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症別 鍼處方/근골격계(요 상지)

TLS 침법에 의한 오십견의 치료

초암 정만순 2015. 7. 29. 11:06

 

 

 

TLS 침법에 의한 오십견의 치료

 

외과적인 통증 중에서 어깨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다. 어깨의 통증이 심한 환자들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는다고도 한다. 그 중에서도 '오십견'이라고 하는 어깨통증은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머리를 손질하는 행동이나 여성들의 경우 등 뒤로 손을 올려 브래지어의 호크를 채우는 일에 장애가 된다. 이처럼 오십견의 통증이 완고함에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다. 정형외과의 의사들이나 통증클리닉의 의사들도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른다. 그들이 오십견의 통증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진통제의 투여나 물리치료인데 신통치 않은 치료 방법이다. 오십견의 통증환자들은 한의원이나 침 시술소를 찾아 침을 맞기도 하지만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연 침술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 시술자들이 오십견의 통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침 시술을 엉터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술로 외과적인 통증을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달리 말해서 외과적인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시술법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많은 침 시술자들은 아픈 부위나 또는 원격 부위에 침을 꽂아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발침하는, 단순하고 형편없는 침 시술을 하고 있다. 침술의 종주국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중국의 침술사들은 국내의 침 시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침법으로 시술하고 있다. 침을 꽂아 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을 꽂은 후 그들 나름대로의 수기법으로 반드시 행침을 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침구사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을 꽂은 후 행침을 가하는 전통적인 침 시술법이 존재해 왔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전에는 중국도 넘볼 수 없는 우리 만의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침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말살하면서 전통침술도 같은 운명의 비참한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뜻있는 유지들의 노력으로 일제 강점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전통침술이 면면히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1962년 허울 좋은 현대의학의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에서 군사정권이 침술을 짓밟아버려 우리의 고유한 전통침술은 뒤안길로 사라져가게 된 것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병들을 현대의학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없자 대체의학이 음성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고 대체의학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침술도 많은 대체의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전퉁침술을 보유한 많은 침쟁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갔고 그 자리에는 엉터리의 침술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침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침을 좀 찌를 수 있는 몇몇 형편없는 사람들에 의해 침술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술이 전파되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엉터리의 침술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웃기는 것은 침을 찌를 줄 알게 되면 자기가 최고의 침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신의 침술로 어떤 병이라도 모두 고칠 수 있다고 허풍을 떠는 꼬락서니는 이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엉터리의 침쟁이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일제 강점기를 통한 전통침술의 말살과 1962년 군사정권에 의한 침구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한국의 전통침술이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커다란 부작용인 것이다.

 

어깨의 통증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침 시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 가지의 유형은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며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장경락을 통해서이다. 또 한 가지의 유형은 오십견이 아닌, 즉 견갑골 주위 어깨의 통증은 소장경락을 통해서 시술방법을 알려준다.

오십견은 거수불능증이라 하여 팔을 어느 특정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견갑골 주위의 통증은 팔을 움직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깨의 통증이 격렬한 것이 특징이다. 

대개 급성의 통증은 침술로 제대로만 시술한다면 한두 번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나 만성의 통증은 여러 번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

  

오십견은 팔을 머리 위와 등 뒤로 올릴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증상들을 '거수불능증'이라 하는데 어깨관절 주위의 어떤 근육들이 손상되어 생긴 염증들 때문이다. 오십견의 환자들에게 팔을 머리 위 또는 등 뒤로 올리게 하여 움직일 때마다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시술자가 파악한 후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가장 아픈 곳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침을 자입한 후 행침을 가해야 하는데 행침을 잘못하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단점도 있다. 행침을 가할 때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섬세한 행침법에 의한 숙련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행침법에 대해서 환자가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우공의 TLS 침법이다.  TLS 침법은 종전의 행침법과는 달리 자극법이 거칠거나 투박하지 않은 부드럽고 세련된 침법이다. 다만 이 시술법은 조각가가 조각칼로 조각상을 다듬어가는 작업처럼 정신을 집중하여 섬세한 손 놀림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십견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TLS 침법으로 시술하면 한 번의 시술로 팔을 머리 위 또는 등 뒤로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에 환자가 놀라워하고 무엇보다도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침 시술자를 마술사로 여길 정도로 무척 신기해 한다.

 

그런데 TLS 침법으로 행침하여 환자로 하여금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으나 그걸로 오십견의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럴 때 재차 TLS 침법으로 시술해주면 상당한 시간 동안 통증을 잊고 지낼 수 있다.

TLS 침법에 의한 행침자극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통증의 차단장치를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다. TLS 침법에 의한 행침자극으로 당장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자연치유장치(면역계)도 활성화시켜 어깨 관절의 회전근과 같은 근육이나 인대, 힘즐의 손상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효과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결국 TLS 침법에 의한 행침자극은 통증의 차단장치를 작동시키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오십견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게끔 하는 것이다.

 

오십견의 치료뿐만 아니라 허리의 통증, 무릎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외과적인 통증치료는 침을 체표에 꽂아놓는 단순한 침법으로는 절대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외과적인 통증의 침술 치료에는 염전자극이나 작탁자극 또는 제삽자극과 같은 행침법이 시술되어야만 한다.

행침자극이란 침을 꽂은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극을 가하는 수기법을 말하는데 옛날의 전통방식대로 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요즘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침법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내가 십수 년을 고민한 끝에 고통스럽지 않은 행침법을 고안해 낸 것이 바로 TLS 침법인 것이다. 내가 고안한 TLS 침법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것이 단점이긴 하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요령대로 연습하다보면 섬세한 테크닉을 익히게 된다.

외과적인 통증의 치료는 정형외과 의사나 침쟁이들을 참으로 곤혹스럽게 할 정도로 까다롭다. 그러나 침쟁이들은 까다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침 시술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외과적인 통증 치료는 현재로서는 수술 아니면 침술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침쟁이라면 어떻게 하든 통증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침을 버려야 한다. 

 

'病症別 鍼處方 > 근골격계(요 상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요통 치유  (0) 2015.07.30
허리 통증(허리 디스크)  (0) 2015.07.29
견비통, 어깨 통증  (0) 2015.07.26
급성요통(急性腰痛)의 치료혈  (0) 2015.07.17
염좌의 침구요법  (0)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