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林 江湖/우슈 쿵후

국제우슈산수경기

초암 정만순 2014. 3. 5. 12:29

국제우슈산수경기
제1장 통칙 제2장 심판단과 그 직책
제3장 중재위원회와 그 직책 제4장 사용방법, 득점기준과 벌칙판단
제5장 승패와 순위판정 제6장 편성과 기록
제7장 구령과 수세 제8장 경기장과 기재

제1장 통칙

제1조. 경기 성격
단체경기, 개인경기

제2조. 경기방법
(1) 리그전, 토너먼트전이 있다.
(2) 매 시합은 3라운드 2선승제이며, 매 라운드의 시합시간은 2분이고, 라운드간 휴식시간은 1분이다.

제3조. 자격심사
(1)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국가 또는 지역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2) 성년선수의 참가연령은 만18-35세이고 청소년선수의 참가연령은 만15-18세 이하이다.
(3) 선수는 반드시 참가하는 시합의 신체보험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4) 선수는 시합참가 시, 도착 20일 이내에 반드시 뇌전도를 포함한 심전도, 혈압, 맥박 등의 지표가 있는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체급 분류
(1) 48kg급 (48kg)
(2) 52kg급 (48kg - 52kg)
(3) 56kg급 (52kg - 56kg)
(4) 60kg급 (56kg - 60kg)
(5) 65kg급 (60kg - 65kg)
(6) 70kg급 (65kg - 70kg)
(7) 75kg급 (70kg - 75kg)
(8) 80kg급 (75kg - 80kg)
(9) 85kg급 (80kg - 85kg)
(10) 90kg급 (85kg - 90kg)
(11) 90kg급 이상 (90kg)

제5조. 계체
(1) 계체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감독아래 검록장이 책임지고, 편성, 기록원이 협력하여 완성한다.
(2) 자격심사 합격 후에 계체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계체 시에는 반드시 본인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3) 선수는 반드시 대회 규정시간에 지정장소에서 계체해야한다. 계체 시에는 알몸 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
     (여자선수는 타이즈를 입을 수 있다).
(4) 계체는 먼저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한다. 하나하나 체급별계체는 1시간 내에 마친다. 만약 체중이 불 부합하여,
     규정된 계체 시간 내에 신청한 체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에는 이후의 모든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추첨
(1) 추첨은 편성기록조가 책임지고, 중재위원회의 주임, 총심판장과 참가팀의 코치 또는 대표가 참가한다.
(2) 추첨은 제1차 계체 후 진행한다. 추첨은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하며 만약 그 체급에 참가선수가 1명일 경우,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3) 각 팀의 코치 또는 대표가 자기 팀 선수의 추첨을 한다.

제7조. 복장호구
(1) 선수는 반드시 대회지정의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를 착용한다. 선수는 반드시 마우스피스와 낭심보호대를
     준비해야 한다 (낭심 보호대는 반드시 반바지 안에 착용 한다). 시합의 호구는 홍색과 흑색 두 종류로 나눈다.
(2) 선수는 반드시 착용한 시합호구와 민소매티셔츠, 반바지는 같은 색상으로 한다.(여자선수는 타이즈를 입을 수 있다)
(3) 글러브의 중량 : 65kg이하의 체급의 글러브 중량은 230g이다(여자와 청소년선수는 모두 이 중량의 글러브를
     사용해야 한다). 70kg이상 체급의 글러브 중량은 280g의 글러브이다.

제8조. 경기 중의 예절
(1) 선수 소개 시, 선수는 관중을 향해 포권례 한다.
(2) 매 라운드 시합 전, 선수 상호간에 포권례 한다.
(3) 결과 선포 시, 선수는 위치를 바꿔서 서고, 결과선포 후, 먼저 선수 상호간에 포권례하고, 주심을 향해 동시에
     포권례하면, 주심도 답례한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코치를 향해 포권례하며, 상대방 코치도 답례한다.
(4) 변심판 교체 시, 상호간에 포권례 한다.

제9조. 기권
(1) 시합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대회의사가 발행한 진단서필요), 체중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시합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어 시합에 참가할 수 없으나 이미 순위에 진입한 성적은 유효하다.
(2) 시합 진행 시, 선수의 실력이 차이가 클 경우, 코치는 자기 쪽 선수의 안전을 위해 기권패를 들어 기권을 표시할 수
     있고, 선수도 손을 들어 기권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체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시합 전 3차례의 출석 점검 때 오지 않거나 출석 점검 후 독단적으로 이탈하여 규정시간에
     경기장에 오지 않을 경우 이유 없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4) 시합기간 중에 선수가 이유 없이 기권하면 본인의 성적 전부가 취소된다.

제10조. 경기 중의 관련 규정
(1) 경기에 임하는 집행심판은 마땅히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심판장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2) 팀은 반드시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에 존중하고 복종한다. 시합장에서 말다툼이나 욕설, 호구를 벗어버리는 등의
     불만행위를 표시할 수 없다. 매 시합의 시합결과를 선포하기 전에 선수는 퇴장 할 수 없다(응급부상자는 제외).
(3) 시합 시, 코치와 자기 팀 의료진은 지정위치에 앉는다. 라운드 간 휴식 시, 선수에게 안마와 지도는 허락된다.
(4) 선수는 흥분제 사용을 엄금하고, 라운드 간 휴식 시, 산소흡입을 할 수없다.

 
제2장 심판단과 그 직책

제11조. 심판단의 구성
(1) 총심판장 1인, 부총심판장 1-2인
(2) 경기에 임하는 심판조: 심판장, 부심판장, 주심, 기록원, 계시원 각1인, 변심 3인 또는 5인.
(3) 편성기록장 1인.
(4) 검록장 1인.

제12조. 보조심판단의 구성
(1) 편성기록원 4인.
(2) 검록원 3-5인.
(3) 의무원 2-3인.
(4) 선고원 1-2인.

제13조. 심판단의 직책
(1) 총심판장
     1. 심판단의 조직과 경기규정과 규칙의 학습을 책임지며, 심판방법을 연구한다.
     2. 시합장, 기재, 심판용구와 계체, 추첨, 편성 등 경기와 관련된 업무 준비에 대해 실행가능한가를 검사한다.
     3. 경기규정과 규칙의 정신에 따라 경기 중의 문제를 해결한다. 단 경기규정과 규칙은 수정할 수 없다.
     4. 시합 중, 각 심판조의 업무를 지도한다. 필요에 따라 심판단을 이동시킬 수 있다.
     5. 매 경기에서 선수의 기권으로 순서가 변경되면, 즉시 심판장, 편성기록장과 선고에게 통보한다.
     6. 심판조에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최후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7. 심판단의 규칙 집행 상황을 검사하고 책임을 진다.
     8. 시합 성적을 심의하고 서명하여 공표한다.
     9. 대회 조직위원회에 서면으로, 총괄하여 직접 건넨다.
(2) 부총심판장 : 부총심판장은 총심판장의 업무에 협조하고 총심판장의 결석 시, 총심판장의 직책을 대행한다.
(3) 심판장
     1. 자기조의 심판학습과 업무안배를 책임진다.
     2. 시합 중 심판원, 계시원, 기록원의 업무를 감독, 지도한다.
     3. 주심의 명백한 오판이나 판정누락 시, 호루라기를 불어 개정을 제시한다.
     4. 시합결과의 명백한 반대 판정 시, 결과 선포 전에 총심판장의 동의를 얻어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
     5. 매 라운드 시합이 끝난 후, 승패를 결정하고 판정결과를 선포한다.
     6. 경기장의 선수상황과 기록원의 기록에 근거하여 완승, 하태, 벌칙, 강제카운트 등 관계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7. 매 경기의 시합을 마칠 때, 시합성적을 심의하고 서명한다.
(4) 부심판장 : 부심판장은 심판장의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5) 주심판
     1. 엄격하게 규칙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2. 경기장에서 선수의 호구를 검사하고, 안전한 시합을 보증한다.
     3. 구령과 수세를 사용하여 시합진행을 지휘한다.
     4. 선수의 도지, 하태, 반칙, 소극적, 강제카운트, 경기장에서의 치료 등 관련사항을 판정한다.
     5. 매 경기의 시합 결과를 선포한다.
(6) 변심판
     1. 규칙에 근거하여 선수의 득점을 기록한다.
     2. 매 라운드가 끝나면, 심판장신호에 따라 동시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정결과를 제시한다.
     3. 매 경기의 시합이 끝나면, 기록표에 서명 보존하여, 사실 확인검사에 대비한다.
(7) 기록원
     1. 시합 전에 각 선수에 대한 기록표를 진지하게 작성한다.
     2. 계체에 참가하고, 각 선수의 체중을 매 경기의 통계표에 기입한다.
     3. 주심판의 구령과 수세에 따라 선수가 경고, 주의, 강제카운트의 회수를 기록한다.
     4. 변심판의 매 라운드 판정결과를 기록하고, 승패확정 후 심판장에게 보고 한다.
(8) 계시원
     1. 시합 전에 징, 시계를 검사하고 초시계를 맞추어 놓는다.
     2. 시합, 일시정지와 라운드사이의 휴식시간계산을 책임진다.
     3. 매 라운드의 시합 10초전에 호루라기를 불어 알린다.
     4. 매 라운드가 끝나면 징을 쳐서 알린다.
     5. 변심판의 판정 결과를 낭독한다.
(9) 편성기록장
     1. 선수의 자격심사와 신청서 심의를 책임진다.
     2. 조별 추첨, 각 경기의 순서 편성을 책임진다.
     3. 경기 중 쓰이는 각종 양식을 준비하고, 성적을 조사, 확인하여 순위를 가린다.
     4. 각 경기의 시합성적을 등록, 공표한다.
     5.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성적 책자를 편집한다.
(10) 편성기록원 : 편성기록장이 분배하는 임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11) 검록장
     1. 선수의 계체를 책임진다.
     2. 호구의 준비와 시합 중 관리를 책임진다.
     3. 시합 20분전에 선수소집과 출석 부르는 것을 책임진다.
     4. 출석을 부를 때, 만약 선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총심판장에게 보고한다.
     5. 규칙에 따라 선수의 복장과 호구를 검사한다.
(12) 검록원 : 검록장이 분배하는 임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11) 선고원
     1. 경기규정, 규칙과 관련하여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2. 심판과 출전선수를 소개한다.
     3. 판정결과를 발표한다.
(12) 의무단
     1. 선수의 [신체검사표]를 심의한다.
     2. 흥분제검사단은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협동으로 심사한다.
     3. 시합 전, 선수에 대한 신체검사 진행을 책임진다.
     4. 시합장에서 부상의 치료와 처리를 책임진다.
     5. 반칙 행위로 인해 선수가 부상을 입은 상황의 감정을 책임진다.
     6. 경기 중 의무 감독을 책임지고, 부상이나 병으로 시합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총심판장에게 시합
       출전 정지를 건의해야 한다.

 
제3장 중재위원회와 그 직책

제1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주임, 부주임, 위원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중재위원회의 직책
(1) 중재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영도 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주로 시합의 경기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며, 시합장
     설치, 시합용구, 편성, 추첨, 계체와 심판원 분배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감독한다.
     시합 중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 감독한다. 만약 시합 중, 심판원의 판정에 현저한 불공정과 부정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재위원회는 심판조와 총심판조에 경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엄중한 자는 국제무술연합회 기술위원회에
     시합의 심판업무를 면직해야 한다고 건의할 수 있으며, 경기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증한다.
(2) 참가팀이 심판의 경기 규정, 규칙을 집행한 판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제소를 수리 한다. 단 자기 팀에
     대한 판결의 제소에 한한다.
(3) 제소접수 후, 즉시 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판정결과를 즉시 관련기관에 통지한다.
(4) 제소는 제출된 자료의 상황에 따르고, 필요 시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중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 토론하고, 관련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중재위원회의 출석인수는 반드시
     과반 수 이상 이어야하고, 표결 시, 결정한 쪽이 과반 수 이상이어야 유효하다. 표결결과가 같을 때는 중재위원회 주임
     에게 최종결정권이 있다.
(5) 중재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소속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된 문제의 토론과 표결에는 참가할 수없다.
(6) 제소 시, 문제를 제기한 자료에 대하여, 엄격하고 진지하게 재심하고, 원래 판정이 착오 없음이 확인되면 원래의 판결
     을 유지하고, 만약 원래 판정에 명확한 착오가 확인되면, 중재위원회는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에 잘못 판정한
     심판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처리를 제청한다.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된다.

제16조. 제소절차와 요구
(1) 참가팀이 만약 판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선수의 시합종료 후 15분 내에 자기 팀 대표 또는
     코치가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소해야 하며 동시에 미화 100달러를 제소비로 교부한다. 만약 제소가 정확하면
     제소비도 반환하고, 제소가 부정확하면 원래 판결을 유지하고 제소비도 반환하지 않는다.
(2) 각 참가팀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최종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만약 불복하거나 무리하게 분쟁을 일으킬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국제우슈연합회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리한다.

 
제4장 사용방법, 득점기준과 벌칙판단

제17조. 사용방법
우슈 산수의 각종 공방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공격금지 부위
후뇌(뒤통수), 경부(목 부분)와 당부사타구니).

제19조. 득점부위
두부(머리통), 구간(몸통), 대퇴(넓적다리).

제20조. 사용금지 방법
(1) 머리, 팔꿈치, 무릎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관절 뒷부분을 공격하는 행위.
(2) 상대를 무리하게, 두부부터 지면에 닿게 넘기거나, 고의로 상대를 내리찧는 행위.
(3)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넘어진 상대의 두부를 공격하는 행위.

제21조. 득점기준
(1) 2득점
     1. 한쪽이 하태 시, 다른 한쪽은 2득점한다.
     2. 한쪽이 넘어졌을 때, 서있는 쪽은 2득점한다.
     3. 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두부, 구간을 적중시키면 2득점한다.
     4.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여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은 순조롭게 일어서면 2득점한다.
     5. 강제카운트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2득점한다.
     6. 경고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2득점한다.
(2) 1득점
     1. 수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득점부위를 적중시키면 1득점한다.
     2. 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대퇴를 적중시키면 1득점한다.
     3. 선후로 넘어 졌을 때, 나중에 넘어진 쪽은 1득점한다.
     4.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여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은 순조롭지 않게 일어 서면 1득점한다.
     5. 지정공격을 받은 선수가 8초 내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6.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고 3초 내에 일어서지 못하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7. 주의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3) 무득점
     1. 방법이 뚜렷하지 않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득점이다.
     2. 쌍방이 하태 또는 동시에 넘어지면 무득점이다.
     3.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였을 때, 상대방은 무득점이다.
     4. 얽혀 안았을 시, 상대를 적중시키면 무득점이다.

제22조. 반칙과 벌칙
(1) 기술반칙
     1. 소극적으로 상대를 두 팔로 껴안을 때.
     2.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손을 들어 일시 정지를 요구할 때.
     3. 고의로 시합시간을 지연시킬 때.
     4. 시합 중 심판에게 무례한 행위나 판결에 복종하지 않을 때.
     5. 출전 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우스피스를 뱉거나, 고의로 보호구를 느슨히 하거나 벗을 때.
     6. 선수가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2) 개인반칙
     1. “카이스” 구령 전 또는 “팅” 소리 후 계속하여 상대를 공격할 때.
     2. 상대의 공격금지 부위를 적중시켰을 때.
     3.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를 가격하였을 때.
(3) 벌칙
     1. 주의는 기술반칙을 할 때마다 주어진다.
     2. 경고는 개인반칙을 할 때마다 주어진다.
     3. 개인반칙이 3회에 이르면, 경기의 시합자격이 취소된다.
     4. 선수가 고의 상해를 입히면 시합자격이 취소되고, 성적은 무효가 된다.
     5.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라운드간의 휴식 시, 산소를 흡입하면, 시합자격이 취소되고, 성적은 무효가 된다.

제23조. 시합의 일시 중단
(1) 선수가 넘어지거나(주동적으로 넘어졌을 때 제외) 하태 시.
(2) 선수가 벌칙을 받을 때.
(3)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4) 선수가 서로 껴안고 공격을 하지 않거나 2초가 지났을 경우.
(5) 선수가 주동적으로 넘어져서 3초를 초과했을 때.
(6) 선수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손을 들어 일시정지를 요구할 때.
(7) 심판장이 잘못된 판정 또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때.
(8) 경기장의 문제나 위험이 있어 그 문제를 처리할 때.
(9) 조명, 장소 등의 객관적인 원인이 시합에 영향을 미칠 때.
(10) 지정공격을 받고 8초 내에 공격을 하지 않을 때.

 
제5장 승패와 순위판정

제24조. 승패판정
(1) 완승
     1. 시합 중 양쪽의 실력 차이가 클 때, 주심은 심판장의 동의를 얻어 기술이 강한 쪽을 승자로 판정한다.
     2. 가격(개인반칙 제외)의해 쓰러져서 10초 이내에 일어서지 못하거나, 일어섰으나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시,
     상대선수를 승자로 판정한다.
     3. 한 경기의 시합 중, 가격에 의해 강제 카운트를(개인반칙 제외) 3번 받으면, 상대 선수를 승자로 판정한다.
(2) 매 라운드 승패판정
     1. 매 라운드의 시합이 끝난 후, 변심판의 판정결과에 따라, 매 라운드의 승패를 판정 한다.
     2. 한 라운드 시합 중, 한쪽이 가격에 의해 강제 카운트를(개인반칙 제외) 2번 받으면, 상대선수를 승자로 판정한다.
     3. 한 라운드 시합 중, 한쪽이 2번 하태 시, 다른 한쪽이 그 라운드의 승자가 된다.
     4. 한 라운드 시합 중, 쌍방 무승부이면 아래 순서에 따라 승패를 판정한다.
     ① 경고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② 주의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③ 그 날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승자가 된다.
     5, 만약 상술한 3가지 상황에서도 여전히 같을 경우 무승부로 한다.
(3) 매 경기의 승패판정
     1. 한 경기의 시합 중, 2라운드를 먼저 이긴 자가 그 경기의 승자가 된다.
     2. 시합 중, 선수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시합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상대선수를 그 경기의
     승자로 판정한다.
     3. 시합 중, 한쪽의 반칙에 의해 다른 한쪽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감독의 확진 후, 부상을 입은 쪽이 그 경기의
     승자로 판정한다.
     4. 상대방의 반칙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의료 감독에 의하여 시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확인된 부상자는 그 경기의
     승자가 된다. 단 이후 시합에는 참가할 수 없다.
     5. 리그전 시합 시, 한 경기의 시합 중, 만약 이긴 라운드수가 같으면 무승부가 된다.
     6. 토너먼트 시합 시, 한 경기의 시합 중, 만약 이긴 라운드수가 같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① 경고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② 주의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여전히 같을 경우, 한 라운드를 더하고, 순서에 따라 유추한다.

제25조. 순위판정
(1) 개인순위
     1. 토너먼트 시합 시, 직접 순위가 결정된다.
     2. 리그전 시합 시, 합계점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만약 2명 또는 그 이상에 선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① 패한 라운드수가 적은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② 경고를 적게 받은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③ 주의를 적게 받은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④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추첨체중을 기준으로 삼는다.)
     상술한 4가지종류의 상황이 여전히 같으면 동순위로 한다.
(2) 단체순위
     1. 순위 분류
     ① 각 체급별 8명을 뽑을 시, 9,7,6,5,4,3,2,1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② 각 체급별 6명을 뽑을 시, 7,5,4,3,2,1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2. 합계점수가 같을 때의 처리방법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체점수가 같을 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① 개인이 획득한 1위가 많은 팀 순으로 한다. 만약 다시 같으면 개인이 획득한 2위가 많은 팀 순으로 하며, 순서에
     따라 유추한다.
     ② 경고를 적게 받은 팀이 상위에 놓인다.
     ③ 주의를 적게 받은 팀이 상위에 놓인다.
     만약 이상의 여러 종류의 상황에도 여전히 같으면 동순위로 한다.

 
제6장 편성과 기록

제26조. 편성
(1) 편성의 준비업무
     1. 경기규정을 학습하고, 열거한 아래의 상황을 파악한다.
     ① 경기성격, 경기방법
     ② 대회기간
     ③ 체급분류
     ④ 참가방법과 인원수
     ⑤ 순위 뽑기와 표창방법
     2. 신청서 심의
     3. 각 체급별 인원수 통계
(2) 편성원칙
     1. 경기규정, 신청서와 대회의 총 시간에 근거하여 편성해야 한다.
     2. 동일체급, 동일순번의 시합은 당연히 서로 대립되도록 집중안배와 균등한 조건이 요구된다.
     3. 한 명의 선수에, 하루 최대 2경기의 시합으로 안배한다.(단원이 같지 않다)
     4. 동일단원 시합은 체중이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한다.
(3) 편성방법
     1. 경기방법에 근거하여 각 체급별 대진과 경기수를 계산한다.
     2. 경기일정표를 편성한다.(표1)
     3. 각 체급별로 대진표를 작성하여 공급한다.(표2)
     4. 매 경기의 시합 순서표를 편성한다.
     5. 토너먼트경기에서는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
(1) 변심판은 득점기준과 주심의 판결을 근거로 선수의 득점과 반칙상황을 기록하고, 매 라운드의 시합이 끝난 후,
     선수의 득점을 기록표에 기입한다.(표3)
(2) 기록원은 주의, 경고, 시합자격취소, 강제카운트를 구별하여 기록한다.(표4)
(3) 리그전 시합 시, 편성기록조는 매 경기의 시합결과에 따라 기록표에 승자는 2점, 패자는 0점, 무승부는 각 1점으로
     계산하며, 상대방의 기권으로 승리했을 때에도 2점으로 계산하고 기권자는 0점으로 한다.

 
제7장 구령과 수세

제28조 주심의 구령과 수세
(1) 포권례
     양다리를 병립하고, 왼손바닥과 오른손 주먹을 가슴 앞에서 서로 마주 댄다. 가슴 높이에 가지런히 한다.
     손과 가슴사이의 거리는 20-30cm이다. (그림 1, 2)

(2) 상태
     단 중앙에서 팔을 옆으로 수평이 되게 들고 서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양 선수를 향해 가리킨다(그림3). 명령소리와
     동시에, 팔을 옆으로 90°가 되도록 구부려 들고, 손바닥은 마주한다. (그림 4)
(3) 쌍방 선수의 인사
     양팔을 몸 앞에 구부리고, 좌장을 우권 등위에 덮어, 선수의 예를 표시한다. (그림5)
(4) 제1라운드
     심판장석을 향해 궁보를 이루며 한손의 식지를 세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구부려 쥔 상태로 팔을 앞으로 펴 든다.
     (그림 6)
(5) 제2라운드
     심판장석을 향해 궁보를 이루며 한손의 식지와 중지를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구부려서 팔을 앞으로 펴 든다.
     (그림 7)
(6) 제3라운드
     심판장석을 향해 궁보를 이루며 한손의 모지, 식지와 중지를 세우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구부려서 팔을 앞으로 펴
     든다. (그림 8)
(7) “예비-시작”
     양 선수 중간에 궁보를 이루어 서서“위베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양팔을 펴고, 손바닥은 젖혀서 양 선수를 향해
     가리킨다. (그림 9) “카이스”라는 구령과 동시에 양 손바닥을 숙여서 배 앞에 모은다. (그림10)
(8) “정지”
     “티잉”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궁보를 이루고, 한 팔을 펴고 장을 세워 양 선수의 중간을 향한다. (그림 11, 12)
(9) 소극8초
     한 손의 소지와 무명지를 구부리고, 다른 여덟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서 몸 앞에서 위로 향한다. (그림 13)
(10) 카운트
     선수를 향해, 몸 앞에 팔을 구부리고 주먹을 쥐어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다. 한손 모지부터 소지까지 1초 간격으로
     차례로 편다. (그림14, 15)
(11) 껴안기
     양손을 몸 앞에서 둘러싼다. (그림16)
(12) 강제카운트8초
     심판장석을 향해, 한팔 모지를 수직으로 세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구부린다. (그 림17)
(13) 3초
     한 팔을 펴서, 손바닥을 비스듬히 젖혀 들고 모선수를 향해 가리키며, 다른 손의 모지, 식지, 중지를 자연스럽게
     벌린다. 나머지 두 손가락은 구부려서 자신의 복부 앞 측면에, 바깥쪽을 향해 가로놓는다. (그림 18)
(14) 지정공격
     한 팔을 펴서 양 선수 중간을 향해, 모지를 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구부린다. 손바닥은 아래로 하고“헤이팡”또는
     “홍팡”공격구령과 동시에 모지가 향하는 방향으로 가로젓는다. (그림 19)
(15) 도지
     한 팔을 펴서 넘어진 선수 쪽을 향해 가리키고, 손바닥은 위로한다. 다른 한 팔은 몸의 측면에 구부리고, 손바닥은
     아래로 한다. (그림 20)
(16) 도지재선
     한 팔을 펴서 먼저 넘어진 선수를 향해 가리키고“헤이팡”또는“홍팡다오짜이시 앤”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양손을 몸
     앞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교차한다. (그림 21, 22)
(17) 동시도지
     양팔을 몸 앞에 수평으로 펴고, 뒤로 당기고 아래로 누른다. 손바닥은 아래로 한다. (그림 23)
(18) 일방하태
     한 팔을 수평으로 앞으로 들어 하태된 선수를 향해 가리킨다(그림 24). 다른 한손은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도록 세우고,
     궁보를 이루며 앞을 향해 수평으로 민다. (그림 25)
(19) 쌍방하태
     궁보를 하고 양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세우고, 앞을 향해 수평으로 민다. (그림26) 그런 후에 팔을 몸 앞에 90°가
     되도록 구부려 든다. 손바닥은 뒤를 향하고 양발을 가지런히 한다. (그림 27)
(20) 척당
     한 팔을 펴서 손가락이 반칙한 선수를 향하고, 다른 한 팔의 손바닥은 당부를 향해 안쪽을 가리킨다. (그림 28)
(21) 후뇌가격
     한 팔은 펴서 반칙한 선수를 향해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숙여서 한쪽 후뇌를 누른다. (그림 29)
(22) 팔꿈치 반칙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구부리고, 한 손은 숙여서 다른 쪽 팔꿈치를 덮는다. (그림 30)
(23) 무릎 반칙
     무릎을 들고, 손으로 치면서 무릎부분을 덮는다. (그림 31)
(24) 발성금지
     한 팔을 펴서 호구부분을 벌리고 발성한 선수 또는 코치를 향해 가리킨다.(그림32) 그런 후 모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은
     모은다. (그림 33)
(25) 경고
     한 팔을 반칙한 선수를 향해 가리키며, 손바닥은 위로 한다. 다른 한 손은 반칙현 상 후, 팔을 구부리며 권을 쥐어서 몸
     앞에 90°가 되도록 들고, 권심은 뒤로하여 나타낸다. (그림 34)
(26) 주의
     한 팔을 펴고, 손바닥을 위로 하여 반칙한 선수를 향해 가리키고“판꾸웨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팔을 구부리고 장을
     세워서 몸 앞에 90°가 되도록 들고, 장심은 뒤로한다. (그림35)
(27) 시합자격 취소
     양손은 권을 쥐고,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다. (그림 36)
(28) 무효
     양팔을 펴고, 복부 앞에서 한차례 교차시킨다. (그림 37, 38, 39)
(29) 구급
     대회 의무석을 향해, 양손을 세우며, 양팔을 가슴 앞에서 십자로 교차시킨다. (그림 40)
(30) 휴식
     양손바닥을 젖히고, 옆으로 수평하게 들어 양 선수의 휴식처를 향해 가리킨다. (그림 41)
(31) 교환참위
     단 중앙에 서서, 양팔을 펴고 복부 앞에서 교차한다. (그림 42)
(32) 무승부
     양선수의 중간에 평행으로 서서, 양쪽선수의 손목을 잡고 위로 든다. (그림 43)
(33) 승리
     평행으로 양선수의 중간에 서서, 승리한 선수의 손목을 잡고 위로 든다. (그림 44)
 
제29조. 변심판원 수세
(1) 하태 또는 도지
     한 손의 식지를 펴서 아래를 향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구부린다. (그림 45)
(2) 하태 또는 도지 되지 않은 경우
     한 손을 세워서 좌우로 1차례 흔든다. (그림 46)
(3)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
     양손을 몸 앞에서 젖혀들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수평으로 몸 앞 바깥쪽을 향해 벌린다. (그림 47)
 
제8장 경기장과 장비

제30조. 경기장
(1) 시합장의 높이 80cm, 길이 800cm, 폭 800cm의 나무 단으로 조성하고, 단의 위는 부드러운 깔개로 덮는다.
     단의 중앙부분은 직경 120cm의 국제우슈연합회의 마크를 표시한다. 단의 테두리는 5cm 너비의 홍색 선으로 표시
     한다. 10cm너비의 4개의 황색 경고선은 경기장의 4개의 테두리 안쪽 90cm의 곳에 그린다.
(2) 30cm높이와 200cm의 너비의 보호 매트를 단의 주위에 배치한다. (경기장 도면 참조)

주의: ①②③④⑤은 변심판원석, 카메라그림은 중재촬영석.
제31조. 기재
(1) 색별 패
     변심판원이 선수의 승패를 표시하는 표지판이다. 20cm 직경의 원판, 20cm 길이의 나무 손잡이로 된 것 총18개,
     그 중 홍색, 흑색, 홍/흑색 판 각 6개. (그림 1)
(2) 주의 패
     길이 15cm, 폭 5cm의 황색판 12개, 판위에“주의”라고 쓴다. (그림 2)
(3) 경고 패
     길이 15cm, 폭 5cm의 홍색판 12개, 판위에“경고”라고 쓴다. (그림 3)
(4) 강제카운트 패
     길이 15cm, 폭 5cm의 남색판 12개, 판위에“강제카운트”라고 쓴다. (그림 4)
(5) 패 걸이
     길이 60cm, 높이 15cm로 홍색 또는 흑색으로 각 1개씩. (그림 5)
(6) 기권 패
     직경 40cm의 원판, 길이 40cm의 나무 손잡이로 된 황색 판 2개.
     정면과 반대면에“기권”이라고 쓰며, 홍색 판에 흑색글씨로 한다. (그림 6)
(7) 스톱워치 : 2개 (한개는 비상용)
(8) 호각 : 2개 (단음호각, 쌍음호각 각 1개)
(9) 메가폰 : 3개
(10) 징, 징걸이, 징채 : 1조
(11) 계산기 : 15-20개
(12) 비디오카메라 : 2대
(13) 체중계 : 2대
(14) 무선마이크 (주심 가슴착용 용)
(15) 컴퓨터판정시스템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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