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위반 주의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가…과태료 날아온다
- 과속사고 치사율 25%로 높은 편…경찰청, 이달부터 단속 순찰차 도입
전방 차량 속도 측정해 자동으로 과속 추출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 앞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 경찰청이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도입키로 했다.
- 그동안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석 단속 장비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이 됐다.
- 이번에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 경찰은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다.
-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 이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한다.
- 아울러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 도입 이유는 비교적 높은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탓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다.
- 경찰청은 이달부터 과속 차량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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