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 遺跡 /문화재 유적

文化財의 分類와 指定文化財

초암 정만순 2018. 2. 28. 18:17





文化財의 分類와 指定文化財




문화재의 분류와 지정문화재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것을 말하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로 구분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하여 보존된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①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② 시·도지정문화재, ① 또는 ②를 제외한 나머지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③ 문화재자료가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이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①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③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1항>

※ 서적(): 필적()

우리가 흔히 신문기사 등에서 접하는 용어는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국보나 보물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데, 국보나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에는 ① 보물, ② 국보, ③ 중요무형문화재, ④ 사적, ⑤ 명승, ⑥ 천연기념물, ⑦ 중요민속문화재가 있다(「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상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지정문화재’라고 부른다(「문화재 보호법」 제32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동등하게 관리하기에는 그 기술적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지정ㆍ가지정문화재 건축물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법」상 건축물이더라도 여타 관련법에서 규정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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