조 심판원 3명, B조 심판원 3명, C조 심판원 3명 모두 10명으로 구성 배치한다.
     3) 편성기록장 1인.
     4) 검록장 1인.
2. 업무보조원의 구성
     1) 편성기록원 3-5인
     2) 검록원 3-6인.
     3) 선고원 1-2인.
     4) 방음원 1-2인.
     5) 중재촬영원 2-4인.

제4조 집행심판단의 직책
심판단은 대회경기위원회 영도아래 업무를 진행하며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총심판장
     1) 각 심판조의 업무를 조직, 영도하고 경기규칙집행을 보증하며, 시합 전 각종의 업무준비에 있어 누락여부를
     검사한다.
     2) 규칙과 규정을 해석한다. 단 규칙과 규정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
     3) 시합과정 중, 필요에 따라 심판단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심판단의 엄중한 착오 발생 시, 처리할 권한이 있다.
     4) 선수나 코치가 경기장에서 무리하게 분쟁을 일으킬 경우 경고를 줄 권한이 있다. 권고를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에 엄중처리를 건의할 권한이 있으며, 계속하여 불응할 시는 성적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5) 시합성적을 심의하고 공표하여 심판업무를 종결한다.
2. 부총심판장
     1) 총심판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2) 총심판장 결석 시, 한명의 부총심판장이 그 직책을 대행한다.
3. 심판장
     1) 자기심판조의 업무학습과 심판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2) 선수의 시합투로에서 창신난도의 가점을 집행한다.
     3) 시합 중, 재 시합과 투로 규정시간 부족 또는 초과에 대해 감점을 집행한다.
     4) 심판원의 엄중한 판정착오 시, 총심판장에게 이에 상응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5) B조 연기수준 등급점수의 채점에 참여한다.
4. 심판원
     1) 심판장의 영도에 복종하고, 자기조의 심판업무를 처리한다.
     2) 규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채점하고 아울러 상세히 기록한다.
     3) A조 심판원은 선수의 전체투로(??에서 동작질량에 대한 채점을 책임진다.
     4) B조 심판원은 선수의 전체투로에서 연기수준에 대한 채점을 책임진다.
     5) C조 심판원은 선수의 전체투로에서 난도에 대한 채점을 책임진다.
5. 편성기록장
     1) 편성기록조의 업무전체를 책임지며 신청표, 자선투로 난도등급과 채점표를 심의한다. 아울러 대회요구에 근거해서
     순서책자를 편성한다.
     2) 시합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시합성적확인과 순위배열을 심의한다.
     3) 성적책자를 편성한다.
6. 검록장
검록조의 업무전체를 책임지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 총심판장과 선고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5조 업무보조원의 직책
1. 편성기록원
편성기록장이 분배하는 임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2. 검록원
시합순서에 따라 즉시 검록을 진행한다. 아울러 선수의 병기, 복장을 검사한다. 출장선수를 인솔하여 입장시킨 후,
심판장에게 검록표를 직접 건네준다.
3. 선고원
관중을 향해 입장하는 선수를 소개하고, 시합성적을 보고한다. 경기관련규정, 규칙과 시합종목의 특징 및 우슈
투로운동의 지식을 소개한다.
4. 방음원
     1) 배음종목의 1차 검록 시, 음악녹음테이프 또는 CD 수납을 책임지며, 시합출장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긴다.
     2) 선수가 시합장에 선 다음, 3초 후에 음악을 튼다.
     3) 시합을 마친 즉시 음악녹음테이프 또는 CD를 출전 팀에 반환한다. 잃어버리면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해서도 안 된다.
5. 중재촬영원
     1) 모든 경기종목을 현장 촬영을 한다.
     2) 중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상관종목의 녹화방영을 책임진다.
     3) 모든 녹화테이프는 대회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2장 경기통칙

제6조 경기성격
1. 경기유형구분
     1) 개인경기 2) 단체경기 3) 개인과 단체경기
2. 연령별구분
     1) 성년경기 2) 청소년경기 3) 아동경기

제7조 경기종목
1. 장권 2. 태극권 3. 남권 4. 검술 5. 도술 6. 창술 7. 곤술 8. 남도 9. 남곤. 10. 태극검 11. 대련(도수대련, 기계대련, 도수와 기계대련) 12. 집체종목

제8조 연령별경기구분
1. 성년조: 18세(18세 포함) 이상.
2. 청소년조: 12세에서 18세 이하.
3. 아동조: 12세 이하.

제9조 제소
1. 제소내용과 범위
중재위원회는 출전 팀이 시합 중, 자기 팀 선수에 대해 심판장감점과 C조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의 제소를 수리한다.
2. 제소절차와 요구
만약 참가팀이 자기 팀의 심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반드시 그 경기장의 그 종목의 시합 종료 후 15분 내에
해당 팀 대표 또는 코치가 서면형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동시에 제소비 100$을 교부한다. 한번의 제소에,
한가지 내용으로 제한한다.
중재위원회는 제소에 대해 심의하고 녹화테이프를 검토한다. 만약 심판조의 판정이 정확하면, 제소한 팀은 반드시 결과에
복종한다. 만약 불복하거나 무리하게 분쟁을 일으킬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
에 엄중한 처리와 시합 성적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심판조의 착오에 속하는 판정 시, 중재위원회는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에 오판의 판정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른 처리를 제기한다. 아울러 제소비는 돌려주고 판결결과는 즉시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

제10조 경기순서의 확정
경기위원회와 총심판장의 감독아래, 편성기록조가 추첨에 의해 출전순서를 결정하고 예선과 결승전시합이 있을 때는 그
결승전시합의 출전순서는 예선전의 성적이 낮은 선수부터 높은 선수로 한다. 만약 예선전성적이 같을 때는 추첨에 의해
출전순서를 결정한다.

제11조 검록
선수는 반드시 시합 40분전에 지정지점에 도착하여 도착보고하고, 제1차 검록에 참가 한다. 아울러 복장과 기계를 검사
받는다. 시합 20분전에 제2차 검록하고, 시합 10분전에 제3차 검록을 한다.

제12조 예의
선수는 입장호명 시와 투로 완성 후, 심판장을 향해 포권례를 한다.

제13조 계시
선수가 정지자세에서, 동작을 시작하면 계시를 시작하고, 선수가 투로 완성 후, 두발을 모아서면 계시도 종료한다.

제14조 점수공개
선수의 시합결과, 점수를 공개한다.

제15조 기권
선수가 검록과 시합의 규정시간에 참가하지 못하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 약물검사
국제올림픽헌장의 규정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관련요구에 의거하여 약물검사를 한다.

제17조 순위판정
1. 개인종목(대련포함) 순위
시합성적의 우열에 따라 순위를 배열한다. 최고득점자가 그 항목의 1위가 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자가 2위가 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2. 개인전능 순위
각 종목의 득점총계의 우열에(또는 확정규정방법에 근거) 따라 판정하고 최고득점자가 전능 1위가 되며 그 다음으로
높은 자가 2위가 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3. 집체순위
최고득점을 받은 자가 그 종목의 1위가 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자가 2위가 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4. 단체순위
단체순위 확정방법에 관련된 경기규정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5. 동점처리
     1) 개인종목의 동점처리:
     (1) 완성된 동작난도등급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2) 완성된 높은 등급의 난도동작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3) 난도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4) 여전히 같을 때는 연기수준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5) 여전히 같을 때는 연기수준감점이 낮은 자 순으로 한다.
     (6) 여전히 같을 때는 공동순위로 한다.
     (7) 만약 예선과 결선이 있는데 성적이 같을 때는 예선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다시 같을 때는 결선성적으로
     상술된 조항에 맞춰 순위를 판정한다.
     (8) 만약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경기종목별 성적이 같을 때는, 상술된 제4, 5, 6조에 따라 순위를 판정한다.
     2) 개인전능점수가 같을 경우, 시합 중, 개인종목 1위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여전히 같을 경우, 2위를 많이 한 자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만약 얻은 순위가 같을 경우 공동순위로 한다.
     3) 집체종목과 대련점수가 같을 경우, 개인종목 제4, 5, 6조에 따라 순위를 판정한다.
     4) 단체총점이 같을 경우, 팀 전체가 획득한 개인종목 1위가 많은 순으로 한다. 여전히 같을 경우 2위를 많이 획득한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획득한 개인종목 순위가 같을 경우 공동순위로 한다.

제18조 창신동작난도의 신고
1. 창신의 원칙
반드시 본질속성과 운동규율이 우슈운동에 부합해야 한다. 반드시 비교적 높은 주 종목의 소질과 주 종목의 기능, 재능
으로 완성된 동작으로 구비돼야 한다. 반드시 “자선종목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표” 중에 나타나지 않은 B급
(B급포함) 이상의 동작난도이어야 한다.
2. 신고절차
     1) 매 경기(대회), 하나의 투로에 한 가지 창신동작난도 신고로 제한한다.
     2) 팀은 반드시 “자선투로 창신기술 신고심사표“에 기입하여 신고한다. 아울러 기술 도해와 본인연기의 비디오테이프
     를 경기60일전(도착소인을 기준으로 함)에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에 도착 신고해야 한다.
3. 판정기구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로부터 초빙된 관련전문가5-7인으로 구성된 자선투로 창신기술판정위원회가 그 종목의 업무
를 책임진다.
4. 판정절차
자선투로 창신기술판정위원회는 창신원칙에 의거하여 토론한(반드시 3/2 이상의 위원투표로 통과)후, 창신동작난도의
등급, 가점배점, 명명과 착오감점표준을 확인하고 아울러 신고한 팀에 즉시 통보한다. 경기 전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위원회와 심판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 19조 경기관련규정
1. 난도기입보고
참가선수는 반드시 경기규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난도를 선택하여, 규정된 인터넷상의 “자선투로 난도등급과 채점표”에
기입보고하면 그 선수의 시합투로 채점의 기준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확인된 양식은 코치의 서명을 거친 후, 시합 30일전
(도착소인을 기준으로 함) 주최단체에 우송한다.
2. 투로 완성시간
     1) 장권, 남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남도, 남곤 투로의 성년 조는 1분 20초보다 짧아서는 안 되며, 청소년
     (아동포함)조는 1분 10초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 태극권, 태극검자선투로, 집체종목은 3분에서 4분이며, 태극권 규정 투로는 5분에서 6분이다.
     3) 대련은 50초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3. 시합음악
규정 배음종목은 반드시 음악(가사 없는 것)반주아래 진행해야 하고, 음악은 투로의 편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4. 시합복장
심판은 통일된 복장을 입고 심판등급 표지를 달아야 하며, 선수도 우슈 시합복을 입고 배번을 달아야 한다.
5. 경기장
개인종목의 경기장은 길이 14m, 폭 8m이며 경기장주위로 적어도 2m의 안전지대가 있어야 한다.
집체종목의 경기장은 길이 16m, 폭 14m이며 경기장주위로 적어도 1m의 안전지대가 있어야 한다.
경기장 사방안쪽을 따라 5cm 넓이의 흰색경계선을 명시해야 한다.
경기장 공간의 높이가 8m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두개 경기장간의 거리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상황에 따라 경기장은 지면에서 50-60cm를 높여야 한다.
경기장의 조명은 수직조도와 수평조도가 규정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6. 시합병기
     1) 반드시 국제우슈연합회의 지정병기를 사용한다.
     2) 왼손으로 지검 또는 포도를 했을 때, 검첨 또는 도첨이 귀상단보다 낮아 서는 안 된다.
     곤의 길이는 본인의 신장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창의 길이는 본인의 신장에 팔의 길이를 더한 것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7. 시합시설
대형시합에는 촬영기 4대, VTR 3대, TV 3대, 그리고 컴퓨터시스템과 음향시스템 한 세트씩을 반드시 배치한다.
8. 이 규칙은 국제의 여하한 등급의 우슈투로 시합에도 적용한다.

 
제3장 중재위원회와 그 직책

제20조 자선종목의 채점방법과 기준
1. 채점방법
     1) 동작질량심판원 3명(A조), 연기수준심판원 3명과 심판장 1명(B조), 난도심판원 3명(C조)으로 구성된다.
     2) 각 종목의 시합은 10점 만점이다. 그 중 동작질량 배점은 5점, 연기수준 배점은 3점, 난도 배점은 2점이다.
     선수신고의 난도배점과 연기수준배점(3점), 동작질량배점(5점)이 그 투로의 채점기준이다.
     3) A조 심판원은 선수의 동작 완성 시, 출현한 각종 착오에 근거하여 감점한다.
     4) B조 심판원은 2조로 나누어 독립 채점한다. 선수 전체투로의 연기에 근거하여 한조는 등급점수를 판정하고,
     다른 한조는 출현한 착오에 대해 감점한다.
     5) C조 심판원은 선수의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의 완성상황에 근거하여 가점한다.
2. 채점기준
     1) 동작질량 채점기준
     선수의 투로 완성 시, 동작규격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매 출현 시마다 0.1점 감점, 기타착오는 매 출현 시마다
     0.1-0.3점 감점한다.(“표1 자선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을 볼 것)
     2) 연기수준 채점기준
     (1) 연기수준등급 채점기준
     경력, 절주, 음악의 채점기준점수를 3등급 9개 점수로 구분한다. 그 중 우수는 3.0점-2.70점, 보통은 2.60점-2.30점,
     미달은 2.10점-1.80점이다.(“표2 자선종목 연기수준 등급의 채점기준”을 볼 것)
     경력(勁\)충족, 힘의 사용이 순조로움, 역점정확, 절주분명, 동작과 음악이 조화롭게 일치하면 “우수”
     경력 비교적 충족, 힘의 사용이 비교적 순조로움, 역점 비교적 정확, 절주 비교적 분명, 동작과 음악이 비교적
     조화롭게 일치하면 “보통”
     경력 불충족, 힘의 사용이 순조롭지 못함, 역점부정확, 절주불분명, 동작과 음악이 조화롭게 일치하지 않으면 “미달”
     (2) 연기수준편성 채점기준
     선수의 투로 완성 시, 선택한 동작내용에서 한 동작 결손 시마다 0.2점을 반드시 감점한다. 결구, 포국에 부합하지
     않는 자, 매 출현 시마다 0,1점 감점한다.(“표3 자선종목 연기수준 편배착오의 감점내용 및 기준”을 볼 것)
     3) 난도 채점기준
     (1) 동작난도(1.4점)
     각 종목은 “자선종목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에 따라 매 완성 A급 동작은 0.2점을 획득하고, 매 완성 B급 동작은      0.3점을 획득하며, 매 완성 C급 동작은 0.4점을 획득한다. 매 종류의 동작난도는 한차례만 가점할 수 있으며,
     동작난도 가점의 누계 중, 1.4점을 초과하면, 1.4점으로 계산한다.(“표4 자선종목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표”를
     볼 것)
     선수의 현장 동작난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동작난도의 가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표6 자선종목 동작난도와
     연결난도 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을 볼 것)
     (2) 연결난도(0.6점)
     각 종목은 “자선종목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에 따라 매 A급 동작 완성은 0.1점을 획득하고, 매 B급 동작 완성은      0.15점을 획득하며, 매 C급 동작 완성은 0.2점을 획득한다. 또 매 D급 동작 완성은 0.25점을 획득한다. 매 종류의 연결
     난도는 한차례만 가점할 수 있으며, 연결난도가점의 누계 중, 0.6점을 초과하면, 0.6점으로 계산한다.(“표5 자선종목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을 볼 것)
     선수의 현장 연결난도 완성 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연결난도가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표6 자선종목 동작
     난도와 연결난도 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을 볼 것)
     (3) 창신난도 가점
     현장에서 창신난도를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심판장은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한다.
     기준: 하나의 창신 B급 동작난도(연결난도 포함)완성에 0.2점 가점한다.
     하나의 창신 C급 동작난도(연결난도 포함)완성에 0.3점 가점한다.
     하나의 창신 C급을 초과하는 동작난도 완성에 0.4점 가점한다.
     실패하거나 동작난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가점하지 않는다.

제21조 대련종목, 집체종목,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종목별 채점방법과 기준
1. 채점방법
     1) 채점심판원은 동작질량심판원 3명 (A조)과 연기수준심판원 3명(B조)으로 구성한다.
     2) 각 종목의 시합은 10점 만점이다. 그 중 동작질량에 대한 배점 5점, 연기수준에 대한 배점 5점이다.
     3) A조 심판원은 선수의 동작 완성 시, 출현한 각종 착오에 근거하여 감점한다.
     4) B조 심판원은 선수 전체투로의 연기에 근거하여 등급점수를 판정한다.
2. 채점기준
     1) 동작질량 채점기준
     선수의 투로 완성 시, 동작규격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매 출현마다 0.1점 감점한다. 기타착오는 매 출현마다
     0.1-0.3점 감점한다.(“표1 자선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 “표7 대련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표8 집체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을 볼 것)
     2) 연기수준 채점기준
     점수를 3등급 9개 점수로 구분한다. 그 중 우수는 5.00점-4.10점, 보통은 4.00점-3.10점, 미달은 3.00점-2.10점이다.
     (“표9 대련종목, 집체종목,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경기종목별 연기수준등급 및 채점기준”을 볼 것)
     경력충족, 절주분명, 편성합리, 풍격돌출, 동작과 음악이 조화롭게 일치하면 “우수”
     경력 비교적 충족, 절주 비교적 분명, 편성 비교적 합리, 풍격 비교적 돌출, 동작과 음악 이 비교적 조화롭게 일치하면
     “보통” 경력불충족, 절주불분명, 편성불합리, 풍격불돌출, 동작과 음악이 조화롭게 일치하지 않으면 “미달”

제22조 심판원의 점수제시
1. A조 심판원과 C조 심판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점수를 제시한다.
2. B조 심판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제시하며, 셋째자리 점수는 사사오입할 수 없다.

제23조 당연득점수의 확정
1. 자선종목
동작질량 당연득점, 연기수준 당연득점과 난도 당연득점이 자선종목선수의 당연득점수가 된다.
     1) 동작질량 당연득점의 확정
     A조 심판원 3명이 선수의 연기 시 출현한 동작규격착오와 기타착오를 자선종목 동작질량, 기타착오와 자주 나타나는      감점내용 및 기준의 요구에 따라 감점한다. 2명 이상의 심판원 감점이 확인된 누계점수가 동작질량에 대한 당연감점
     이다. 동작질량에 대한 배점에서 당연감점을 빼면, 선수의 동작질량에 대한 당연득점이 된다.
     2) 연기수준 당연득점의 확정
     B조 심판원 3명과 심판장 1명이 두개 조로 나뉘어 독립 채점한다. 3호 심판원과 심판장은 경력, 절주와 음악의 요구에      대한 선수의 현장 전투로 연기에 대해 판정 후 확정한 등급점수의 평균치에서, 6호, 9호 심판원의 편성착오에 대한
     감점(동시에 2인이 선수의 동일한 착오에 대해 한차례만 감점) 누계를 빼면, 선수의 연기수준 당연득점이 된다.
     3) 난도 당연득점의 확정
     C조 심판원 3명이 선수의 현장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에 대하여 확인한다. 자선종목 동작난도와 연결난도를 가점요구
     기준에 따라, 심판원 2명이상이 가점으로 확인한 누계점수가 선수의 난도 당연득점이 된다.
2. 대련종목, 집체종목,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경기종목별 동작질량 당연득점과 연기수준 당연득점이 곧 선수의 당연득점이다.
     1) 동작질량 당연득점의 확정
     A조 심판원 3명이 채점한다. 심판원 2명이상이 선수의 동일 동작착오와 기타착오에 대한 감점누계가 선수의 당연감점
     이 된다. 동작질량 배점에서 당연감점수를 빼면, 선수의 동작질량 당연득점이 된다.
     2) 연기수준 당연득점의 확정
     B조 심판원 3명이 채점한다. 3개점수의 평균치가 선수의 당연득점이 된다.

제24조 최후득점의 확정
자선종목: 심판장이 선수의 당연득점에서 “심판장의 감점”을 빼거나 창신난도의 가점을 더하면 선수의 자선종목
최후득점이 된다.
대련종목, 집체종목,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경기종목: 심판장이 선수의 당연득점에서 “심판장의 감점”을 빼면 선수의
최후득점이 된다.

제25조 컴퓨터시스템이 없을 때 조작방법
경기 중, 컴퓨터시스템이 없을 때, 매 시합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아래의 기록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1. 심판원 2명이상이 제시한 같은 점수가 선수의 동작질량과 난도 당연득점이 된다.
2. 심판원 3명이 제시한 점수의 평균치가 선수의 동작질량과 난도 당연득점이 된다. 소수점 둘째 자리 수는 사사오입하지
않는다.

제26조 심판장의 가점, 감점
1. 심판장은 시합 중, 확인받아 완성된 창신난도의 가점을 집행한다.
2. 심판장은 시합 중, 재경기, 투로 시간 부족 또는 초과규정에 대한 감점을 집행한다.
     1) 재경기: 선수가 객관적인 원인에 의해 시합 중, 투로가 중단된 자는 심판장의 허가를 거쳐, 한 번에 한해 재경기를
     할 수 있으며 감점하지 않는다. 동작유망, 실수, 기계파손 등의 원인에 의해 시합 중, 투로가 중단된 자는 한 번에 한해      재경기를 할 수 있으며 1점을 감점한다. 출장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시합을 할 수 없을 때, 심판장은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간단한 치료를 거쳐 곧 시합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 조 마지막에 안배하여 재경기를
     하도록 하고 1점을 감점한다.
     2) 완성한 집체종목, 태극권, 태극검 투로가 규정시간 부족 또는 초과가 5초 이내 자는(5초 포함) 0.1점 감점하며, 5초      이상 10초 이내 자는(10초 포함) 0.2점 감점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3) 장권, 남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남도, 남곤, 대련 투로가 규정시간 부족이 2초 이내 자는(2초 포함) 0.1점 감점
     하며, 2초 이상 4초 이내 자는(4초 포함) 0.2점 감점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부칙

1. 자선항목

          <표1-1 자선종목 장권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분류
코드
감점내용
자주 나타나는 착오
평형
1
10
반각조천(측척포각,측조천등)직립
지탱퇴가 굽거나 상거퇴가 굽음.
11
후척포각직립
지탱퇴가 굽거나 상체가 앞으로 45˚를
초과하여 기움.
12
앙신평형 YSPH
전거퇴가 수평보다 낮음.
13
십자평형 SZPH
몸통이 수평보다 낮음.
퇴법
2
20
전소퇴 QST
지탱퇴의 대퇴가 수평보다 높음. 소전퇴의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소전퇴가 굽음.
21
후소퇴 HST
소전퇴가 굽거나 소전퇴의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짐.
22
질수차 DSC
후퇴가 명확히 굽거나 앞발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바닥에 댐.
도약
3
30
등공비각 TKFJ
선풍각 XFJ
등공파련 TKBL
격향퇴의 발이 어깨를 넘지 못하거나
격박하지 못함.
31
등공정척퇴 TKZTT
현수퇴가 굽음.
32
측공번 CKF
측공번전체360도 CKF360˚
공중퇴가 명확히 굽음.
33
선자 XZ
선자전체 XZZT
등공전체 시, 몸통높이가 수평에서 45˚이상
(45˚포함) 되거나 다리가 명확히 굽음.
보형
보법
5
50
궁보 GB
앞쪽다리의 무릎이 발등에 이르지 못하거나
발끝을 초과함. 굴준퇴가 수평에 이르지 못하거나
뒤쪽 발꿈치가 떨어짐.
51
마보 MB
발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굴준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양발의 거리가 좁거나 몸통이
앞으로 기움.
52
허보 XB
뒷발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굴준퇴 대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53
부보 PB
굴준퇴가 완전히 앉지 못함. 평부퇴가 굽거나
발바닥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바닥에 대지 않음.
기계
방법
6
60
괘검, 료검 GJ, LJ
손목이 일직선 임.
61
전두, 과뇌 CT, GN
도배가 몸에서 멀리 떨어짐.
62
란창, 나창 LQ, NQ
창첨이 호를 그리지 않음.
63
입무화창 LWHQ
쌍수제료화곤
입원이 나타나지 않음.
64
기계포접
기계를 안아서 연결하거나 검병 또는 도병을
한손으로 잡아서 연결하지 못함.
기타
착오
7
70
평형정지시간 2초를 유지하지 못함.
71
신체 어떤 부위라도 경계선 바깥 면에 닿았을 때.
72
기계촉지, 탈파, 팽신, 만곡변형.
73
상체황동, 발 이동 또는 도동.
74
부가지탱 0.2점 감점.
75
기계절단 0.2점 감점.
76
도지 0.3점 감점.
77
기계도지 0.3점 감점.
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3. 한 동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주 나타나는 착오내용이 출현되면, 모두 1차성으로 0.1점 감점하고, 누계하여 감점한다.
4. 한 동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타착오가 출현되면, 누계하여 감점한다.
          <표1 자선종목 태극권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분류
코드
감점내용
자주 나타나는 착오
평형
1
14
전거퇴저세평형
전거퇴가 수평보다 낮음.
15
후삽퇴저세평형
삽출퇴의 발이 바닥에 닿음.
16
저세전등채각
지탱퇴의 발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짐.
전등채 다리의 무릎이 굽거나 발끝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음.
17
측단평형 CCPH
단퇴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음.
퇴법
2
23
분각, 등각 FJ, DJ
지탱퇴가 굽거나 상거퇴가 굽음.
24
파련각 BLJ
격향퇴의 발이 어깨를 넘지 못함.
25
작지룡 QDL
앞발을 안쪽으로 구부려 바닥에 댐.
도약
3
30
등공비각 TKFJ
선풍각 XFJ
등공파련 TKBL
격향퇴의 발이 어깨를 넘지 못하거나
격박하지 못함.
31
등공정척퇴 TKZTT
현수퇴가 굽음.
보형
보법
5
50
궁보 GB
굴준퇴를 반 정도 앉지 않거나 뒤쪽 발꿈치가
떨어짐.
53
부보 PB
굴준퇴가 완전히 앉지 못함. 평부퇴가 굽거나
발바닥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바닥에 대지 않음.
54
상보 SB
앞쪽다리로 지탱 시, 발이 45˚를 초과해서
벌어지거나 뒤쪽다리 상보 시, 발이 바닥에 끌림.
기계
방법
6
60
괘검, 료검 GJ, LJ
손목이 일직선 임.
기타
착오
7
71
신체 어떤 부위라도 경계선 바깥 면에 닿았을 때.
72
기계촉지, 탈파, 팽신, 만곡변형.
73
상체황동, 발 이동 또는 도동.
74
부가지탱 0.2점 감점.
76
도지 0.3점 감점.
77
기계도지 0.3점 감점.
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3. 한 동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주 나타나는 착오내용이 출현되면, 모두 1차성으로 0.1점 감점하고, 누계하여 감점한다.
4. 한 동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타착오가 출현되면, 누계하여 감점한다.
          <표1 자선종목 남권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분류
코드
감점내용
자주 나타나는 착오
퇴법
2
20
전소퇴 QST
지탱퇴의 대퇴가 수평보다 높음. 소전퇴의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소전퇴가 굽음.
26
횡정퇴 HDT
정퇴를 직선으로 펴거나 가로선을 이루어
차지 않음.
도약
3
30
선풍각 XFJ
등공파련 TKBL
격향퇴의 발이 어깨를 넘지 못하거나
격박하지 못함.
질박
4
40
등공반퇴, 360˚측박 TKPJ
파동퇴의 발이 머리를 넘지 못함.
41
이어타정직립 LYDTZL
손을 바닥에 지탱함.
42
등공쌍측단 TKSCC
단출퇴가 모아지지 않거나 굽음.
보형
보법
5
50
궁보 GB
굴준퇴를 반 정도 앉지 않거나 뒤쪽 발꿈치가
떨어짐.
51
마보 MB
발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굴준퇴를 반정도로
앉지 않거나 양발의 거리가 좁거나 몸통이 앞으로
명확하게 기움.
52
허보 XB
뒷발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굴준퇴를
반정도로 않지 않음.
53
부보 PB
굴준퇴가 완전히 앉지 못함. 평부퇴가 굽거나
발바닥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바닥에 대지 않음.
55
단접보 DDB
궤지퇴의 소퇴 내측이 바닥에 닿지 않음.
기계
방법
6
61
전두, 과뇌 CT, GN
도배가 몸에서 멀리 떨어짐.
65
정곤 DG
파단을 바닥에 세우지 못하거나 초단이 머리보다
낮음.
기타
착오
7
71
신체 어떤 부위라도 경계선 바깥 면에 닿았을 때.
72
기계촉지, 탈파, 팽신, 만곡변형.
73
상체황동, 발 이동 또는 도동.
74
부가지탱 0.2점 감점.
75
기계절단 0.2점 감점.
76
도지 0.3점 감점.
77
 
기계도지 0.3점 감점.
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3. 한 동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주 나타나는 착오내용이 출현되면, 모두 1차성으로 0.1점 감점하고, 누계하여 감점한다.
4. 한 동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타착오가 출현되면, 누계하여 감점한다.
          <표2 자선종목 연기수준 등급의 채점기준>
등급
급별
점수구분
우수
① 급
3.00----2.90
② 급
2.89----2.80
③ 급
2.79----2.70
보통
④ 급
2.60----2.50
⑤ 급
2.49----2.40
⑥ 급
2.39----2.30
미달
⑦ 급
2.10----2.00
⑧ 급
1.99----1.90
⑨ 급
1.89----1.80
          <표3 자선종목 연기수준 편배착오의 감점내용 및 기준>
배열
감점내용
코드
내용
규정된 동작내용이 한 동작 감소할 때마다, 0.2점 감점.
80
동작난도가 한 종류 감소할 때마다, 0.2점 감점.
81
결구
정지자세(평형동작 제외)에서 멈춤 시간이 3초 또는 태극권,
태극검 난도동작 전에 멈춤 출현.
82
장권류, 남권류 투로 중, 도약, 질부동작 전에 도움닫기보수가
4보를 초과.
83
태극권, 태극검 투로 중, 도약동작 전에 도움닫기보수가 1보를 초과.
84
포국
2개 단락 중, 난도동작이 없음.
85
주의 :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표4 자선종목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표
            표4-1 장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분류
동작난도등급 및 가점배점
A+0.2
코드
B+0.3
코드
C+0.4
코드
평형
반퇴조천직립
111A
십자평형 SZPH
133B
후척포각직립
112C
측척포각직립
112A
앙신평형 YSPH
123A
퇴법
직신전소540˚ ZSQS540˚
244A
직신전소900˚ ZSQS900˚
244B
도약
선풍각360˚ XFJ360˚
323A
선풍각540˚ XFJ 540˚
323B
선풍각720˚ XFJ720˚
323C
선자 XZ
333A
선자전체360˚ XZZT360˚
353B
선자전체720˚ XZZT720˚
353C
등공파련360˚ TKBL360˚
324A
등공파련540˚ KBL540˚
324B
등공파련720˚ TKBL720˚
324C
측공번 CKF
335A
측공번전체360˚ CKFZT360˚
355B
등공비각 TKFJ
312A
등공정척퇴 TKZTT
312B
주의:
1. 353C 착지 시, 반드시 질수차로 연결해야 한다. 323B 착지 시, 반드시 질수차 또는 제슬독립으로 연결해야 한다.
324C 착지 시, 반드시 마보로 연결해야 한다. 323C 착지 시, 반드시 마보 또는 질수차로 연결해야 한다.
2. 312B 척기퇴는 반드시 기도퇴이다.
          <표4-2 태극권, 태극검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분류
동작난도등급 및 가점배점
A+0.2
코드
B+0.3
코드
C+0.4
코드
평형
전거퇴저세평형
143A
후삽퇴저세평형
143B
측조천등직립
113C
저세전등채각
142A
 
측단평형 CCPH
132A
 
퇴법
등각, 분각 DJ, FJ
212A
   
도약
등공비각 TKFJ
312A
등공정척퇴 TKZTT
312B
선풍각540˚ XFJ540˚
323C
   
등공비각향내전체180˚
TKFJ inward 180˚
322B
등공파련540˚
TKBL540
324C
   
선풍각360˚ XFJ360˚
323B
   
   
등공파련360˚TKBL360˚
324B
 
주의:
1. 312A, 312B, 323B, 324B, 323C, 324C 도약동작의 도약 시, 1보만 디뎌서 도약할 수 있다.
2. 312B 척기퇴는 반드시 기도퇴이며, 322B, 323B, 323C 착지 시, 반드시 제슬독립으로 연결해야 하고, 324B,
324C 착지 시, 작지룡으로 연결할 때는 왼쪽다리를 앞으로 하여야 한다.
          <표4-3 남권, 남도, 남곤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분류
동작난도등급 및 가점배점
A+0.2
코드
B+0.3
코드
C+0.4
코드
퇴법
직신전소540˚ ZSQS540˚
244A
직신전소900˚ ZSQS900˚
244B
 
113C
도약
등공비각 TKFJ
312A
 
선풍각360˚ XFJ360˚
323A
선풍각540˚ XFJ540˚
323B
선풍각720˚ XFJ720˚
323C
등공파련360˚ TKBL360˚
324A
등공파련540˚TKBL540˚
324B
등공파련720˚TKBL720˚
324C
원지후공번 YDHKF
346A
단도후공번 DTHKF
346B
 
질박
등공쌍측단 TKSCC
415A
향내전신도720˚벽곤
(도)
321B
   
등공반퇴360˚ 측박 TKPTCP
423A
       
이어타정직립 LYDTZL
445A
       
주의:
346A, 346B, 323B 착지 시, 반드시 접보로 연결해야 하고, 312A, 445A 착지 시, 반드시 제슬독립으로 연결해야 하며,
324B, 323C, 324C 착지 시, 반드시 마보로 연결해야 한다.
          <표5 자선종목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표
            표5-1 장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연결난도등급 및 가점배점
A+0.1
코드
B+0.15
코드
C+0.2
코드
D+0.25
코드
등공비각+좌반
312A +6
선풍각540˚+질수차
323B+4
선풍각540˚+
제슬독립
323B+3
선풍각720˚+질수차
323C+4
선풍각360˚+
질수차
323A+4
등공파련540˚+마보
324B+1
등공파련540˚+
제슬독립
324B+3
등공파련720˚+마보
324C+1
선풍각360˚+마보
323A+1
등공파련360˚+
제슬독립
324A+3
선풍각720˚+마보
323C+1
선자전체720˚+질수차
353C+4
선풍각360˚+좌반
323A+6
선풍각360˚+
제슬독립
323A+3
선자전체360˚+
선풍각720˚
(4보 내)
353B
+
323C
등공파련360˚+
질수차
324A+4
선풍각360˚+선자전체720˚(4보 내)
323A
+
353C
등공파련360˚+
마보
324A+1
등공비각+
측공번(1보 내)
312A
+
335A
측공번+질수차
335A+4
포+창배+접
445A+9
포+등공비각+접
312A+9
주의:
1. 동정연결에서 연결동작은 반드시 정지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2. 병기투로에서 포접은 한 종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표5-2 태극권, 태극검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연결난도등급 및 가점배점
A+0.1
코드
B+0.15
코드
C+0.2
코드
D+0.25
코드
등공비각+
기도각착지
312A+8
등공정척퇴+
기도각착지
312B+8
등공파련540˚+
작지룡
324C+5
선풍각540˚+
제슬독립
323C+3
저세전등채각+
전체180˚
성제슬독립
142A+3
등공비각향내전체180˚+제슬독립
322B+3
선풍각360˚+
제슬독립
323B+3
등공파련540˚+
제슬독립
324C+3
전거퇴저세평형+
전체180˚
성제슬독립
143A+3
등공비각+제슬독립
312A+3
등공파련360˚+
제슬독립
324B+3
   
선풍각360˚+
기도각착지
323B+8
등공파련360˚+작지룡
324B+5
       
등공파련360˚+
기도각착지
324B+8
등공비각+
등공파련540˚(무보)
312A
+
324C
   
등공비각+
등공파련360˚
(무보)
312A
+
324B
후삽퇴저세평형+
파련각전체180˚
성제슬독립
143B+3
   
주의:
1. 한발 착지 시, 격향(척기)각과 착지하는 발은 당연히 같은 발이다.
2. 동정연결에서 연결동작은 반드시 정지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3. 작지룡 연결은 한 종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4. 312A+324B와 312A+324C는 반드시 앞의 도약동작 양발 동시 착지 후, 직접 도약해야 한다.
          <표5-3 남권, 남도, 남곤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연결난도등급 및 가점배점
A+0.1
코드
B+0.15
코드
C+0.2
코드
D+0.25
코드
선풍각360˚+접보
323A+2
원지후공번+접보
346A+2
선풍각360˚+
제슬독립
323A+3
선풍각720˚+마보
323C+1
등공비각+
제슬독립
312A+3
단도후공번+접보
346B+2
등공파련360˚+
제슬독립
324A+3
등공파련720˚+마보
324C+1
선풍각360˚+
등공비각
323A
+
312A
등공비각향내전체 180˚+제슬독립
322B+3
이어타정직립+
제슬독립
445A+3
   
등공파련360˚+
마보
324A+1
등공외파퇴540˚+
마보
324B+1
       
선풍각360˚+
단도후공번
(2보내)
323A
+
346B
선풍각540˚+접보
323B+2
   
향내전신도720˚
벽곤(도)+부보
321B+0
   
주의:
1. 한발 착지 시, 격향(척기)각과 착지하는 발은 당연히 같은 발이다.
2. 동정연결에서 연결동작은 반드시 정지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표6 자선종목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표
            표6-1 장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
난도
분류
동작
불 부합규정(가점 없음)
난도
동작
평형
반퇴조천직립, 측척포각직립, 십자평형
상거퇴가 수직에 이르지 않음.
후척포각직립
상거퇴가 수직에 이르지 않음.
어깨를 뒤로해서 척기각을 잡지 않음.
앙신평형
상체가 수평에서 45˚ 보다 높음.
퇴법
직신전소540˚, 직신전소900˚
소전도수 부족.
도약
등공정척퇴
미 등공 또는 상척퇴의 발끝이 이마에 닿지
않음.
등공비각
미 등공.
선풍각360˚, 선풍각540˚, 선풍각720˚
전체도수 부족 또는 이합퇴의 높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등공파련360˚, 등공파련540˚,
등공파련720˚
전체도수 부족 또는 외파퇴의 높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선자, 측공번
미 등공.
선자전체360˚, 선자전체720˚,
측공번전체360˚
전체도수 부족.
연결
난도
동동
연결
등공비각+측공번
선풍각360˚+선자전체720˚
선자전체360˚+선풍각720˚
도약동작간의 도움닫기보수가 규정보다 초과.
동정
연결
등공비각+좌반
등공파련360˚, 540˚, 720˚+마보
선풍각360˚, 720˚+마보
양발이 차례로 착지, 발 이동 또는 도동.
좌반 시, 양 대퇴가 교차되지 않음.
선풍각360˚, 540˚+질수차
선풍각720˚+질수차,
선자전체720˚+질수차
등공파련360˚+질수차
측공번+질수차
양발이 차례로 착지, 발 이동.
선풍각360˚+제슬독립,
선풍각540˚+제슬독립
등공파련360˚+제슬독립
등공파련540˚+제슬독립
격향각이 단각착지가 되지 않음.
착지 시, 발 이동 또는 도동.
제슬퇴의 발 촉지.
투감
연결
포+등공비각+접
포+창배+접
등공비각 시, 미 등공.
창배후 엉덩이,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음.
기계를 잡고 연결하지 못하거나, 도채 또는
검수를 잡고 연결.
주의:
1. 전체도약동작에서 양발 착지 또는 전체도약동작에서 마보, 질수차 연결 착지는 도약 시, 양발간의 연결선과 착지 시,
양발간의 연결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2. 전체도약동작에서 한발 착지는 모두 그 발의 도약과 착지 시,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3. 소전성 퇴법의 소전도수는 소전퇴의 발이 돌기 시작해서 정지한 때까지를 소전도수로 계산한다.
4. 연결동작 중, 323A+353C, 353B+323C의 보수는 도약동작 양발 착지 후 어떤 경우라도 발이 나아가면 보수로 계산 한다 312A+335A의 보수는 도약동작 양발 착지 후 어떤 경우라도 발이 나가면 보수로 계산한다.
          <표6-2 태극권, 태극검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
난도
분류
동작
불 부합규정(가점 없음)
난도
동작
평형
전거퇴저세평형, 후삽퇴저세평형
지탱퇴의 대퇴가 수평보다 높음.
저세전등채각평형
지탱퇴의 대퇴가 수평보다 높음.
전등채각이 바닥에 닿음.
측단평형
측단각이 어깨보다 낮음.
상체 경사가 45˚를 초과함.
측조천등직립
상등퇴가 수직에 이르지 않거나, 상체 경사가 45˚를 초과(45˚포함)
퇴법
등각, 분각
상거퇴의 발뒤꿈치가 어깨보다 낮음.
도약
동작
등공정척퇴
도약 시, 1보 초과 또는 상척퇴의 발끝이
이마에 닿지 않음.
등공비각
도약시 1보 초과 또는 미 등공.
선풍각360˚
선풍각540˚
도약시 1보 초과, 전체도수 부족 또는
이합퇴의 높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등공파련360˚
등공파련540˚
도약시 1보 초과, 전체도수 부족, 외파퇴의
높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난도
연결
동동
연결
등공비각+등공파련360˚
등공비각+등공파련540˚
도약동작간의 도움닫기보수가 규정보다 초과.
동정
연결
등공정척퇴+기도각착지
등공비각+기도각착지
선풍각360˚+기도각착지
등공파련360˚+기도각착지
등공파련360˚+작지룡
등공파련540˚+작지룡
기도각의 단각착지가 되지 않음.
양발을 차례로 내리거나, 발 이동.
등공비각+제슬독립
등공비각향내전체180˚+제슬독립
선풍각360˚+제슬독립
선풍각540˚+제슬독립
등공파련360˚+제슬독립
등공파련540˚+제슬독립
격향각의 단각 착지가 되지 않음.
착지 시, 발 이동 또는 도동.
제슬퇴의 발 촉지.
정정
연결
저세전등채각+전체180˚ 성제슬독립
전거퇴저세평형+전체180˚ 성제슬독립
후삽퇴저세평형+파련각전체180˚성제슬독립
연결과정 중 황동, 이동, 도동 출현.
전체도수 부족.
주의:
1. 모든 전체 도약동작에서 작지룡 연결 교차착지는 도약 시, 기도퇴(원지기도 전체방향과 같은 방향의 다리가 기준이다.)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과 착지 시, 왼쪽 또는 오른쪽 다리 축선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2. 전체도약동작 한발 착지는 모두 그 발의 도약과 착지 시,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3. 동동연결 중, 312A+324B, 312A+324C는 1보만 딛고 도약해야하고 두발 착지 시는 직접 도약해야 한다.
4 정정연결 중에는 상보를 해서는 안 되며, 모두 지탱발을 위주로 전체한다.
          <표6-3 남권, 남도, 남곤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
난도
분류
동작
불 부합규정(가점 없음)
난도
동작
퇴법
직신전소 540˚, 직신전소 900˚
소전도수가 규정보다 부족.
도약
선풍각 360˚, 선풍각 540˚,
선풍각 720˚
전체도수 부족 또는 이합퇴의 높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등공파련 360˚, 등공파련 540˚
등공파련 720˚
전체도수 부족 또는 외파퇴의 높이가 수평에 이르지 않음.
원지후공번
도약 전, 발 이보(이동).
단도후공번
도약보수가 3보 초과(3보 포함).
향내전신도720˚벽곤(도)
전체도수가 규정에 부합치 않음.
질박
등공쌍측단
단출퇴가 수평보다 낮음.
등공반퇴360˚측박
전체도수가 규정에 부합치 않음.
이어타정직립
몸을 세울 때, 직립상태를 이루지 못함.
난도
연결
동동
연결
선풍각360˚+단도후공번
선풍각360˚+등공비각
도약동작간의 도움닫기보수가 규정보다 초과.
동정
연결
선풍각720˚+마보
등공파련360˚, 540˚, 720˚+마보
선풍각360˚, 540˚+접보
향내전신도720˚벽곤(도)+부보
두발을 차례로 착지하가나 발 이동 또는 도동.
원지후공번+접보
단도후공번+접보
공번착지 시, 손이 바닥에 지탱.
등공비각+제슬독립
등공비각향내전체180˚+제슬독립
선풍각360˚+제슬독립
등공파련360˚+제슬독립
이어타정직립+제슬독립
격향각이 단각 착지가 되지 않음.
착지 시, 발 이동 또는 도동.
제슬퇴의 발 촉지.
주의:
1. 전체 도약동작에서 양발 착지 또는 전체도약동작에서 보형연결 착지는, 도약 시, 양발간의 연결선과 착지 시,
양발간의 연결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2. 모든 전체도약동작에서 한발 착지는 모두 그 발의 도약과 착지 시,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3. 소전성 퇴법의 소전도수는 소전퇴의 발이 돌기 시작해서 정지한 때까지를 소전도수로 계산한다.
4. 동동연결 중, 323A+346B의 보수는, 앞의 한 가지 도약동작에서 한발 착지 후, 어떠한 경우라도 발이 나아가면 보수로 계산한다.
 
2. 대련, 집체항목
          <표7 대련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
분류
감점내용
코드
방법
공격부위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빗나감.
80
정지자세로 3초를 초과.
81
공방이 없는 연기로 3초를 초과.
82
배합
치지 못함.
90
방어하지 못함.
90
상대를 기다렸다가 공격함.
92
상대를 잘못 맞춤.
93
기타착오
정세 시, 상체황동, 발 이동 또는 도동.
70
도지 바닥에 넘어짐.
72
기계탈파, 팽신, 만곡변형.
73
기계도지 (창두 포함) (0.3점 감점).
74
출계 신체의 어떤 부위를 막론하고, 경계선 밖에 닿음.
76
기계절단.
77
유망 1차.
78
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착오가 출현된 사람은 모두 누계하여 감점한다.
3. 기계팽신은 상대의 기계가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가리킨다.
4. 상세히 주를 달지 않은 감점배점은 모두 0.1점 감점이다.
          <표8 집체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
분류
감점내용
코드
방법
보형, 퇴법동작이 규격과 요구에 맞지 않음.
84
도약, 질박 동작이 규격과 요구에 맞지 않음.
85
기계방법이 규격과 요구에 맞지 않음.
86
배합
동일동작이 일정하지 않음.
93
팀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음.
94
대련 시, 치지 못하거나 방어하지 못함.
95
대련 시, 상대를 기다렸다가 공격함.
96
대련 시, 상대를 잘못 맞추거나 상해를 입힘. (0.2점 감점)
97
기타착오
정세 시, 상체황동, 발 이동 또는 도동.
70
부가지탱(0.2점 감점)
71
도지(3점 감점)
72
기계탈파, 팽신, 만곡변형.
73
도지(0.3점 감점).
74
출계 신체 어떤 부위를 막론하고, 경계선 밖에 닿음.
76
기계절단(0.2점 감점)
77
유망 1차.
78
          <표9 대련종목, 집체종목,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경기종목별 연기수준등급, 채점기준>
등급
급별
점수구분
우수
① 급
5.00----4.80
② 급
4.75----4.50
③ 급
4.45----4.10
보통
④ 급
4.00----3.80
⑤ 급
3.75----3.50
⑥ 급
3.45----3.10
미달
⑦ 급
3.00----2.80
⑧ 급
2.75----2.50
⑨ 급
2.45----2.10
 
3. 주요기술동작

1) 장권 CQ
1. 궁보 GB: 궁출퇴 무릎을 반쯤 구부려 앉고, 대퇴는 수평을 이룬다. 다른 한쪽 다리는 곧게 펴서 디디고, 발꿈치가 바닥
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2. 허보 XB: 굴준퇴 대퇴를 수평으로 하고,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다른 한쪽다리의 발끝은 바닥에 댄다.
3. 부보 PB: 전준퇴 대퇴를 발꿈치에 접근시키고, 다른 한쪽다리는 펴서 바닥에 접근 시킨다. 양쪽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4. 탄퇴 TT: 지탱퇴는 펴거나 약간 구부리고, 다른 한쪽다리는 발을 팽팽히 하여 무릎을 굽혔다가 앞을 향해 펴며 찬다.
힘은 발끝에 이르도록 한다.
5. 단퇴 CCT: 지탱퇴는 펴거나 약간 구부리고, 다른 한쪽다리의 발은 안쪽으로 구부려 당기고 무릎을 굽혔다가 옆을
향해 뻗어 찬다. 발은 허리보다 높아야 하고, 힘은 발 바닥에 이르도록 한다.
6. 후소퇴 HST: 지탱퇴의 발꿈치를 세우고 완전히 앉아서 회전한다. 소전퇴의 무릎을 펴서 한바퀴 또는 그 이상 소전
시킨다.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7. 정주 DZ: 주먹은 쥐고 팔꿈치는 구부리며,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고, 팔꿈치 끝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친다. 힘은
팔꿈치 끝에 이르도록 한다.
8. 구퇴평형 KTPH: 지탱퇴 무릎을 반쯤 구부려 앉고, 다른 한쪽다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발끝을 치켜세워 지탱퇴의 무릎
뒤에 팽팽하게 건다.

2) 태극권 TJQ
1. 람작미 LQW: “붕” 팔은 반드시 호형을 갖추고, 가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궁보전퇴의 무릎이 발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랄” 양손은 반드시 호형으로 운행 하고, 중심을 뒤로 이동 시, 양다리의 허실은 분명해야하며 상체는 중정을
유지한다. “제” 양팔은 앞을 향해 반드시 탱원으로 하고 앞쪽 팔은 입보다 높지 않게 한다. “안” 양팔은 반드시 호형으로 운행한다.
2. 야마분종 YMFZ: 손을 나눌 때, 양팔은 호형을 유지하며, 앞 손의 높이는 머리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어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궁보전퇴의 무릎이 발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루슬요보 LX: 루수시, 팔을 펴서는 안 되며, 추장은 반드시 귀 옆을 지나 앞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 상보 시, 뒷발을
바닥에 끌면 안 되고, 지탱퇴의 무릎을 굽히면 안 되며, 궁보전퇴의 무릎이 발끝을 초과하면 안 된다.
4. 운수 YS: 허리를 축으로 하여 양손을 움직이며, 몸 앞에서 휘감아 비틀어 돌리고 뒤집으며 입원을 만들어 낸다.
손의 높이는 눈썹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중심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져서는 안 된다.
5. 좌우천사 YNCS: 걷어 올리고 앞으로 미는 양손이 협조하여 일치돼야하며, 양팔은 호형을 이루고, 앞으로 미는 손은
눈썹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허리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어깨는 가라앉히고 팔꿈치는 늘어뜨리며, 허리는 늦추고
엉덩이는 당긴다.
6. 엄수굉추 YSGC: 팔을 안으로 돌리고, 권을 옆구리에서 앞을 향해 구멍을 뚫고 털듯이 발경한다. 권은 가슴보다
높아서도, 허리보다 낮아서도 안 되며, 힘은 권면에 이르러야 한다.
7. 도권굉 DJH: 퇴보는 가볍고 영활하게, 신체는 안정돼서 좌우로 삐뚤어지지 않게, 앞으로 미는 손끝의 높이는 눈썹보다
높으면 안 되며, 어깨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8. 반란추 BLC: 손과 팔을 펴서는 안 된다. 반권과 란장의 움직임은 명확한 반원이 요구되며, 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신체가 회전하며 움직이는 것과 양팔의 동작이 알맞게 배합돼야 한다.

3) 남권 NQ
1. 접보(단접보(DDB)는 반드시 한쪽다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다른 한쪽다리는 무릎을 꿇어앉으며, 소퇴와 발 안쪽은
바닥에 댄다. 쌍접보(SDB)는 반드시 양 무릎을 가까이 하고, 양 소퇴와 발의 안쪽은 모두 바닥에 댄다.
2. 기린보 QLOB: 좌우로 연속해서, 발을 옆으로 향하게 하여 큰 걸음으로 교차시킨다. 개보 시에는 촉박하게 하고,
낙보 시에는 무겁고 힘 있게 한다. 양발은 굴러서 울리지 않는다.
3. 기룡보 QLOB: 한쪽다리무릎을 구부려 앉고, 다른 쪽 다리 발꿈치를 세운다. 구부린 무릎을 바닥에 접근시켜 버티고,
양다리사이는 두발 반 정도를 유지한다. 후소퇴는 수평을 이룬다.
4. 괘개권 GGQ: 괘권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덮어 친다. 힘은 권배에 이르도록 한다. 개권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호형으로 휘둘러 친다. 팔은 약간 구부리고, 힘은 권면에 이른다.
5. 포권 PQ: 팔을 약간 구부리고,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원형으로 권을 휘두른다. 힘은 권안에 이른다.
6. 횡정퇴 HDT: 발끝을 구부려 치키고, 다리를 구부렸다 편다. 한쪽 측면에서 다른 한쪽 측면으로, 횡으로 찬다.
힘은 발바닥의 외연에 이른다.
7. 호조 HZ: 호조는 다섯 손가락을 벌리는 것이 요구되며,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구부리고, 모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손등 쪽으로 가능한 힘을 주어 편다. 장심은 볼록 나오게 한다.
8. 곤교 GQ: 앞 팔은 펴서, 앞쪽 아래로 향하며, 동시에 안쪽으로 돌린다. 힘은 하박 내측에 이른다.

4) 검술 Jian
1. 자검 JJ: 검을 곧게 찌르며, 힘은 검첨에 이른다. 팔과 검신은 일직선을 이룬다.
2. 괘검 GJ: 검을 세워서 앞으로부터 위에서 뒤로 또는 아래에서 뒤로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3. 료검 LJ: 검을 세워 아래로부터 앞쪽 윗부분을 향해 호형으로 걷어 올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4. 점검 DJ: 손목을 제껴서 검을 세우고, 검첨을 사용하여 빠르게, 앞쪽 아래로 점찍듯이 찍는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5. 벽검 PJ: 검을 세워서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내리친다. 힘은 검신에 이른다.
6. 붕검 BJ: 손목을 당겨서 검을 세우며, 검첨을 사용하여 빠르게, 앞쪽 위를 향해 튕겨 친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7. 절검 JJ: 검신이 사선으로 하여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해 벌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8. 전완화 WHJ: 손목을 축으로 하여, 검을 세워서 팔 양측으로 앞쪽 아래를 향해,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5) 도술 DS
1. 찰도 ZD: 도를 곧게 찌르며, 힘은 도첨에 이른다. 팔과 도신은 일직선을 이룬다.
2. 전두 CT: 도첨을 아래로 하여, 도배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붙여서 감아 돌린다.
3. 과뇌 GN: 도첨을 아래로 하여, 도배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까지 붙여서 감아 돌린다.
4. 벽도 PD: 도를 세워서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친다. 힘은 도인에 이르게 한다.
5. 참도 ZnD: 도를 수평으로 하여, 좌우 횡으로 벤다.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며, 어깨보다 낮으면 안 된다. 힘은 도인에
이른다.
6. 괘도 GD: 도를 세워서 앞으로부터 위에서 뒤로 또는 아래에서 뒤로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도배
앞부분에 이른다.
7. 운도 YD: 도신이 머리 위 또는 머리 앞 위에서 평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도배에 이른다.
8. 배화도 BHD: 손목을 축으로 하여, 도를 몸 앞, 등 뒤에서 몸에 붙여서 아래를 향해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도신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6) 창술 QS
1. 란창 LQ: 창첨이 밖으로 호를 긋는다.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며, 사타구니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힘은 창신 앞 쪽에
이른다.
2. 나창 NQ: 창첨이 안으로 호를 긋는다.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며, 사타구니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힘은 창신 앞 쪽에
이른다.
3. 찰창 ZQ: 창을 직선으로 찌르며, 힘은 창첨에 이른다. 뒷손은 반드시 앞 손에 붙인다.
4. 천창 CnQ: 창신은 반드시 목, 허리 또는 팔에 바짝 붙여서 뚫듯이 찌른다. 창신은 곧음이 요구된다.
5. 붕창 BQ: 창첨을 위로 또는 좌우로 향하여, 긴박하게 힘을 튕기고 털어 쓴다. 힘은 창첨에 이른다.
6. 점창 DQ: 창첨을 위로향하거나, 앞으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해 긴박하게 힘을 써서 찌른다. 힘은 창첨에 이른다.
7. 무화창 WHQ: 창신을 몸에 바짝 붙이고, 빠르게 연속해서 입원으로 돌린다.
8. 도파 TB: 창파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린다. 힘은 파단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7) 곤술 GS
1. 평륜곤: 곤초가 가슴부위이상 좌 또는 우로 반원이상 수평으로 휘두른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2. 벽곤 PG: 곤초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3. 운곤 YG: 곤이 머리 앞 상방 또는 상방에서 평원으로 한바퀴 감아 돌린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4. 붕곤 BG: 곤초를 위로 또는 좌우로 향하여, 긴박하게 힘을 튕기고 털어 쓴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5. 교곤 JG: 곤초 또는 곤파가 안쪽으로 향하거나 밖으로 향해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곤초 또는 곤파가 어깨보다 높으면 안 되며, 무릎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힘은 초단 또는 파단에 이른다.
6. 착곤 CG: 곤초 또는 곤파를 직선으로 앞을 향해 찌른다. 힘은 초단 또는 파단에 이른다.
7. 점곤 DG: 곤초를 아래로 향해, 빠르게 힘을 써서 찌른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8. 제료화곤 TLHG: 곤을 몸에 바짝 붙이는 것이 요구되며, 좌우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8) 태극검 TTJ
1. 자검 JJ: 검을 곧게 찌르며, 힘은 검첨에 이른다. 팔과 검신은 일직선을 이룬다.
2. 괘검 GJ: 검을 세워서 앞으로부터 위에서 뒤로 또는 아래에서 뒤로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3. 료검 LJ: 검을 세워 아래로부터 앞쪽 윗부분을 향해 호형으로 걷어 올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4. 점검 DJ: 손목을 제껴서 검을 세우고, 검첨을 앞쪽 아래로 점찍듯이 찍는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5. 벽검 PJ: 검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내리친다. 힘은 검신에 이른다.
6. 절검 JeJ: 검신이 사선으로 하여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해 벌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7. 말검 MJ: 검이 수평으로 우(좌)측 앞쪽을 향하고, 좌(우)측 방향으로 뻗쳐 끌어 호형을 이룬다. 높이는 가슴과
복부사이며, 힘은 검신에 이른다.
8. 교검 JoJ: 검을 수평하게 하여, 검첨이 좌(우)측 방향으로 작은 입원되게 감아 돌린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르도록
하며,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9) 남도 ND
1. 전두 GN: 도첨을 밑으로 하여, 도배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붙여 감아 돌리며, 두부는 바르게 세운다.
2. 과뇌 GN: 도첨을 밑으로 하여, 도배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까지 붙여 감아 돌리며, 두부는 바르게 세운다.
3. 벽도 PD: 도를 세워서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치며, 힘은 도인에 이른다. 팔과 도는 일직선을 이룬다.
4. 말도 MD: 도인을 좌(우)측 앞쪽을 향하게 하여, 좌(우)측 방향으로 뻗쳐 끌어 호형을 이룬다. 높이는 가슴과
복부사이며, 힘은 도인에 이른다.
5. 격도 GD: 도첨을 위(아래)로 향하게 하여, 좌(우)측으로 벌여 막는다. 힘은 도신에 이른다.
6. 절도 ND: 도인을 사선으로 하여, 위로 향하거나 아래를 향해 벤다. 힘은 도인 앞부분에 이른다.
7. 소도 SD: 도인을 좌(우)측 앞쪽을 향하게 하여, 좌(우)측을 향해 횡으로 벤다. 높이는 복사뼈높이며, 힘은 도인에
이른다.
8. 전완화도 JWHD: 손목을 축으로 하여, 도가 팔 양측으로 몸에 바짝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도인과 도배는
분명해야 한다.
9. 보형: 궁보, 허보, 기룡보.

10) 남곤 NG
1. 벽곤 PG: 양손으로 곤을 잡고, 곤으로 위에서 아래로 쪼개는 힘을 사용한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2. 붕곤 BG: 양손으로 곤을 잡아, 앞 손은 팔꿈치를 구부리며 돌려 당기고, 뒷손은 앞으로 민다. 곤초를 위로 향하거나
좌우로 빠르게 힘을 사용한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3. 교곤 JG: 곤초 또는 곤파가 안쪽으로 향하거나 밖으로 향해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어깨보다 높으면 안 되며, 무릎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힘은 초단 또는 파단에 이른다.
4. 곤압곤 GYG: 양손으로 곤을 잡고 동시에 돌려 당긴다. 앞 손의 팔은 밖으로 돌면서, 대퇴위에 가라앉혀 누른다.
수심은 위로 향하고,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5. 격곤 GG: 곤신을 수직으로 세우고, 몸 앞에서 좌(우)측을 향해 횡으로 막는다. 힘은 곤신에 이른다.
6. 격곤 JG: 양손으로 곤을 잡고, 곤의 초단 또는 파단으로 좌우를 향하여 횡으로 친다. 힘은 곤단에 이른다.
7. 정곤 DG: 양손으로 곤을 잡고, 곤초가 앞쪽 위로 향하게 하여 부딪치며, 곤파를 바닥에 기둥처럼 세운다. 힘은 곤첨에 이른다.
8. 포곤 PoG: 양손으로 곤을 잡고,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힘을 모아 던져 친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허보, 기룡보.

 
4. 일반기술동작

1) 장권
1. 수형: 권, 장, 구.
2. 보형: 헐보, 좌반, 정보, 정자보, 반마보, 병보, 고허보, 횡차, 수차, 차보, 횡당보.
3. 보법: 상보, 퇴보, 삽보, 개보, 행보, 종보, 약보, 답보, 격보.
4. 권법: 충권, 벽권, 관권, 잡권, 재권, 료권, 초권, 붕권, 횡권.
5. 장법: 추장, 도장, 천장, 량장, 가장, 개장, 감장, 안장, 벽장.
6. 주법: 반주, 격주, 가주, 고주.
7. 퇴법: 등퇴, 정척퇴, 사척퇴, 측척퇴, 도척퇴, 단박각, 이합박각, 파련박각, 점퇴, 산퇴, 전퇴.
8. 평형(정지시간 반드시 1초유지): 제슬평형, 반퇴평형, 탐해평형, 망월평형, 와운평형.
9. 도약: 등공전탄, 등공전신도, 랍퇴번신도, 등공사비각, 등공쌍비각, 등공연환비각, 등공도척.

2) 태극권
1. 수형: 권, 장, 구.
2. 동작: 람찰의, 랄제세, 전신대랄, 여봉사폐, 백학량시, 사비세, 수휘비파, 사신고, 배절고, 단편, 섬통비, 고탐마,
루슬타추, 재추, 주저추, 곤주, 피신복호, 만궁사호, 금계독립, 독립과호, 상보칠성.

3) 남권
1. 수형: 권, 단주권, 오공권, 학정권, 봉안권, 강자권, 장, 용두장, 용조, 응조, 학취수, 학정수, 단지, 쌍지, 겸도구.
2. 보형: 궁보, 허보, 마보, 겸양마보, 쌍궁보, 반마보, 질좌반보, 궤보, 독립보, 횡당보, 호당보, 괴보, 좌련보.
3. 보법: 상보, 퇴보, 진보, 철보, 도삽보, 약보, 과보, 괴보, 타보, 개도보.
4. 권법: 편권, 소권, 정권, 당권, 관권, 벽권, 충권, 삽권.
5. 장법: 절장, 삽장, 차장, 접장, 추장, 도장, 탁장, 복장, 탱장, 호신장.
6. 조법: 앙조, 조조, 나조, 삽조, 료조, 륵수.
7. 구수수법: 전탁, 횡탁, 구루수, 료탁.
8. 지법: 추지, 삽지.
9. 교법: 권교, 침교, 벽교, 전교, 전교, 천교, 추교, 압교, 절교, 가교, 공교, 달교.
10. 주법: 당주, 압주, 정주, 제주, 격주, 고주, 단주, 전주.
11. 퇴법: 등퇴, 측단퇴, 후파퇴, 전소퇴, 후소퇴, 채퇴, 타퇴, 산퇴, 호미퇴, 후괘퇴, 료퇴, 편마.
12. 평형
13. 도약: 등공전탄, 등공괘면, 도약쌍호미퇴

4) 검술
운검, 말검, 교검, 천검, 소검, 가검, 도검, 포검, 란검, 제검, 대검, 삭검, 료완화.

5) 도술
료도, 소도, 감도, 완화도, 절도, 장도, 견배도, 붕도, 점도, 도도, 말도, 추도, 착도, 분도, 대도, 포도, 봉도, 가도, 격도,
안도.

6) 창술
도창, 벽창, 발창, 솔창, 전창, 파창, 요후천창, 소창, 대창, 랍창, 타창, 가창, 박창, 견배창, 포창, 료창, 축창, 벽파, 교파, 착파, 횡격파, 발파, 괘파, 소파.

7) 곤술
발곤, 점곤, 천곤, 추곤, 가곤, 란곤, 탁곤, 도곤, 괘곤, 압곤, 소곤, 포곤, 거곤, 협곤, 횡격곤, 포접곤, 단수무화곤, 주지곤.

8) 태극검
운검, 가검, 도검, 포검, 란검, 제검, 대검, 삭검, 천검, 소검, 참검.

9) 남도
운도, 괘도, 료도, 감도, 장도, 견배도, 붕도, 점도, 도도, 추도, 좌도, 분도, 대도, 포도, 봉도, 가도, 안도, 참도.

10) 남곤
륜곤, 천곤, 추곤, 가곤, 란곤, 탁곤, 도곤, 괘곤, 압곤, 발곤, 소곤, 점곤, 붕곤, 착곤, 개곤, 탄곤, 솔곤, 무화곤, 좌곤,
장곤, 포곤, 협곤.

 
5. 기 타

1) 경기장 설명도

설명:
심판석은 위원장석 맞은편에 위치하고, 두 줄로 나눠서 배치한다. 뒷자리는 앞자리보다 40cm 높게 하고, 심판원간에는
50c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1, 4, 7은 A조 심판원석.
3, 6, 9는 B조 심판원석.
2, 5, 8은 C조 심판원석.
★ : 심판장석.
□ : 컴퓨터의 위치.
카메라 : 중재촬영원석.

 
2) 상용서식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 제작
 
 
3) 자선종목난도 코드 식별대조표
주의: 난도동작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정한다.
 
4) 우슈 투로경기의 예의
포권례: 발을 가지런히 하고 서서, 좌장을 우권에, 가슴 앞에서 마주 댄다 (좌지근과 우권릉을 서로 조화시킴).
손은 가슴높이로 하고, 양손과 가슴과의 간격은 20-30cm이다.
포도례: 발을 가지런히 하고 서서, 왼손으로 도를 잡는다. 팔을 구부리고, 도를 가슴 앞에서 가로로 들며, 도인은 위를
향한다. 오른손은 장을 만들어, 장심을 왼손모지의 첫 번째 마디위에 붙인다. 손은 가슴높이로 하고, 양손과 가슴과의
간격은 20-30cm이다.
지검례: 발을 가지런히 하고 서서, 팔을 구부리고, 가슴 앞에서 사선, 횡으로 검신을 팔 바깥쪽에 대서 든다.
오른손은 장을 만들어, 장외연을 왼손 식지손가락 뿌리에 붙인다. 손은 가슴높이로 하고, 양손과 가슴과의 간격은
20-30cm이다.
지창(곤)례: 발을 가지런히 하고 서서, 오른손으로 창(곤)의 파단을 잡고(3분의 1 지점), 팔을 구부려서 가슴 앞에
위치하고, 창(곤)은 똑바로 세운다. 왼손은 장을 만들어, 오른손의 모지 두 번째 마디위에 붙인다. 양손과 가슴과의
간격은 20-30cm이다.
선수가 만약 쌍기계를 잡았다면, 당연히 기계를 교차해서 한손으로 잡고, 포도례 또는 지검례, 지창(곤)례를 행한다.
만약 례를 행하는 것이 알맞지 않을 때는, 양손으로 기계를 잡고 심판장을 향해 차려 자세로 주목례를 한다.
기타 기계는 이상의 각종 예의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검록원의 기계검사 또는 심판장의 기계검사 요구 시, 단기계라면 선수는 당연히 기계 끝을 밑으로 하고 수직으로 하여,
심판단에 건네야하고 장기계라면 기계 끝을 위로하고 수직으로 세워서, 심판단에 건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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