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巨樹 保護樹 記念物/천연기념물

保護樹

초암 정만순 2018. 2. 28. 18:28



保護樹


우리 조상들은 5천년 역사의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금수강산으로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주었으나,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산업공해물과 생활공해물 등이 무분별하게 배출되면서 생활환경이 매우 나빠졌다..

이로 인하여 오래된 나무나 생명력이 약한 많은 나무들이 죽어갔습니다.우

리 조상들이 잘 가꾸어 유산으로 물려준 많은 나무 가운데 전국의 생활권 내에 있는 100년 이상된 귀중한 나무, 오래된 나무, 큰 나무 등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깃든 향토적인 나무등 11573 그루를 나라에서는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겨레의 유산이며 갖은 비, 바람을 이겨내고 꿋꿋이 서 있는 나라의 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보호수를 볼 때마다 나무의 꿋꿋한 기상을 생각하며 더욱 정성으로 가꾸고 보호하여 겨레의 값진 유산으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기준

지정목적

  •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등의 보전, 관리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근거

  •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조

지정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

  •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서 명목, 보목
  • 당산목, 정자목, 호 안목, 기형목 및 풍치목 등

보호수 관리(제47조 제2호)

  • 지정권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시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보호수의 해제기준(제4호)

  • 지정목적 달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 군사시설, 철도, 기상관측, 관개수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항만 및 항공시설의 용지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 발전, 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