仙道 丹功 佛敎/불교

緇門警訓

초암 정만순 2017. 8. 4. 14:58


緇門警訓



▶ 原 序 道本無言, 因言顯道, 此三敎之書, 所由作也.《緇林寶訓》, 舊 版不存, 皇慶癸丑, 余因募緣, 重爲 梓. 乃 遺編斷簡中, 君臣 道俗, 凡可以激勸訓誡者, 頗增入之, 目曰《緇門警訓》, 庶廣學者 見聞. 至得意忘言之時, 則區區之志, 豈徒然哉! 吳城.西幻住庵, 比丘永中謹識.

    도道는 본래 말(言)이 없으나 말로 인해 도가 드러나는 것이니, 이는 삼교三敎 의 서적들이 지어지게 된 연유이다.《치림보훈》의 옛 판본이 남아 있지 않음에 황경 연간의 계축년에 인연이 모였기에 내가 다시 판각하였는데, 흩어지고 빠진 문장들을 모아 정리하는 가운데 군신君臣이나 도속道俗의 격려되고 훈계될 수 있는 것들을 제법 삽입하여 그 제목을《치문경훈》이라 하였으니, 널리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보고 익히기를 바란다. 뜻(意)을 얻고 말(言)을 잊기에 이르러서는
    곧 구구한 생각들이 될 뿐이겠지만, 어찌 그것이 헛되다고만 할 것인가? 오성 서환주암 비구 영중永中이 삼가 쓰다.
    ▶ 緇門警訓序 盡大地人, 誰無佛性, 誰無信心. 然, 不遇聖敎, 則不發無上菩 提之心, 長沈苦海, 頭出頭沒, 虛生浪死, 實可憫也. 是以, 佛祖聖 賢, 作不請友, 行無緣慈, 爲說種種方便, 敎化調伏, 令其生淨信 心, 成就無上佛果 菩提. 佛果 菩提, 豈異事乎! 正是當人本覺心 也.《大經》亦云: [欲知如來大涅槃者, 當須了知根本自性.] 若人 深信此語, 忽然反顧, 則卽知自心, 無量妙義 百千三昧, 本自具 足, 分毫不謬, 此是正信心也. 三世聖賢, 出現於世, 無言語中而 起言說, 正謂此耳. 太古南游求法時, 幸遇斯《警訓》, 將歸本土, 意欲廣宣流布, 利國利人, 有年矣. 今有勝士明會與道庵, 發大誓 願, 廣化檀緣, 鏤板印施, 殺國人一見一聞, 皆結勝因, 畢竟, 同成 無上正覺. 此, 斯《警訓》之大義歟! 戊午正月初吉, 三韓國尊.小雪山.利雄尊者謹序.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가 불성佛性이 없을 것이며 그 누가 신심信心 이 없을 것인가?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위없는 보리菩提의 마 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길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머리를 내밀었다 디밀었다 하 며 공허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을 것이니 참으로 가련할 뿐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과 성현들이 청하지 않은 벗이 되고 인연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 갖가지 방편을 말씀함으로써 교화하고 다독거려 청정한 신심信心이 생기 게 하고 위없는 불과佛果와 보리菩提를 성취하게 해 주었다. 불과와 보리가 어찌 별다른 것이겠는가? 바로 그 사람의 본디 깨달은 마음(本覺心)인 것을. 《대경大經》에 이르기를 [여래의 대열반大涅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근본 자 성自性을 이해하여 알아야 한다] 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이 말을 깊이 믿어서 문 득 돌이켜 본다면 곧 자기의 마음에 무한한 묘의妙義와 백천가지 삼매三昧가 본 디 갖추어져 있어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음을 알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심信心이다. 삼세三世의 성현들이 세상에 출현하여 말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일으켰다 하였으니, 바로 이를 일컫는 것이다.
    내(太古)가 남방을 다니며 법을 구할 때에 다행히 이《경훈》을 얻어서 본국으 로 돌아옴에, 널리 유포시켜 나라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한지가 여러 해였다. 이제 뛰어난 선비인 명회明會와 도암道庵이 있어서 큰 서원誓願을 내고 널리 단 월檀越의 인연을 받아들여 판각하고 인쇄하여 유포함으로써 나라 사람들로 하여 금 한 차례 보고 듣게 함에 모두 훌륭한 인연이 맺어지고 결국에는 다 함께 위없 는 바른 깨달음(無上正覺)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경훈》의 큰 뜻이다. 무오년 정월초 길일吉日, 삼한국존 소설산 이웅존자가 삼가 서문을 쓰다.
    ▶ 序
    蓋衆生之根欲性殊, 若一以論之, 恐非得旨也. 故, 丈夫自有衝 天志, 不向如來行處行, 是也; 非佛之言不言, 非佛之行不行, 亦 是也. 等空法界焉有[是 不是]? 而言[是 不是]乃是妄想的分別, 旣有此分別, 自有是非的說話. 觀那古之明心見性的祖師, 擧皆博 學大家, 曹溪之不識文字云者, 不似今時禪客之根銀不識者; 又觀 那執 搖松之高座, 盡是宗說兼通, 泰沼之不聽半 云者, 何如今 之講家水乳不辨者乎! 此書自支那而朝鮮而行于緇門之中者, 久 矣. 於古則三券, 猶謂之略, 今則爲繁而略之爲一券, 學之者又謂 之爲繁, 而又略之必矣. 若如是, 則將見此書未生前之時節, 亦不 遠. 雖得不立文字之旨, 有乖受持讀誦之訓, 致使卽心卽佛之妙密 旨趣, 反爲撥無因果者之口實. 古德頌云: [深嗟末法實悲傷, 佛 法無人得主張. 未解讀文先坐講, 不曾行脚便陞堂. 將錢討院如狂 狗, 空復高心似啞羊.] 彼果是能知未來劫事之聖者歟? 何其寫得 末法今日之事情, 如此其深且切哉! 震湖講伯以善巧方便, 觀根逗 機, 略之爲一券而懸吐之, 至於註中亦懸吐, 於孟浪處則筆削之, 庶使不惱其惱而輒易解之, 可謂老婆心切矣. 請余校之, 遂不揆不 才, 敢妄閱之, 不覺於藏識中, 引起衆生根欲性殊之感. 書之於此, 庶幾不至略之又略, 至于無略, 而爲流通之一助云哉. 丙子春, 法輪寺.雪 山人.草牛堂.卞榮世謹識.
    대저 중생은 그 근기와 욕망의 품성이 서로 다르기에 만약 하나 된 생각으로 이를 논한다면 아마도 그 요지를 얻은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장부는 하늘 을 찌를 듯한 의지를 스스로 지니고 있으니, 여래행如來行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채 처신하고 행위 하는 것도 그것이요, 부처님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위가 아니면 행하지 않음도 역시 그것이다. 허공과 같은 법계에 어 찌 옳고 옳지 않음이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옳고 옳지 않음을 말한다면 이는 곧 망상에 의한 분별이니 이러한 분별이 있게 되면 시시비비의 말들이 저절로 있게 된다.
    마음을 밝혀 견성한 저 예전의 조사들을 보면 거의 모두 배움이 넓은 대가들 이었으니 조계선사가 글을 알지 못하였다 운운하지만 지금의 선객들이 근根 자 와 은銀 자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또한 총채를 잡고 소나무 가 지를 흔드는 저 높은 법상을 보면 모두 으뜸의 이치와 명쾌한 설명을 겸하여 꿰 뚫었으니 태소대사가 반절도 듣지 못하였다 운운하지만 어찌 지금의 강사들이 물과 우유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겠는가.
    이 책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조선에 들어와 불가에서 쓰여진지 오래 되었다. 예전에는 세 권이었으나 오히려 간략하다 말하였는데, 지금은 번거롭다 하여 한 권으로 줄였음에도 이를 배우는 이들이 또 번거롭게 여겨 다시 간략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곧 이 책이 생겨나기 전의 시절을 볼 수 있음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불립문자의 요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받아 지녀 독 송하는 가르침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설사 마음이 곧 부처라는 오묘한 으뜸의 이 치라 하더라도 도리어 인과법을 무시하여 물리치는 자의 구실이 될 뿐이다.
    고승대덕이 송頌하여 이르기를 [말법임을 깊이 탄식할 새 실로 슬프고도 상심하나니, 그 누구도 불법을 얻어 주재하는 이 없구나. 읽은 글월 이해도 못한 채 성급히 강백의 자리에 앉으며, 일찍이 행각도 경험하지 못한 채 별안간 설법의 자리로 올라선다. 돈을 가지고 도량을 거론함이 마치 미친개와 같고, 빈배에 마음만 높 음은 흡사 벙어리 염소와 같다] 하였으니, 그는 과연 미래겁의 일을 능히 아는 성자였던가? 그가 쓴 오늘날 말법의 사정이 어찌 이와 같이 깊이 있고도 또한 적절하단 말인가!
    안진호 강백이 뛰어난 방편으로써 뿌리 되는 것은 들여다보고 거짓된 것은 피 하여 한 권의 책으로 간략히 하고 토를 달았으며, 심지어 주석에도 토를 달고 엉 터리없는 곳은 손을 보아 삭제함으로써 고민스러운 곳은 고민스럽지 않게 하여 쉽고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 노파심이 가히 절실하다 할 것이다. 나에게 그것의 교감을 요청함에 마침내 재주 없음을 살피지 않고 감히 망령되게 그것을 살펴보다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중에 중생의 근기와 욕망의 품성이 서 로 다르다는 느낌이 일게 되었다.
        이 책이 여기에서 지극히 간략화 된 것이 또다시 간략화 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결국에는 간략화 하지 않은 채 다만 보다 널리 보급되는데 조그만 도움이나 되고자 한다.
        병자년 봄, 법륜사의 설호산인 초우당 변영세 삼가 쓰다.
        ▶ 註緇門警訓
        釋敎東漸, 每多註疏, 如《金剛》·《楞嚴》, 動輒百十, 其餘紀述, 亦或二三,《警訓》獨無解, 何哉? 豈海外 邦, 未及聞見耶? 抑亦 無事解釋也耶? 叢林中傳習旣久, 大略皆日用切近之誨, 不過 浮情 誡邪業, 以軌乎正道, 是學佛之發 , 迪蒙之慈訓也. 凡爲釋 子者, 不可不誦習依行, 正如爲山九 , 必澁乎一 , 行詣千里, 實昉乎初步, 捨一 初步, 望九 論千里, 雖三尺亦知其無能爲也. 此書雖曰入道初門, 矯矯群賢, 各出手眼, 多有引用, 若不博涉, 固難遊刃. 或根銀莫辨, 名義俱錯, 余每臨講授, 終不 然, 僭越 秉筆, 略爲箋釋, 行住必俱, 稽檢備忘, 祇堪自悅, 不可持贈他人 也. 客曰: [近有一種禪流, 高見, 但言{心卽是經, 何更 ?}, 或復抹却疑團, 淨土諸門, 一皆掃除, 樂于放逸, 耽于閒寂, 自便己私. 子何沾沾以一竇自多, 從事於斯? 無乃見大笑耶?] 答: [余卑卑雌伏, 言不出群, 乏應世之全才, 蔑 邪之慧力. 奈一齊 而衆楚之, 何? 是, 日夕扼腕而疾首者也. 且在余之志, 爲道不爲 名, 爲法不爲身. 譬如以鳥鳴春, 以雷鳴夏, 以蟲鳴秋, 以風冽冽 鳴乎其冬, 蓋出於自然而不能已也, 敢灑同雲之潤, 以公見聞 也? 聊私以示余之役而已. 至於曲註蔓解, 以抹幽奧之旨者, 亦解 則無解, 豈能體古人無事解釋之意! 庶可以助一 初步.]云爾. 時, 康熙乙亥仲秋日, 栢庵沙門性聰識.
        석가의 가르침이 동쪽으로 젖어 들어옴에 매번 그 주석이 많아졌으니,《금강 경》이나《능엄경》같은 것은 번번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되며 그 나머지 기록이나 서술 역시 두세 가지는 되는데《경훈》만이 유독 해석서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 인가? 어찌 바다 바깥에 치우친 나라이기에 미처 듣고 보지 못해서이겠는가? 그 렇지 않다면 굳이 해석을 일삼지 않았기 때문인가? 총림叢林에 전해지며 익혀 온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대략은 모두 날마다 쓰이는 절친한 가르침으로서 경박한 정情을 막고 사악한 업業을 경계하여 그로써 바른 도(正道)에 올라서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는 깨달음(佛)을 배우는 첫 출발이며 몽매함을 이끄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무릇 석가의 자식된 자로서 암송하여 익히고 이에 의지하 여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치 아홉 길의 산이 이루어진 것도 반드시 한 삼태 기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천리 길에 이른 것도 실로 첫 걸음에서 비롯되었음과 같으므로, 한 삼태기와 첫 걸음을 버리고 아홉 길의 산을 바라며 천리의 길을 거 론한다면 비록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이 책이 비록 도道에 들어가는 기초 입문이라 일컬어지지만 쟁쟁한 여러 현인 들이 각기 솜씨와 혜안慧眼을 내어 지은 글로서 많은 인용문이 실려 있으니, 만 약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하지 못했다면 여유롭게 칼날을 놀리기가 실로 어려울 것이다.
                  간혹 근根 자와 은銀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겉(名)과 속(義)을 모두 그르 치는 지라 내가 매번 강론을 듣는 자리에 나아갔으나 결국에는 속 시원히 여겨지 지 않기에 참람되게 붓을 들어 대략 주석한 것이니, 오가고 거처함에 반드시 갖 추었다가 머리를 조아려 살펴보며 잊을 것에 대비함으로서 다만 스스로 즐길 뿐 이지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손님이 말하기를 [근래에 한 무리의 선류禪流가 있어서 따로 고상한 견해로만 치달으며 단지 {마음이 곧 경전인데 어찌 다시 재잘거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며, 혹은 또 의심 덩어리를 지워버리고 정토淨土의 모든 법문을 하나같이 모 두 쓸어버림으로써 방일放逸을 즐기고 한적함을 탐닉하며 스스로 자기의 사사로 움만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경망스럽게도 좁은 소견으로 스 스로 뛰어나다 여기며 이 일에 종사하십니까? 큰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나 없겠 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내가 미천하여 남에게 굴복하고 말은 뛰어나지 못 하며 세상의 필요에 상응할 완전한 재주는 결핍되고 사악한 견해를 꺾을 만한 지혜의 힘은 없습니다만, 한 명이 제齊나라 말을 가르치려 하나 한 무리의 초楚 나라 사람들이 떠든다면 더욱이 이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밤낮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골치를 앓아 온 까닭입니다. 또한 내가 지닌 뜻
                  은 도道를 위함이지 이름(名)을 위한 것이 아니며, 법法을 위함이지 몸(身)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비유컨대 새는 봄에 울고 우뢰는 여름에 울며 벌래는 가을에 울고 바람은 차 디차게 겨울에 우는 것과 같으니 대개 스스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거늘, 어찌 감히 구름과 같은 물기를 뿌림으로써 보고들은 것을 드러내 려는 것이겠습니까?
                        아쉬운 대로 사사로이 내가 애쓴 것을 보이고자 할뿐입니다. 나아가 잘못 주석하고 쓸데없이 풀이함으로써 오묘한 뜻을 지워버림에 이르러서 는 역시 풀이를 했다 하더라도 풀이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니, 어찌 해석을 일삼 지 않은 고인의 뜻을 능히 체득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삼태기와 첫 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때는 강희 연간의 을해년 중추仲秋, 백암사문 성총性聰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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