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 음식 / 한약재
1, 돼지고기에는 생강, 메밀, 아욱, 고수, 매화열매, 볶은콩, 쇠고기, 말고기, 양의 간, 노루고기, 사슴고기, 자라고기, 메추리고기, 나귀고기, 남생이고기등을 금한다.
2, 돼지간에는 물고기회, 메추리고기, 잉어창자등을 금한다.
3, 돼지염통과 폐에는 엿, 백화채, 오수유 등을 금한다.
4, 양고기에는 매화열매, 팥, 콩장, 물고기회, 돼지고기, 메밀, 식초, 젖졸임, 물고기, 젓갈 등을 금한다.
5, 양의 염통과 간에는 팥, 생후추, 고순, 매화열매를 금한다.
6, 흰개의 피에는 양고기와 닭고기를 금한다.
7, 개고기에는 마늘, 소창자, 잉어, 두렁허리 등을 금한다.
8, 당나귀고기에는 오리고기, 지치, 형개, 차, 돼지고기를 금한다.
9, 소고기에는 기장쌀, 부추, 염교, 밤, 생강, 돼지고기, 개고기를 금한다.
10, 소간에는 메기를 금한다.
11, 소젖에는 생선과 신 것을 금한다.
12, 말고기에는 묵은쌀, 생강, 돼지고기, 도꼬마리열매, 입쌀, 사슴고기를 금한다.
13, 토끼고기에는 생강, 귤껍질, 겨자가루, 닭고기, 사슴고기, 수달의 고기 등을 금한다.
14, 노루고기에는 매화열매, 추리, 생채, 집비둘기고기, 새우 등을 금한다.
15, 사슴고기에는 생채, 고포, 포어, 닭고기, 꿩고기, 새우 등을 금한다.
16, 닭고기에는 마늘, 겨자가루, 생파, 찹쌀, 추리씨, 물고기즙, 개고기, 잉어, 토끼고기, 수달의 고기, 자라고기, 물닭고기 등을 금한다.
17, 계란은 16번의 닭고기 금기와 같다.
18, 꿩고기에는 메밀, 나무에 돋는 버섯인 목이버섯, 마고, 호두, 붕어, 돼지간, 은어(점어), 사슴고기를 금한다.
19, 물오리고기에는 호두, 나무에 돋는 버섯을 금한다.
20, 오리알에는 추리씨와 자라고기를 금한다.
21, 메추리고기에는 균자(菌子), 나무에 돋는 버섯을 금한다.
22, 참새고기에는 추리씨, 장, 생간을 금한다.
23, 잉어에는 돼지간, 개고기, 닭고기를 금한다.
24, 붕어에는 맥문동, 겨자가루, 마늘, 엿, 돼지간, 닭, 꿩, 사슴, 원숭이의 고기 등을 금한다.
25, 청어에는 콩과 미역을 금한다.
26, 황어에는 메밀을 금한다.
27, 농어에는 졸인젖을 금한다.
28, 철갑상어에는 마른참대순을 금한다.
29, 회어에는 멧돼지고기와 물닭고기를 금한다.
30, 메기에는 소간, 사슴고기, 멧돼지고기를 금한다.
31, 황상어에는 형개를 금한다.
32, 미꾸라지와 두렁허리에는 개고기를 금하며 뽕나무불로 끓이지 말아야 한다.
33, 젓갈에는 콩, 미역, 보리, 장, 마늘, 녹두를 금한다.
34, 물고기생선에는 소젖과 신 것을 금한다.
35, 자라고기에는 비름, 박하, 개채, 복숭아씨, 계란, 오리고기, 돼지고기, 토끼고기를 금한다.
36, 게에는 형개, 감, 귤, 대추를 금한다.
37, 새우에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한다.
38, 등과 귤에는 빈랑과 수달의 고기를 금한다.
39, 추리에는 꿀, 신좁쌀죽옷물, 오리고기, 참새고기, 닭고기, 노루고기를 금한다.
40, 복숭아에는 자라고기를 금한다.
41, 대추에는 파, 물고기를 금한다.
42, 비파잎에는 더운국수를 금한다.
43, 양매에는 생파를 금한다.
44, 은행씨에는 뱀장어를 금한다.
45, 자고에는 오수유를 금한다.
46, 여러 가지 오이류에는 기름떡을 금한다.
47, 사탕에는 붕어, 참대순, 규채를 금한다.
48, 메밀에는 돼지고기, 양고기, 꿩고기, 황어를 금한다.
49, 기장쌀에는 규채, 꿀, 소고기를 금한다.
50, 녹두에는 잉어회와 비자를 금한다.
51, 볶은콩에는 돼기고기를 금한다.
52, 생파에는 꿀, 닭고기, 대추, 개고기, 양매 등을 금한다.
53, 부추와 염교에는 소고기와 꿀을 금한다.
54, 고수에는 돼지고기를 금한다.
55, 호산(胡蒜)에는 물고기회, 물고기젓갈, 붕어, 닭고기, 개고기를 금한다.
56, 비름에는 고사리와 자라고기를 금한다.
57, 백화채에는 돼지염통과 허파를 금한다.
58, 매화열매에는 돼지고기, 양고기, 노루고기를 금한다.
59, 오리와 지치에는 나귀고기를 금한다.
60, 생강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토끼고기를 금한다.
61, 겨자에는 붕어, 토끼고기, 닭고기, 자라고기 등을 금한다.
62, 마른참대순에는 사탕, 철갑상어, 양의 염통과 간을 금한다.
63, 나무에 돋은 버섯에는 닭고기, 물오리, 메추리 고기를 금한다.
64, 호두에는 물오리와 꿩 고기, 술을 금한다.
65, 밤에는 소고기를 금한다.
66, 홍시에는 술을 금한다.
67, 감과 배에는 게를 금한다.
68, 꿀에는 파, 상추를 금한다.
(출처: 중국 "본초강목")
2, 돼지간에는 물고기회, 메추리고기, 잉어창자등을 금한다.
3, 돼지염통과 폐에는 엿, 백화채, 오수유 등을 금한다.
4, 양고기에는 매화열매, 팥, 콩장, 물고기회, 돼지고기, 메밀, 식초, 젖졸임, 물고기, 젓갈 등을 금한다.
5, 양의 염통과 간에는 팥, 생후추, 고순, 매화열매를 금한다.
6, 흰개의 피에는 양고기와 닭고기를 금한다.
7, 개고기에는 마늘, 소창자, 잉어, 두렁허리 등을 금한다.
8, 당나귀고기에는 오리고기, 지치, 형개, 차, 돼지고기를 금한다.
9, 소고기에는 기장쌀, 부추, 염교, 밤, 생강, 돼지고기, 개고기를 금한다.
10, 소간에는 메기를 금한다.
11, 소젖에는 생선과 신 것을 금한다.
12, 말고기에는 묵은쌀, 생강, 돼지고기, 도꼬마리열매, 입쌀, 사슴고기를 금한다.
13, 토끼고기에는 생강, 귤껍질, 겨자가루, 닭고기, 사슴고기, 수달의 고기 등을 금한다.
14, 노루고기에는 매화열매, 추리, 생채, 집비둘기고기, 새우 등을 금한다.
15, 사슴고기에는 생채, 고포, 포어, 닭고기, 꿩고기, 새우 등을 금한다.
16, 닭고기에는 마늘, 겨자가루, 생파, 찹쌀, 추리씨, 물고기즙, 개고기, 잉어, 토끼고기, 수달의 고기, 자라고기, 물닭고기 등을 금한다.
17, 계란은 16번의 닭고기 금기와 같다.
18, 꿩고기에는 메밀, 나무에 돋는 버섯인 목이버섯, 마고, 호두, 붕어, 돼지간, 은어(점어), 사슴고기를 금한다.
19, 물오리고기에는 호두, 나무에 돋는 버섯을 금한다.
20, 오리알에는 추리씨와 자라고기를 금한다.
21, 메추리고기에는 균자(菌子), 나무에 돋는 버섯을 금한다.
22, 참새고기에는 추리씨, 장, 생간을 금한다.
23, 잉어에는 돼지간, 개고기, 닭고기를 금한다.
24, 붕어에는 맥문동, 겨자가루, 마늘, 엿, 돼지간, 닭, 꿩, 사슴, 원숭이의 고기 등을 금한다.
25, 청어에는 콩과 미역을 금한다.
26, 황어에는 메밀을 금한다.
27, 농어에는 졸인젖을 금한다.
28, 철갑상어에는 마른참대순을 금한다.
29, 회어에는 멧돼지고기와 물닭고기를 금한다.
30, 메기에는 소간, 사슴고기, 멧돼지고기를 금한다.
31, 황상어에는 형개를 금한다.
32, 미꾸라지와 두렁허리에는 개고기를 금하며 뽕나무불로 끓이지 말아야 한다.
33, 젓갈에는 콩, 미역, 보리, 장, 마늘, 녹두를 금한다.
34, 물고기생선에는 소젖과 신 것을 금한다.
35, 자라고기에는 비름, 박하, 개채, 복숭아씨, 계란, 오리고기, 돼지고기, 토끼고기를 금한다.
36, 게에는 형개, 감, 귤, 대추를 금한다.
37, 새우에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한다.
38, 등과 귤에는 빈랑과 수달의 고기를 금한다.
39, 추리에는 꿀, 신좁쌀죽옷물, 오리고기, 참새고기, 닭고기, 노루고기를 금한다.
40, 복숭아에는 자라고기를 금한다.
41, 대추에는 파, 물고기를 금한다.
42, 비파잎에는 더운국수를 금한다.
43, 양매에는 생파를 금한다.
44, 은행씨에는 뱀장어를 금한다.
45, 자고에는 오수유를 금한다.
46, 여러 가지 오이류에는 기름떡을 금한다.
47, 사탕에는 붕어, 참대순, 규채를 금한다.
48, 메밀에는 돼지고기, 양고기, 꿩고기, 황어를 금한다.
49, 기장쌀에는 규채, 꿀, 소고기를 금한다.
50, 녹두에는 잉어회와 비자를 금한다.
51, 볶은콩에는 돼기고기를 금한다.
52, 생파에는 꿀, 닭고기, 대추, 개고기, 양매 등을 금한다.
53, 부추와 염교에는 소고기와 꿀을 금한다.
54, 고수에는 돼지고기를 금한다.
55, 호산(胡蒜)에는 물고기회, 물고기젓갈, 붕어, 닭고기, 개고기를 금한다.
56, 비름에는 고사리와 자라고기를 금한다.
57, 백화채에는 돼지염통과 허파를 금한다.
58, 매화열매에는 돼지고기, 양고기, 노루고기를 금한다.
59, 오리와 지치에는 나귀고기를 금한다.
60, 생강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토끼고기를 금한다.
61, 겨자에는 붕어, 토끼고기, 닭고기, 자라고기 등을 금한다.
62, 마른참대순에는 사탕, 철갑상어, 양의 염통과 간을 금한다.
63, 나무에 돋은 버섯에는 닭고기, 물오리, 메추리 고기를 금한다.
64, 호두에는 물오리와 꿩 고기, 술을 금한다.
65, 밤에는 소고기를 금한다.
66, 홍시에는 술을 금한다.
67, 감과 배에는 게를 금한다.
68, 꿀에는 파, 상추를 금한다.
(출처: 중국 "본초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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