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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탐방로별 입산시간 다른 '입산시간지정제'

초암 정만순 2016. 7. 4. 11:27



설악산 탐방로별 입산시간 다른 '입산시간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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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로별로 차별화하여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은 그 동안 고지대 탐방로를 중심으로 입산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탐방로 구간의 입산시간을 현장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월부터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5월~9월은 03시부터 가능하고, 10월~4월은 04시이며,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0시에서 16시까지로 통제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진섭 탐방시설과장은 “특히 설악산은 급경사와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구간별로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피소 수용인원 초과로 인한 무분별한 비박과 야영 등으로 자연자원의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636-7700.


설악산국립공원주요탐방로별 입산 통제시간. 입산시간지정제는 5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4.1.10/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설악산국립공원 산행구간 지도. (사진=설악산국립공원) 2014.1.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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