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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초암 정만순 2017. 11. 6. 22:35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설립행위(정관작성)


(1)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위의 기재사항 정도를 법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허가요건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아래는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입니다.


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 이사 5인이상,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체크리스트(check list)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1.순서와 check list 
1 준비(설립 구상) 법인명,목적,사업분야등 
2 준비(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3 준비(주무관청 선정) 업무연계성 파악 
4 준비(발기인모집) 설립취지 공감 대상 최대한 적은인원으로 
5 신청서류작성(허가신청서)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6 신청서류작성(발기인리스트) 간단 약력(3개이내)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7 신청서류작성(정관) 소재지,명칭,목적,회원등 관련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8 신청서류작성(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9 신청서류작성(임원취임예정자 승낙서등)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10 신청서류작성(재산목록) 기본재산/보통(운영)재산구분 
11 창립총회(식순지) 총회 참석자에게 배포 
12 창립총회(참석자check) 발기인 참석여부 확인 
13 창립총회(임시의장선출) 이사장이 의장이지만 창립총회경우 이사장이 없으므로. 창립후부터는 이사장이 의장이 됨. 
14 창립총회(임원:이사선출) 각 분야 전문성 띈 인물선정 담당자 이력서등 살펴봄. 
15 창립총회(임원:이사장선출) 대표성을 띄는 경력의 인물 담당자 관심도 높음 
16 창립총회(임원:감사선출) 보통1인이상으로 선정됨. 주무관청마다 다름. 
17 창립총회(창립취지문 승인) 
18 창립총회(사업계획서 승인) 설립심사를 위한 중요자료. 
19 창립총회(수지예산서 승인) 주요사업별 추진일정등. 
20 창립총회(정관 승인) 발기인전원 기명날인(공증) 차후 수정없도록 
21 신청서류작성(총회회의록) 발기인전원 기명/인감날인(공증) 면과면사이 전원 간인 
22 주무관청-서류제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결과 
23 실사-허가 접수이후 현장방문나옴(담당자별 안오는경우 있음) 실체,내용확인등(서류 갈음하는 경우있음) 
24 허가서 발급(우편 또는 직접수령) 
25 등기 통상 3~5일소요 단축위해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챙겨둘 것. 
26 사업자등록증 신청 통상 3일내 미리 업종/업태 정해둘 것. 
27 사업개시 설립을 대행하거나 설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홀로설립하시는데 정보를 공유하며, 조언과 자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2.중점 사항 
(1) 총회 개최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원고작성하여 차질없도록 준비. 
(추천인, 재청인, 동의자등 사전 선정하고 단상에 나와 발표하는 이들에게 원고를 제공하여 가급적 방청석(발기인좌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할 것. 
(2) 총회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를 선출하는 경우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님. 
(3) 설립 허가자는 회원(발기인)에 대해 무작위로 회원유무 확인함 
(4) 주무관청마다 사업실적서(총회 의안은 아님)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음. 
(5) 발기인 최소인원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며, 별도 요청이 없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정관기명날인,총회회의록 인감날인등을 줄일 수 있음. 
(6)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3가지의 내용을 삽입해두어 정관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가지 권고내용은 좌측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설명및 접수방법나옵니다.) 
3.허가 검토사항 
대한민국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 
주무관청 담당자가 설립 허가를 위해 검토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전문성,사업수행가능성 
(2)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 
(3) 과거 활동실적 등 
비영리법인은 회원 개개인에 대해 수익을 분배해서는 아니되며, 설사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도 개개인에게 분배해서는 안됩니다. 
*필자가 늘 강조하지만 설립 허가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공익,사회적서비스가 주가 되어야지 이권사업,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가 예측되는 등 특정인의 소유개념이 돋보일 경우 대부분 반려되거나 서류보강등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공익,사회적서비스를 앞세워야하며, 주사업 한 가지만을 내세워도 ‘아 이거’ 라는 긍정적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은 목적사업들중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최하단에 위치시켜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함.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고자 하신다면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구비 => 해당 분야 업무의 소관과에 신청 => 서류심사 후 설립허가 여부 결정 
※ 다만, 문체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시려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본부의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체육, 미디어, 종교분야는 활동범위에 관계없이 시청 또는 도청에 제출) 

관련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해산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설립관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 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만들어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상의를 하변 됩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이나 보증금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비용), 사무집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우선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하겠지요(임대료 포함)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조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처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행위(정관작성)

(1) 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5인 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서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여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1)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5)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6)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9)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사업계획서 - 설립 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예산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 때에는 그 방법(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을 5인 이산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철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재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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