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의 發見/생활의 지혜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초암 정만순 2017. 11. 6. 22:39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단체등록 서류: 정관(회칙), 회원명부, 2년동안 주요활동사황, 총회회의록


사회 단체(비영리 단체) 등록 할려면 상시회원수 100명 이상

제출처: 시,도청

연혁은 처음 모였던 날짜: 00명서 ㅇ년 ㅇ월 ㅇ일 결성

<<비영리법인의 형태>>

◆ 비영리법인이란?
- 정의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구분 :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다.
- 민법상의 법인의 구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의 사업 범위 :

 

영리 아닌 사업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 사업과 함께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 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재단법인 :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필요 요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요 요건이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그 특질이므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기관이고 필요기관인데

반하여 사원이 없는 타율적 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사

단법인에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등의 해산사유 외에도 사원이 없게된 때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기타 특별법 상의 비영리법인

- 특별법의 적용 :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법에 의한 법인 :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 으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

◆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정관 작성

◆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①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설립취지서
③정관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 명서
⑦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이사회 의사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허가서, 재산 목록(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 허가서, 이사 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재산목록(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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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재단) (사단)
④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 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⑦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 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재단법인은 허가신청 시 사단법인의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대신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산 증명서와 재산목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정관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취임승낙서
이사회의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허가서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허가서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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