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 方劑 世界/법제

본초 법제 : 대황

초암 정만순 2020. 11. 3. 12:28

본초 법제 : 대황

 

 

 

대황, 얇게 썰어서 말리면 약성 높아진다

 


대황은 여뀌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장군풀이라고도 한다.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자생하며,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곧게 자란 원줄기의 높이가 1미터에 달하고, 줄기 속이 비어 있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의 원형으로 길이가 25∼30센티미터 정도 된다.

7∼8월에 황백색의 꽃이 피는데, 가지와 원줄기 끝에 돌려서 난다.

뿌리는 수직으로 내린 원뿌리에 우엉 모양의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다.

색깔은 황갈색으로 재질이 매우 단단하다.

씹으면 약간 쓰고, 혀를 노랗게 물들인다.

재배하여 4~5년째가 되면 뿌리의 무게가 3∼5킬로그램이 된다.

9~10월에 채취하여 원뿌리의 껍질과 잔뿌리들을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쓴다.


대황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 기원전부터 하제(下劑)로 써 왔을 만큼 변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효능이 강하다.

단, 생것으로 쓰면 약성이 상승하여 대황의 본래 성질과 위배된다.

또 말린 것을 그냥 달여서 복용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너무 강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술에 쪄서 쓰기도 한다.

대황을 불에 태운 숯은 강한 지혈 작용을 발휘한다.

또 소량을 섭취하면 위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다량으로 쓰면 상습 변비나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민간에서는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제로 쓰고 있기도 하고, 어린잎을 식용하기도 한다.


대황의 효능에 대한『동의학사전』의 설명을 보면, “대황은 맛이 쓰고, 성질이 몹시 차다.

약성이 비경(脾經)·위경(胃經)·간경(肝經)·심포경(心包經)·대장경(大腸經)에 작용한다.

설사와 해열 작용이 강하며, 어혈을 없애고, 생리를 잘 통하게 한다.

하지만 적은 양에서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는 작용을 나타낸다.

이밖에 담즙 분비 작용, 억균 작용, 이뇨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분해 작용, 췌장액 분비 촉진 작용, 암 유발 독소 해독 작용 등이 실험 결과 밝혀졌다.

임상에서는 주로 변비·식체(食滯)·어혈·소화장애·황달·부스럼·적취(積聚)·옹종(癰腫)·화상·생리 중단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약성이 매우 매서워 정기(正氣)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실증(實證)이 아니면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또 임신부나 월경을 하는 부녀, 그리고 수유기의 산모에게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


◎ 문헌으로 본 법제 요령


『의방유취』와『향약집성방』은 약재의 껍질을 벗기고 덩어리 모양으로 잘라서 쓴다고 했다

.『의문보감』은 썰어서 생것으로 쓴다고 했다.

또『의방유취』와『향약집성방』『동의보감』『의종손익』『제중신편』『방약합편』은 상초(上焦)에 작용시켜 심열을 내리려면 약재를 술로 씻거나, 혹은 술에 담갔다가 말려 쓴다고 했다.

『동의보감』은 약재를 식초에 7일 동안 담겠다가 말리고, 다시 밤이슬을 7일 동안 맞혀서 어혈 치료에 쓴다고 했다.

또는 약재를 꿀물에 담갔다가 쓴다고 했다.

이것은 비위(脾胃)를 보한다고 했다.

『의방유취』와『동의보감』은 쌀 씻은 물에 담갔다가 씻고 말린 다음에 덖는다고 했다.

약재를 덖으면 약성이 완화되므로 위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향약집성방』과『제중신편』은 증기로 찌고 말린다고 했다.

『동의보감』『방약합편』『의방유취』『의종손익』『제중신편』은 술에 담갔다가 찐다고 했다.

이때에는 약재가 꺼멓게 될 때까지 찌라고 했다.

『동의보감』은 일곱 번 찌고 일곱 번 말리거나, 아홉 번 쪄서 아홉 번 말린다고 했다.

또한『동의보감』은 약재를 식초와 함께 끓인다고 했다.


◎ 경험으로 본 법제 요령


일반적으로 껍질을 벗기고 잘 말린 다음 잘게 썰거나, 또는 가루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많은 임상가들은 약재를 그대로 썼거나, 술이 전부 약재에 잦아든 다음 중기 가마에 넣고 쪘다고 한다.

이밖에도 약재를 그대로 덖어 썼으며, 술·소금물·생강즙·식초 등에 담갔다가 덖었다고 한다.

또한 약재를 젖은 종이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고 했다.


◎ 현대적인 법제법


법제법에 대한 문헌 자료와 경험에 근거하여 실험한 결과 약재를 3~5밀리미터 두께로 잘라서 달일 때 성분 함량이 높았다.

반면 찌거나 태우는 등 열처리를 하면 유효성분들이 줄어들었다.

다만 대황의 약성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임상가들이 요구할 때는 만들어 쓸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대황은 1차 가공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누기를 준 다음, 3~5밀리미터 두께로 잘라서 잘 말렸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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