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나트륨 줄이기, 이젠 법제화
국회 통과땐 늦어도 2016년 시행 - 권고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화
햄·치즈·어묵·된장 등에 적용…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
식품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추진된다. 제품의 겉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짠 식품은 적색, 보통은 황색, 싱거운 식품은 녹색의 동그라미를 눈에 띄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이다.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색깔로 식품 성분 함량을 쉽게 알아보는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해 시행됐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에 그쳐 이를 실천하는 식품회사가 거의 없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법으로 시행되면, 식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색깔로 식품 성분 함량을 쉽게 알아보는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해 시행됐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에 그쳐 이를 실천하는 식품회사가 거의 없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법으로 시행되면, 식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저나트륨 식품을 사고 싶어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있는 나트륨 함량 표시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다. 또 단순히 나트륨이 100g당 얼마가 들어 있다고만 표시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3명 중 1명(29.3%)이 채 안 됐다. 나트륨 표시에 눈길을 보내는 이들은 8.5%뿐이었다.
문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의 기준치를 정해 나트륨 농도가 높은 축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적색 신호등을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고 그 안에 고(高)나트륨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중간은 노란색 동그라미, 저(低)나트륨은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소시지·햄·어묵 등 가공제품에서부터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와 치즈·버터·마요네즈 등 포장된 식재료 제품 등이다. 식품 종류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군별로 각각 나트륨 기준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준비 작업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소비 기간을 감안해 나트륨 신호등 실시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문정림 의원 측은 식약처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식약처도 신호등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세부적인 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식약처·식품업계가 조율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문 의원 측은 말했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김성권(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대표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돼 국민 전체가 나트륨 과다섭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덜 짜고 건강한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식품업계는 싱겁고도 맛있는 제품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의 기준치를 정해 나트륨 농도가 높은 축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적색 신호등을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고 그 안에 고(高)나트륨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중간은 노란색 동그라미, 저(低)나트륨은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소시지·햄·어묵 등 가공제품에서부터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와 치즈·버터·마요네즈 등 포장된 식재료 제품 등이다. 식품 종류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군별로 각각 나트륨 기준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준비 작업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소비 기간을 감안해 나트륨 신호등 실시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문정림 의원 측은 식약처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식약처도 신호등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세부적인 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식약처·식품업계가 조율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문 의원 측은 말했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김성권(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대표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돼 국민 전체가 나트륨 과다섭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덜 짜고 건강한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식품업계는 싱겁고도 맛있는 제품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짠맛 미각 검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8명은 짠맛에 길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정도로 간을 맞춰 먹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권고량의 2배 이상을 하루에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이나 심혈관계·심장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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