症狀別 方劑處方/기타

고열 - ‘백호탕’

초암 정만순 2016. 8. 25. 11:12



고열 - ‘백호탕’


‘백호탕’ 고열 해소에 특효 있는 천연 해열제

■  이우정 

전통의학의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팔법(八法) 이다. 팔법은 한법(汗法), 토법(吐法), 하법(下法), 화법(和法), 온법(溫法), 청법(淸法), 소법(消法), 보법(補法)을 일컫는다. 이 중 청법은 병이 표(表)에서 이(裏)로 들어간 것을 치료하는 방제(方劑)를 통칭하며, 이를 청열제(淸熱劑)라고 한다. 청열제는 “치열이한(治熱以寒)과 온자청지(溫者淸之)의 원칙에 근거하여 입법(立法)하며, 한량(寒凉)한 약물을 주로 쓴다.
이열증(裏熱證)의 주증은 오열(惡熱)하되, 오한(惡寒)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출번갈(汗出煩渴)하고, 면홍목적(面紅目赤)한다. 심하면 신혼광란(神魂狂亂), 대변건결(大便乾結), 설홍(舌紅), 맥삭(脈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화열(火熱)의 사기(邪氣)로 몸이 손상되면 이열(裏熱)은 성하지만, 표증은 이미 없어진 상태다. 따라서 오열(惡熱)하되, 오한(惡寒)의 증상은 없다. 열이 진액을 핍박하여 외설(外泄)시키면 대한출(大汗出)이 나타난다. 열이 진액을 작상(灼傷)하면 번갈인음(煩渴引飮)이 나타나고, 양열(陽熱)과 기혈(氣血)이 더불어 머리로 상충하면 면홍목적이 나타난다. 장열(壯熱)로 진액이 손상되면 대변건결이 나타난다. 맥이 홍대유력(弘大有力)하거나 활삭(滑數)한 것은 모두 이열치성(裏熱熾盛)한 징후다. 이러한 이열증은 청열법으로 치료한다. 병인(病因)과 병위(病位), 병정(病情)에 따라 청열사화법(淸熱瀉火法), 청열조습법(淸熱燥濕法), 청열양혈법(淸熱凉血法), 청열해독법(淸熱解毒法), 청열거서법(淸熱祛暑法), 청허열법(淸虛熱法) 등의 방법이 있다.


◎ 변증(辨證)
병의 증상과 증후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변증이라고 한다. 청열법(淸熱法)은 이열증(裏熱證)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열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복잡하다. 외부로부터 사기(邪氣)가 이(裏)로 들어가 열로 화하여 되는 경우가 있고, 온열(溫熱)의 사기가 이(裏)를 직중(直中)하여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칠정(七情)으로 내상(內傷)하거나 오지(五志)가 화(火)로 화한 경우, 이(裏)에 허열(虛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온(溫)이 성하면 열(熱)이 되고, 열(熱)이 극(極)하면 화(火)가 된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속성은 하나다.


◎ 입법(立法)
변증이 되면 처방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입법이라고 한다. 청열법에서의 입법은 청열생진(淸熱生津)이다. 청기분열제(淸氣分熱劑)는 고열(高熱), 번갈(煩渴), 다한(多汗), 태황(台黃), 맥홍대(脈弘大) 등의 증후가 보이는 경우에 적용한다.


◎ 처방(處方)
입법이 되면 군약(君藥), 신약(臣藥), 좌약(佐藥), 사약(使藥)의 배합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약물과 양을 정하게 된다. 이를 처방이라고 한다.


◎ 처방례
▶ 백호탕(白虎湯)
군약 : 석고(石膏) 30그램
신약 : 지모(知母) 9그램
좌약 : 갱미(粳米) 9그램
사약 : 자감초(炙甘草) 3그램
▶ 복용법 : 물로 달여서 복용한다.
▶ 처방 해설 : 본 방(方)은 청열사화법(淸熱瀉火法)에 대한 주된 처방으로 석고(石膏)와 지모(知母) 등의 약물을 주로 쓴다. 기분병(氣分病)의 후기(後期)에는 여열(餘熱)이 미진(未盡)하다. 기음(氣陰)이 모두 상하면 이런 류의 방제에 청열제번(淸熱除煩), 익기양음제(益氣養陰劑)를 배합한다. 이때 단순히 익기양음만 하고 청열을 하지 않으면, 여사(餘邪)가 남아 허번(虛煩)이 제거되지 않는다. 양명이열(陽明裏熱)이 성하면 기진(氣津)이 가장 쉽게 손상이 되는데, 이때 청열제만 가(加)하면 기진(氣津)을 회복시키기 어렵다. 오직 익기생진(益氣生津), 양양(養陽)만을 생각하면 사열(邪熱)이 남게 되므로 청열과 보익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방 중에 석고의 성미는 신감대한(辛甘大寒)하여 양명(陽明)에 내성(內盛)한 열을 청설(淸泄)하게 하므로 군약으로 삼았다. 지모는 고한(苦寒)하고, 질윤(質潤)하다. 고한(苦寒)은 석고를 도와 폐위(肺胃)의 열을 청설(淸泄)하고, 질윤(質潤)은 자음윤조(滋陰潤燥)하게 하므로 신약으로 삼았다. 갱미는 익위호진(益胃護津)하고, 대한(大寒)한 약물이 중초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므로 좌약으로 삼았다. 자감초는 처방 약재들의 약성을 조화시키므로 사약이 된다. 갱미는 맵쌀을 달리 부르는 말이고, 자감초는 감초를 불에 구운 것이다. 석고와 지모의 찬 성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자감초를 사용했다.
< 참조 : 『한약 처방의 구성 원리』, 영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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